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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유사수신행위 처벌 수위 (주식투자 다단계 방문판매 등) 변호사 설명

사기

by 제이앤파트너스 2022. 1. 11.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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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범위해지고 다양해진 #유사수신행위

 

안녕하세요. #제이앤파트너스법률사무소 #김서정변호사 입니다. 작년 한 해, 코스피 상승과 비트코인 등 새로운 #가상화폐 거래액 상승으로 인해, 모든 사람들이 새로운 '투자처'에 관심을 가졌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투자시장'이 뜨거웠습니다. 이로 인해 다양한 #유사수신 업체가 생겨나고 '유사수신행위' 조직과 피해자 또한 양산되었습니다. 이에따라 '유사수신행위' 처벌과 관련 조직 등에 대해 공유하고자 합니다.

 

 

'유사수신행위'란 ?

'유사수신행위'란? '금융관계법령'에 의해 인가 또는 허가를 받지 않고 불특정 다수로부터 자금을 조달하는 행위를 일컫습니다.

 

 

'불법 유사수신행위' 업체?

 

더 자세히 알아보자면,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원금을 보장하며, 고수익을 미끼로 투자 명목으로 투자자금을 모으는 불법행위를 말합니다. 우리 법에서는 자격을 갖춘 '투자기관'만이 이런 '투자자 모집' 행위를 할 수 있지만, '불법유사수신업체'는 은행법등의 허가를 받지 않고, 00금융 · 00캐피탈 · 00투자 등의 법적인 허가를 받은 금융업체로 오해할 만 한 상호를 쓰며, '유사수신행위'를 하고 있습니다.

 

 

'유사수신행위' #처벌

 

'유사수신행위'는 징역 5년 이하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또한 '금융업'으로 오해할 만한 상호를 이용한 것도 처벌됩니다.

 

 

최근 '유사수신행위' 사기 수법

 

최근에는 SNS, 모바일로 '금융기관'을 사칭하여 쪽지, 메시지, 문자메시지 등을 이용하여, '투자사기'에 휘말리도록 '투자'에 대한 내용을 전송하고 있습니다.

 

※ '10배 수익' 홍보 SNS 신종사기에 대해 'SBS 모닝와이드' 인터뷰 내용화면 입니다.

 

투자 광고 예시

 

문자메시지로 많은 '투자 광고'를 접하게 되는데 000% 수익률 보장등의 내용은 불법이므로 주의하셔야 합니다.

 

 

유사수신행위, SNS 신종 사기 전문 로펌

'유사수신행위, SNS 신종 사기' 관련하여 많은 사건을 변론하였습니다. 투자사기로 인한 고소, 유사수신행위로 인한 수사를 앞두고 법률적 상담이 필요하신 분은 유사한 사건 변론경험이 많은 '제이앤파트너스 법률사무소'와 상담하세요. 의뢰인의 든든한 법적 조력자가 되겠습니다.

 

http://https://news.mt.co.kr/mtview.php?no=2021111718031366294

※ 머니투데이에 업로드 된 '네트워크사업 불법유사수신' 내용의 기사입니다. 클릭하면 뉴스로 연결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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