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전문변호사 불법업소 불법광고 사이트관리 처벌 형량
불법성매매업소 안녕하세요. #제이앤파트너스법률사무소 입니다. 주요 '기차역', '번화가'등에 '19세미만 출입금지' '청소년 통행금지' 팻말 하나 붙여놓고 밀집되었던 '성매매 업소' '성매매 집결지' 일명 '홍등가', '집장촌'이 서울에서 거의 볼 수 없어졌습니다. 지방 소도시에서는 아직까지 존재하고 있습니다. 서울 등 대도시 지역에서는 안마방, 단란주점, 휴게텔 등에서 일반음식점으로 등록을 한 후 불법 성매매를 하는 경우가 적발되고 있으며, 오피스텔등에서도 불법 성매매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불법 전단지, 명함 뿐 아니라 인터넷 불법 배너 광고, 홍보문자와 쪽지 등으로 성매매업소를 홍보하고 있습니다. 성매매알선 광고 우리나라에서는 성매매는 불법입니다. 성매매와 관련 된 범죄는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
성범죄
2022. 9. 20. 18: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