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리행사방해 #권리행사방해죄성립
안녕하세요. #제이앤파트너스법률사무소 입니다. '하나님 위에 건물주가 있다.'는 말이 한참 유행했습니다. 건물가격이 천정부지로 상승하고, 그에 따라 '건물주'가 '갓물주'가 되고, '건물주의 도가 넘은 행동'에도 생계를 위해, 이를 따르는 임차인들이 존재했기 때문입니다. 현재에도 많은 임차인분들이 임대인의 횡포에 대해 어려움을 느끼고 계십니다. 임대인의 입장에서도, 임대해 준 장소가 관리가 안되고, 임대료까지 납부하지 않고 있다면, 화가 날 수 밖에 없습니다. 임대차계약에 의해 '임대인'과 '임차인'으로 분류가 되는데, '임대인의 권리'가 어디까지 인 것인지,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자신의 명의의 건물, 가게라고 해서, 마음대로 들어가거나, 기물을 손대면 안됩니다. 이를 알지 못하고, #권리행사방해죄 #업무방해죄 로 고소를 당해 상담하시는 분들을 위해, 기본적인 개념을 알려드리고 대응방법을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권리행사방해죄성립 #권리행사방해죄처벌
'권리행사방해죄'는 '타인의 점유 또는 권리의 목적이 된 자기의 물건 또는 전자기록 등 특수매체기록을 취거, 은닉 또는 손괴하여 타인의 권리행사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법률입니다.
쉽게 설명하면, '자신의 명의의 건물, 차'등을 '일정금액'을 받고 '타인'에게 대여해 준것을 '자신의 명의'라고 해서 가져오거나, 훼손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임대료를 내지않은 임차인에게도 적용되므로, 합법적으로 해결하셔야 합니다. 만약 임차인과의 계약을 지속할 수 없을 때는, #명도소송 을 진행하여, 임차인과의 계약을 파기하는 것이 좋습니다.
#업무방해죄 #업무방해죄성립 #업무방해죄처벌
임대인의 권리라고 생각하여, 임차인의 여러가지 영업이나 업무를 방해했다면 '업무방해죄' 적용이 되어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업무방해죄'는 '허위의 사실을 유포하거나 위계와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법률입니다.
자신이 한 행동이 '업무방해'에 해당하는 지, 실질적으로 '매출'등에 영향을 끼쳤는지 등 여러가지 상황들을 확인하여야 합니다.추후 #손해배상청구소송 등의 '민사소송'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생각보다 '업무방해죄 성립'은 광범위합니다. 업무방해죄는 위계와 위력으로 나뉩니다. '위계'는 상대방에게 오인 착각을 일으키게 하여 업무를 방해하는 것이고, '위력'은 자유의사를 제압할 만한 유형, 무형의 모든 업압적인 행동을 말합니다. 때문에 자신은 악의 적인 생각없이 한 행동이라고 하더라도, 고소를 당할 수가 있습니다.
#변호사조언
자신의 명의로 된 건물이더라도, 임대한 상태라면 무단으로 문을 닫는다던지 임대한 공간안의 물건을 훼손하거나 처분하면 '권리행사방해죄'가 됩니다. 또한 업무를 방해했다면, '업무방해죄'로도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임대료나 관리비를 납부 못한 임차인에게도 적용됩니다. '임대료나 관리비'를 납부하지 못한다고, 수도나 전기를 끊는다면, '권리행사방해죄'로 처벌가능합니다.
'임대인'은 자신의 명의이기 때문에 모든 지 용인된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 때문에 '권리행사방해죄', '업무방해죄'로 고소를 당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관련 사건에 연루되어, 있으신가요? 먼저 전문변호사와 상담하시고, '무죄','유죄' 등을 가늠해 보시고, '행동의 적법성 증명', '피해자 합의'등으로 대응을 하셔야 합니다. 의뢰인에게 맞는 최선의 대응과 현실적인 법률적 판단으로 함께하는 변호사입니다.
#제이앤파트너스 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 #김서정변호사 가 직접 운영하는 유튜브 채널 #야무진변론
아래 동영상은 저희 로펌이 진행 한 사건을 유튜브 영상으로 업로드 한 것입니다. 필요하신 분에게 도움이 되는 영상이길 바랍니다. 개인의 사건마다 변호사 대응은 다릅니다. 개인에 사건에 맞는 사건 대응을 원하시면, 변호사 상담을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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