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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 코인 불법 투자리딩방 운영으로 고소 되었다면 대응방법은?

형사사건

by 제이앤파트너스 2023. 2. 2. 1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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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자문업 미등록 영업행위 처벌

 

투자리딩방을 등록없이 운영하였다면?

녕하세요. #제이앤파트너스법률사무소 입니다. 주식, 코인 등의 투자상품은 많은 경험이 쌓여도, 한 순간에 투자금액을 날릴 수 있는 고위험 투자상품입니다. 연고점을 갱신하는 주식시장과 투자수익을 많이 보았다는 주변 이야기를 들으면 흠칫할수 밖에 없는데요.

 

유튜브 동영상, 제테크 관련 책 뿐 아니라 주식리딩방 등 을이용해 도움을 받는 분들이 있습니다. 물론 모든 투자자문, 주식리딩방이 불법이라는 것은 아닙니다. 금융투자업으로 등록을 하고 영업을 해야하는데요. 미등록으로 투자상품을 권유하고, 주식리딩방등을 운영하게 된다면, #자본시장법위반 으로 '3년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또한 원금보장, 고수익 등으로 투자상품을 홍보하였다면 #유사수신 위반으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됩니다.

투자자문을 내세우며, 투자자들에게 다양한 기망행위로 피해금을 편취했다면 #사기죄 도 적용될 수 있는데, 사기죄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됩니다.

 

시장의 흐름 예상, 추천한 투자상품이 빗나갔다고 하여 모두 '사기'는 아닙니다. 신이 아닌이상 모든 투자예상이 적중할 수 는 없습니다. 고의성을 가지고, 타인의 돈을 편취할 목적으로 사건을 진행했을 때 #사기죄 가 성립되는 것입니다. 또한 투자리딩방 정보 공유방, 투자카페 등 투자와 관련된 채팅방, 커뮤니티 등 운영시에도 정보공유가 정보성에 그치거나 종목 추천 등 행위로 인해, 이를 이용한 댓가를 받지 않고, 금전적인 이득이 없었다면, 불법행위로 구분짓지 않습니다. 개인이 불법투자리딩방의 불법성과 법적용에 판단하기 어렵기 때문에 투자리딩방 운영으로 고소를 당했다면, 변호인과 이에 대해 상담을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금융투자업으로 등록을 하지 않고 투자자문, 1:1 리딩, 투자리딩방을 운영한다면, '자본시장법'위반으로 처벌이 됩니다. 더하여, 고소인 측에서 투자손실을 보았다고 사기죄, 유사수신 등으로 사건이 엮어져 고소 & 수사 진행되는 경우가 많은데 계약관련 서류, 투자약관 등을 변호인과 확인하여 대응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주식리딩방 추천에 따라 매수 했는데 시세조종?

주가조정 시세조종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된 다면?

식리딩방에 참여했다가, 주가조정 시세조정 혐의로 수사를 받는 분들도 다수 입니다. 주가조작은 '특정종목의 주가를 인위적으로 끌어올리거나 내리는 일'로 주가조작, 시세조종을 하여, 수익을 얻는 일을 뜻합니다. 보통 대규모의 자금이 들어가 시세조정을 통해 가격을 올린다음, 치고 빠져 불법수익을 얻게됩니다. 대규모의 자금이 없더라도, 불법주식리딩방 투자자등의 대규모 자금을 통해 '주가조작'이 가능한데요. 다수의 투자자에게 매수, 매도시점을 공유한다면, 비정상적인 거래, 시세조정으로 충분히 수익을 얻을 수 있습니다. 주가조작의 사건을 보면, 단독으로 진행하는 것보다 여러명이 함께 진행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개인의 자금으로 시세조종을 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 하기 때문이죠.

주가조작은 자본시장법 위반으로 '1년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위반행위로 인한 이익 또는 회피한 손실액의 3배이상 5배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주가조작 시세조종은 공정한 시장원리를 흐리고, 국가 경제에 큰 영향을 끼칠 수 있기에 엄격한 처벌을 내리고 있습니다. 벌금 외에도 추징금도 선고되고 있습니다. 이외에도 확인되지 않는 정보를 공유하거나 퍼트리는 것도 '주가조작'에 해당하며, 법적처벌을 받습니다.

 

시세조종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다면, 자신의 행동에 시세조종에 끼친 역할, 시세조종에 들어간 자금 등 자신에게 유불리한 부분을 확인하고 변호인과 함께 수사준비를 해야합니다. 무조건적인 무혐의 주장보다 변호사와 함께 자신에게 긍정적인 사건해결책이 무엇일지 사건전략을 짜는 것도 중요한 부분입니다.

 

 

주식리딩방 운영으로 고소 & 수사를 받게 되었다면?

변호사 조언

자리딩방 운영은 허가의 유무에 따라 리딩방의 운영성격에 따라 법적용과 처벌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운영방법, 홍보수단 등에 따라 자본시장법 뿐 아니라 사기죄, 유사수신 등 다양한 혐의로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사기죄, 시세조종 혐의가 적용된다면, 피해자의 피해금 또는 시세조종의 이익금이 5억 원 이상이 된다면, 특경법으로 가중처벌 되며, 50억 원 이상일 경우 최대 무기징역 까지 선고 될 수있습니다.

금융투자사기 등의 사건은 사건에 유리한 증거자료 수집과 해석, 고소내용에 대한 반박등이 유무죄와 처벌 양형에 큰 영향을 끼치게 됩니다. 관련 사건으로 고소나 경찰수사를 앞 두고 있다면, 법적처벌이 높고 인과관계를 증명하기 어려운 사건이기에 수사단계부터 변호인과 함께 사건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제이앤파트너스 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 #김서정변호사 가 직접 운영하는 유튜브 채널 #야무진변론

 

아래 동영상은 저희 로펌이 진행 한 사건을 유튜브 영상으로 업로드 한 것입니다. 유튜브 채널 '야무진변론'에 들어가시면, 더욱 다양한 사건 사례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https://www.youtube.com/watch?v=qxXBD6xvLiA

https://www.youtube.com/watch?v=aqNXLNg5_4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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