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전대여 차용금 사기
돈을 못 갚으면 모두 사기죄? 사기죄 성립요건
안녕하세요. #제이앤파트너스법률사무소 입니다. 코로나 여파로 장기간 불황과 대출금리가 상승하는 등 갖은 악재로 인해 기업뿐 아니라 가정 내 채무비율도 증가했다고 합니다. 은행 대출을 알아보기도 하지만, 대출서류 준비과정과 대출한도 등 다양한 이유로 지인에게 돈을 빌려주거나 현금을 융통 받는 일도 생길 텐데요
그러나 피치 못한 사정 또는 계획적인 사기 등으로 차용금을 받지 못하는 사건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채무를 변제하지 못한 채무자에게 행할 수 방법은 형사적, 민사적 방법이 있습니다.
채무자가 돈을 되돌려주지 않았다고 해서 모두 #사기죄 가 성립되는 것은 아닙니다.
돈을 차용할 당시 상황이 채무를 변제할 수 있는 능력의 유무에 따라 '사기죄 성립요건'이 부합되면 사기죄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사기죄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며, 상대방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했을 경우 성립이 됩니다. 중요한 것은 상대방에게 '기망의 행위' 또는 '판단의 착오'를 일으킬 수 있는 말, 행동을 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변제할 능력이 전혀 없으면서 돈을 빌리거나, 수술, 대학 등록금 등 사실과 다른 상황의 거짓말로 상대방에게 거짓말을 해서 돈을 융통했다면, 사기죄로 처벌됩니다.
또한 피해 금액이 5억 원 이상이라면, 특정경제가중처벌법으로 가중처벌되며, 50억 이상이라면 최대 무기징역까지 선고될 수 있습니다.
사기죄 고소 방법
차용금 사기 고소장 작성
채무자에게 사기죄로 고소를 하는 방법은 개인이 직접 고소장을 작성하여, 직접 경찰서에 제출하는 방법이 있고, 변호사 등 법률전문가의 조력을 얻어 고소장을 제출하는 방법입니다.
개인이 작성을 하여도 무방하지만, 형사고소에 있어 사실관계와 법리적인 요건 등을 정확히 판단하여 최대한 고소인에게 긍정적인 역할을 할 수 있는 고소장을 작성하는 것은 변호인의 조력을 받는 것을 권합니다.
금전대여 사기 고소장은 '몇 월 며칠에 돈을 빌려 갔는데 갚지 않았다. 그러므로 사기이다.'등의 내용으로 작성할 수 있겠지만, 이는 채무자에게 사기죄 적용을 하기 어렵습니다. 사기죄 성립요건에 맞추어 고소장을 작성하고, 최대한 합의를 진행하여 채무를 변제받을 수 있는 방향으로 작성하는 것을 권합니다.
변호인이 차용금 사기로 고소장을 작성하여 '고소'가 진행되고, '사기죄 성립요건'에 부합한다면 '형사 조정'이 진행됩니다. 형사조정은 수사 단계에서 채무자, 채권자 양측 주장을 절충하여 화해에 이르게 하는 제도로 보통 '형사 조정 단계'에서 배상을 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금전적 배상을 받고 합의에 이른다면 검사 단계서 사건이 기소중지가 되고, 합의에 이르지 못한다면 사건이 계속 이어집니다.
차용사기 고소
변호사 조언
빌려준 돈을 받지 못하여, 금전적인 손실을 입었는데 변호사 선임까지 하여 고소를 한다는 것은 채권자의 입장에서 부담스러운 일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개인이 독단적으로 판단하여 고소를 한다면, 사건에 대한 심적 부담감이 더해질 것이기 때문에 중요한 법적이니 다툼은 최대한 변호사와 상담 이후 사건을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고소장 한 장으로 해결될 사건 이면 다행스러운 일이겠지만, 고소장으로 해결하지 못하는 복잡한 사건이라면 이후 문제까지 고소인의 입장에서는 더욱 난감한 사건으로 사건 진행이 더욱 더뎌질 수 있습니다.
법적인 다툼, 소송을 앞두고 고민이 있다면 변호인의 조력을 적극 활용하시길 바랍니다.
#제이앤파트너스 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 #김서정변호사 가 직접 운영하는 유튜브 채널 #야무진변론
아래 동영상은 저희 로펌이 진행 한 사건을 유튜브 영상으로 업로드 한 것입니다. 유튜브 채널 '야무진 변론'에 들어가시면, 더욱 다양한 사건 사례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https://www.youtube.com/watch?v=J4yNqJ6qp1U
https://www.youtube.com/watch?v=fsZJWffSu6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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