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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령법인통장 설립, 체크카드 통장 금융계좌정보 명의대여 처벌

사기

by 제이앤파트너스 2023. 1. 31. 17: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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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령법인 설립, 바지 사장으로 통장명의대여했다면?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녕하세요. #제이앤파트너스법률사무소 입니다. 은행에 들어있는 자산은 '명의자'가 인출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차명계좌를 이용한다면, 차명계좌 사용자 입장에서는 매우 큰 위험부담을 안고 있는데 왜 타인의 명의의 계좌를 사용하려고 할까요? 통장에 들어있는 현금은 횡령, 사기, 도박, 마약과 연루되어 있는 불법자금이기 때문이겠죠.

 

유령회사를 설립하여 바지사장을 내세우고, 불법 차명계좌를 사용하는 이유는 개인 계좌에 비해, 금액 액수 등에 대해 입출금이 자유롭고, 범죄 수사 진행 중에도 섣불리 계좌 지급정지가 되기 않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페이퍼컴퍼니를 설립하여, 법인통장으로 불법거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사기, 도박 등의 사건에서도 피해자들이 법인 명의의 계좌에 현금 입금에 대해 개인 계좌에 비해 더욱 신용을 가지고 있기에 이를 이용하고 있습니다.

 

페이퍼컴퍼니의 대표는 명의를 대여하여, 사용하고 있는데 불법 차명계좌를 사용하는 사람뿐 아니라, 불법임을 알면서 자신의 명의를 대여해 주는 사람 또한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으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중요한 것은 불법 범죄에 중요하게 이용된 계좌가 명의대여자의 명의이기 때문에 사기, 도박 등의 범죄의 공범으로 사건이 진행되기 쉬우며, 바지 사장이라도 범죄에 대해 피해가 생긴 경우 이에 대해 손해배상 청구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

법인계좌 명의대여로 사건이 진행되는 경우 전자금융거래법 위반뿐 아니라 #사기죄 #도박개장죄 등 중범죄에 연루되어 사건이 어려워지는 경우가 많으니, 사건 수사 단계부터 전문 변호인과 대응전략을 세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불법대출, 건당 아르바이트 용도로 개인금융 정보를 공유하였다면?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사기방조죄 적용 가능

전의 대출이 고금리여서 부담이 되는 경우, 추가 대출이 필요하지만 금융권에서의 대출이 불가한 경우 #작업대출 등을 이용하여, 대출을 시도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보통 신용등급을 올려준다고 하며, 개인통장과 체크카드를 대출 업체에 전달하는 데 대출을 받지 못할뿐더러,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으로 사건 상담을 받는 분이 많습니다. 범죄인 줄 알지 못했으나, 입출금 내역을 부풀려서 대출을 가능하게 하는 것은 불법적인 임을 인지했기 때문에 #사기방조죄 로 처벌 가능하며, 결과적으로 대출을 받지 못하였고, 사기 등의 사건에 개인 계좌가 이용되어서 이용정지가 되었지만, 개인의 금융 정보를 타인에게 넘겨준 것만으로도 불법행위이므로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으로 처벌됩니다.

 

또한 경제적 어려움에 불법임을 인지하고도 자신의 계좌를 넘겨주는 취업 준비생, 경제 취약계층이 많은데 안타깝지만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으로 처벌됩니다. 다만 초범인 경우 범죄에 대한 반성과 확정적인 범죄인식을 하지 못하였던 점, 개인의 경제적 상황, 개인마다의 양형자료 등으로 변호사 의견서, 증거자료를 제출한다면, 벌금형, 집행유예 등의 최선의 선고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문제가 되는 것은 사기죄, 도박개장죄 등의 공범으로 함께 사건이 진행되는 것인데, 범죄의 사건 상황을 정확하게 확인하여, 범죄에 무관함을 증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개인이 준비하기에 어려운 사안이므로 수사 초기부터 변호사의 도움을 받으셔야 합니다.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으로 경찰 수사를 앞두고 있다면?

변호사 조언

위거래실적을 만들어 대출을 가능하게 해준다든지, 통장 대여를 해주면 한 달에 얼마만큼의 대가를 준다든지 등의 요구에 응했다면, 불법적인 행위 인지를 했음에도 통장의 양도한 사례입니다.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에서 중요한 쟁점은, 불법행위 인지하였고, 그에 따른 대가성 금품 등을 받았는지에 대한 여부입니다. 사건마다 유무죄 가능 여부, 강조해서 주장해야 할 내용, 증거자료 등이 다름으로 변호사와 상담하여 경찰 수사 준비를 하시 길 바랍니다. 전자금융거래법 위반뿐 아니라, 사안에 따라서 #사기방조죄 등도 적용 가능합니다. 통장 대여, 계좌 대여는 불법 사건을 인지하고도 자신의 계좌를 전달하였기 때문에 방조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눈앞의 어려움에 '통장 대여'를 하셨다가, 더 큰 어려운 상황이 발생할 수 있으니, 경찰 수사를 앞두고 있다면, 단독으로 사건을 판단하지 마시고, 변호사와 꼭 상담 진행해 주세요.

 

 

#제이앤파트너스 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 #김서정변호사 가 직접 운영하는 유튜브 채널 #야무진변론

 

아래 동영상은 저희 로펌이 진행 한 사건을 유튜브 영상으로 업로드 한 사건입니다. 유튜브 채널 '야무진변론'에 들어가시면, 더욱 다양한 사건 사례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https://www.youtube.com/watch?v=qxXBD6xvLiA

https://www.youtube.com/watch?v=fsZJWffSu6E

https://www.youtube.com/watch?v=LCf44U-L35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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