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유사수신행위 처벌 수위 (주식투자 다단계 방문판매 등) 변호사 설명
광범위해지고 다양해진 #유사수신행위 안녕하세요. #제이앤파트너스법률사무소 #김서정변호사 입니다. 작년 한 해, 코스피 상승과 비트코인 등 새로운 #가상화폐 거래액 상승으로 인해, 모든 사람들이 새로운 '투자처'에 관심을 가졌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투자시장'이 뜨거웠습니다. 이로 인해 다양한 #유사수신 업체가 생겨나고 '유사수신행위' 조직과 피해자 또한 양산되었습니다. 이에따라 '유사수신행위' 처벌과 관련 조직 등에 대해 공유하고자 합니다. '유사수신행위'란 ? '유사수신행위'란? '금융관계법령'에 의해 인가 또는 허가를 받지 않고 불특정 다수로부터 자금을 조달하는 행위를 일컫습니다. '불법 유사수신행위' 업체? 더 자세히 알아보자면,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원금을 보장하며, 고수익을 미끼로 투자 ..
사기
2022. 1. 11. 11: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