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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갈죄 협박죄 사기죄 차이점 처벌 형량 형사전문변호사 대응

형사사건

by 제이앤파트너스 2022. 6. 20. 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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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신뉴스_아파트 입주민 A씨, 공갈, 협박 혐의 징역 10개 월 선고


안녕하세요. #제이앤파트너스법률사무소 입니다. '공갈죄', '협박죄', '사기죄' 많은 분들이 다양한 미디어 매체에서 접해본 범죄 일텐데요? 최신 뉴스 사건기사를 통해, 이들 범죄의 차이점, 형량, 처벌과 이런 사건들에 연루되어 수사 & 재판을 받는 다면, 어떤 대응을 해야할지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아파트 입주민 A씨는 #공갈죄 #협박죄 로 '징역10개 월'선고를 받았습니다. 먼저, 아파트 관리소장 B씨에게 '개별난방 계약 이행보증금'을 돌려주지않는 다는 이유로, 입주자대표회장이 바뀌면, 관리소장에서 '해고'시킬 것처럼 겁을 주었습니다. 이는 아파트 관리소장에게 '공포심'을 일으켰고, 해고될 수 있겠다는 '염려와 두려움'을 주어 '공갈죄'가 성립되어, 처벌을 받게 되었습니다.

두번 째 사건은 입주민 A씨는 우연히, 야근 중 반주를 마시던, 경비원 C씨를 보게됩니다. 용서를 구하는 C씨게 '잘라버리겠다'며 '300만 원'을 요구했습니다. 경비원은 두 번에 걸쳐, 300만 원을 입주민 A씨에게 전달합니다. 이 사건은 '공갈죄'에 해당하는 사건으로 처벌을 받았습니다.

 

관련 사건 뉴스로, '협박죄', '공갈죄', '사기죄'구분이 되셨나요? 처벌과 함께 더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래 URL을 클릭하시면, '아파트 입주민 공갈죄, 협박죄 사건'기사와 연결됩니다.

 http://www.kwnews.co.kr/nview.asp?aid=222061900050" target="_blank" rel="noopener" data-mce-href="http:// http://www.kwnews.co.kr/nview.asp?aid=222061900050">http:// http://www.kwnews.co.kr/nview.asp?aid=222061900050

 

아파트 관리소장·경비원 해고 협박한 입주민 실형

관리소장에 “입주자대표회장 바뀌면 두고 보자” 법원 “협박죄 성립”근무중 반주 마신 경비원에겐 “잘라 버리겠다” 수백만원 받아 챙겨 아파트 입주민이 해고 가능성을 언급한 말에 관리

www.kwnews.co.kr

 

#협박 죄 처벌


'협박죄'는 사람을 '협박함으로 써 성립되는 범죄'입니다. '공갈죄'와 구별되는 것은 '재산상의 이득 목적'이 없습니다.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의 처벌을 받습니다. 만약 직계존속 일 경우 '5년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 원 이하의 벌금'처벌을 받습니다. 상대방에게 '두려움'과 '공포'를 느끼게 하는 것은 '협박죄'에 해당합니다.

아파트 관리소장에게 '해고해버리겠다'는 '협박'이죠. 다른 예는 '너 잘걸렸다. 죽여버리겠다', '너희 집 폭파시킬꺼야!' 등 실제 행동으로 옮기지 않았지만, 상대방에게 '공포'를 줄 수 있는 언행이죠. 이는 '협박죄'에 해당합니다. 이런 내용의 대화들은 싸움에서 쉽게 들을 수 있는 데요. 쉽게 뱉은 말로 인해 '협박죄'로 고소 당할 수 있으니, 조심하셔야 합니다.

'협박죄'는 '반의사불벌죄'로 고소인, 즉 피해자가 피의자 처벌을 원치 않으면, 처벌을 받지 않습니다. 단,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으로 사람을 협박하는 #특수협박 죄는 피해자가 합의를 해주고, 선처 요청해도, 형사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공갈 죄 처벌


 

'공갈죄'는 '사람을 공갈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얻는 죄'로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받는 죄입니다. 공갈은 '협박이나 폭행'을 통해 사람에게 겁을 주고, 재산상의 이익을 얻는 것인데요. 소개한 기사의 입주민은 경비원에게 '해고'로 두려움을 주고, '300만 원'을 갈취해 공갈죄가 성립됩니다. '공갈죄'의 예는 '너 음주운전 했지? 100만 원 안주면, 신고해 버리겠다.', '너 바람핀거 알고 있어! 100만 원 안주면 부인에게 다 말해 버릴꺼야' 등 입니다. 이처럼, 협박죄와 다른 점은 '재산상의 이득', 즉 '돈', '금품'을 요구하는 점입니다.

 

 

#사기 죄 처벌


 

'사기 죄'와는 어떻게 다른 지 알아볼까요? '사기 죄'는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함으로써 성림하는 범죄'로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의 처벌을 받습니다. 만약 피해금이 '5억 원'이상이라면,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에 의해, 가중처벌 됩니다.

'사기'는 '사람을 속이는 거짓 행위'입니다. 예를 들어, '지금 이 땅을 사두면, 100배 오르는 땅이니, 바로 저를 통해 매입하셔야 합니다' 이런 류는 '투자사기'에 해당하겠죠? 또 다른 예는 '지금 000을 통해 00님의 계좌에 불법자금이 들어왔으니, 무죄를 입증하기 위해서, 000로 계좌이체를 해주셔야 합니다. 이는 '보이스피싱 사기의 예' 입니다.

 

보통 '공갈죄' 또는 '사기죄' 단일 범죄로 재판 받는 경우보다 '사기죄', '협박죄'로 같이 재판을 받거나, '공갈죄', '협박죄'로 같이 재판을 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사건에 따라 추가 '범죄' 재판이 추가되겠죠? 많은 성범죄 사건도 담당하고 있지만, '성매수 증거를 가지고 있다', '너와의 성관계 당시의 동영상을 가지고 있다' 등으로, 상대방의 '협박'하고, 돈을 뜯어내는 사례도 많으며, 술자리에서 생긴 다툼으로 정확한 기억과 정확한 증거를 가지고 있지도 않은 상태로 '공갈죄', '협박죄'로 고소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해당 '범죄'로 처벌되는 사건과 수사 & 재판 되어지는 사건의 양이 상당하는 것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협박죄, 공갈죄, 사기죄 #형사전문변호사 조언


다양한 형사사건에서 '협박죄', '공갈죄', '사기죄'는 범죄의 유무와 처벌과 형량 등에 대해, '전문변호사'의 조력이 많이 필요한 사건 중의 하나입니다. 사건에서 '무죄'를 주장하시는 경우, '협박'할 목적과, '금품'등을 요구한 사실이 없었다는 점에 대해 증거자료 수집과 증인이 필요하고, 고소인이 주장하는 바에 대해 반대로 조목조목 대응할 수 있는 변호사의 논리적인 변론 또한 수사 & 재판에서 중요한 점입니다. '혐의'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원한'이나 '오해'에 의해 '고소', '신고'를 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또한 '협박죄', '공갈죄', '사기죄'의 실제 사건이 있는 경우, 모두 피해자에게 '반성'의 마음을 제3자 변호인을 통해 전달하고, '피해자'합의를 이끌어 내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협박죄'는 '반의사불벌죄'로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으면 처벌을 받지 않습니다. 다른 죄의 경우, '피해자 합의'가 되었어도, 형사처벌이 될 수 있으나, 처벌이 감경될 수 있습니다. '금품'을 요구하는 '범죄', 공갈죄, 사기죄의 경우 금액, 기간에 따라서 처벌과 형량이 달라집니다. 또한 단독 범행이 아닌 '공공', '조직'범행 일 수록 처벌이 높아집니다. 결코 '법적 처벌'이 낮은 사건이 아니기에, '형사전문변호사'와 상의하시고, 사건 초기부터 함께 해야할 사건입니다. 사소하다고 생각 한 '진술' 한 문장이 '처벌 형량'이 달라지리 수 있기 때문에, 진중한 태도로, 변호사와 수사 & 재판 준비를 함께 하셔야 합니다.

 

협박죄, 공갈죄, 사기죄로

고소를 당하셨나요?

수사 예정 중이신가요?

사소하다고 생각했던,

증거 하나, 진술 한 문장

이를 논리적으로 연결해 줄

변호사 변론이 필요합니다.

법률적인 도움이 필요하시면,

언제든지 연락주세요.

 

 

#제이앤파트너스 법률사무소 대표 변호사 #김서정변호사 가 직접 운영하는 유튜브 채널 #야무진변론


아래 동영상은 저희 로펌이 진행 한 사건을 바탕으로 '유튜브 채널'에 업로드 한 영상입니다. 필요하신 분에게 꼭 필요한 영상이길 바랍니다. 유튜브 채널 '야무진 변론'에 들어가시면, 더욱 많은 사건사례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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