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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족관계 성범죄 주거침입 특수강간죄 형량 감경 감형요소?

성범죄

by 제이앤파트너스 2022. 7. 11. 1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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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 간 성범죄 #성추행 사건


안녕하세요. #제이앤파트너스법률사무소 입니다. 종종 '가족 내 성범죄' 뉴스를 접해보셨을텐데요. 이 뉴스를 접하신 분들은 예전에는 이런 사건들이 없었는데, 최근들어 이런 사건들이 왜 자주 일어나는지 의문이 드시는 분들도 계실것 같습니다. 오래 전에는 자신이 '성추행', '성폭행'사건의 '피해자'라도, 쉬쉬하고 넘어가고, 오히려 피해자 쪽이, 피해사실이 퍼질까봐 두려워하는 분위기였습니다. 그러나 최근에는 '피해자'가 적극적으로 '수사기관'에 고소하고 있는 분위기 입니다. 이런 분위기 속에도, 아직까지 피해 속에 고민하시는 분도 계실 것입니다. '가족 내 성범죄'도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최근 뉴스에서 '다문화 가정 어린 세 딸'을 성추행 한 아버지가 '징역 2년 6개 월 실형'선고를 받았다는 보도를 접했습니다. 아버지는 '범행'을 부인하였지만, 딸들의 일관 된 진술이 아버지의 '범행'을 유죄로 인정했습니다. 피해자인 어린 세딸은 '어머니'에게 피해사실을 알렸지만, 의사소통이 어려웠고, 학교 선생님에게 피해사실을 알리고 나서야, 경찰 신고하여 수사가 이뤄졌습니다. 재판부는 '추행정도가 심하지 않은 점', '다문화 가정으로 가정형편이 어렵다는 점', '복지기관 관계자가 피고인의 모습에 선처를 원하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밝혔습니다.

 

최근 친족관계에 의한 강간 등 몇 가지의 '성범죄'권고형량 기준이 2022년 10월 1일 기소 된 사건부터 변경되었는 데요. 가중 처벌되는 요소와 권고형량 기준 등을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 아래 URL을 클릭하시면, '다문화 가정 친 딸 성추행 사건'뉴스 페이지로 이동합니다.

https://www.nocutnews.co.kr/news/5784679" target="_blank" rel="noopener" data-mce-href="http:// https://www.nocutnews.co.kr/news/5784679">http:// https://www.nocutnews.co.kr/news/5784679 

 

다문화가정 어린 세 딸 추행한 '인면수심' 父…친구도 범행

어린 세 딸을 수차례 강제로 추행하고 신체적으로 학대한 40대 남성이 실형을 받았다. 이 남성의 친구 역시 범행을 말리기는커녕 오히려 피해 아동들을 추행해 나란히 징역형을 받았다. 제주지

www.nocutnews.co.kr

 

친족관계에 의한 간강 등 처벌


'성폭력 특별법 제5조'에 의해, '친족관계인 사람이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경우' '7년 이상의 유기징역'처벌을 받게 됩니다. 또한'친족관계인 사람이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제추행'한 경우에는 '5년이상의 유기징역'의 처벌을 받습니다.

일반 강제추행, 강간죄보다 #친족관계 #장애인 #미성년자 성범죄는 높은 형량의 처벌을 받습니다.

 

 

성범죄 수정 양형 기준 심의, 의결


최근 '성범죄 양형기준'이 몇 가지가 수정되었습니다. 10월 1일 부터 기소 된 사건부터 적용이 됩니다. 모든 형량에는 기본 형량이 있고, 감경요소, 가중요소에 의해, 형량이 조정됩니다. 이번 수정안을 통해서, 성범죄 형량 처벌이 더욱 높아 졌습니다.

양형기준이 상향된 주요 내용을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친족관계에 의한 강간, 추거침입 등 강간, 특수강간' 은 가중요소가 있는 경우, 현재는 형량 6년~9년까지 선고하고 있지만, 10월 1일 부터 형량 7년 10년 까지 선고되고 있습니다. 죄질이 나쁠경우 징역 15년까지 선고가능합니다.

'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 특수 강제추행'은 현재 처벌형량보다 약 1년 형 높게 처벌 됩니다. 감경요소가 있다면, 1년 6개 월~3년까지 선고되지만, 10월 1일에 기소가 된 사건이라면 2년 6개월~4년까지 형량이 선고가 됩니다. 공유한 뉴스의 사건도 10월 1일 이후 기소가 되었다면, 더 높은 형량 선고를 받았을 것입니다.

또한 법률 조항에서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킬수~',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에서 '성적수치심'을 '성적 불쾌감'으로 변경하도록 하였습니다. 이 단어가 과거의 정조 관념의 단어이기 때문에, '피해자가 부끄럽고 창피한 마음을 가져야 한다'는 잘못된 인식을 심어줄 수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이전에는 '고령'의 '성범죄자'를 '집행유예'를 고려할만한 참작사유로 인정했으나 수정안에서는 이 부분도 삭제되었습니다.

'성범죄 처벌'이 10월 이후 더 강력해짐을 알 수 있습니다.

 

 

#성범죄전문변호사


이 글을 어느 시점에 보실지 모르겠습니다. 다양한 '성범죄' 담당 변호인으로 써, 수사 & 재판을 이끌어가면서 느낀 점은 '성범죄 처벌'은 높아지고 있습니다. 형법, 성폭력특별법 등 법령에서 기본 형량 기준은 정해져 있지만, 사건에 따라, 재판부의 사건 판단에 따라, 형량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피고인'은 '범죄'를 저질렀지만, '범죄를 저지를 수 밖에 없는 상황', '초범인점', '미필적 고의에 의한 범죄', '피해자와의 합의', '진정한 반성'등이 #감경요소 라고 할 수 있고, '재범', '범죄 상황에 대해 인정하지 않는 점', 극악무도한 사건의 발생인' 등은 #가중요소 가 될 수 있습니다. 사건에 따라 감경요소, 가중요소는 달라질 수 있고, 전문변호사의 사건 분석, 사건 해결 포인트에 따라서 감경요소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다양한 '성범죄 사건'을 변론했습니다. 정말 억울한 사건의 '피고인 의뢰인'은 #무죄 #혐의없음 판결을 위해, 다양한 관점으로 사건을 바라보고 분석하여, 사건을 해결하려고 노력하였고, '성범죄'를 저지른 '피고인 의뢰인'의 사건에서는 '진정한 반성'을 통해, 의뢰인의 감경요소와 재판에서 형량을 줄일 수 있는 요소 하나하나를 짚어가며, 의뢰인을 이끌었습니다.

'성범죄 사건'으로 수사과정 중이신가요? 재판 진행 예정이신가요? '성범죄'는 다양한 경험의 사건 해결력을 가진 변호사와 함께 하셔야 합니다. 법률적 도움이 필요하시면,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이앤파트너스 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 #김서정변호사 가 직접 운영하는 유튜브 채널 #야무진채널


아래 동영상은 저희 로펌에서 진행한 사건을 유튜브 영상으로 업로드 한 것입니다. 유튜브 채널에 들어가시면, 다양한 사건사례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개인사건에 맞는 법률 상담을 원하시면, 변호사 상담을 추천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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