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리행사방해죄 성립요건
처벌 형량 벌금?
안녕하세요. #제이앤파트너스법률사무소 입니다. 부동산, 물건 등 다양한 재산에 있어서, 소유권과 사용자가 다른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주택임대, 건물 임대의 경우 소유권은 임대인이 소유하고 있지만, 실제 사용하는 권리는 임차인이 가지고 있습니다. 건물이나 자동차 등을 담보로 대출을 받았다면, 소유권은 채무자가 가지고 있더라도, 채권자가 재산에 대해 권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때문에 자신의 명의의 재산이라도 함부로 매매하거나 변경, 훼손을 하였다면 #권리행사방해죄 로 처벌이 됩니다.
#권리행사방해 죄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며, '타인이 점유 또는 권리의 목적이 된 자기의 물건 또는 전자기록 등 특수매체기록을 취거, 은닉 또는 손괴하여 타인의 권리행사를 방해하는 자'가 처벌 대상이 됩니다.
차량을 담보로 대출을 받은 경우, 캐피탈에 권리행사가 주어지게 되는데, 대출을 상환하지 못한 상태에서 매매하거나 폐차를 시킨다면, '은닉'으로 보아, 처벌 대상이 됩니다.
여기서의 '은닉'은 타인의 점유 또는 권리의 목적이 된 자기 물건 등의 소재를 발견하기 불가능하게 하거나 또는 현저히 곤란한 상태에 두는 것을 말하고, 그로 인하여 권리행사가 방해될 우려가 있는 상태에 이르면 권리행사방해죄가 성립하고 현실로 권리행사가 방해되었을 까지 필요로 하는 것은 아닙니다(대법원 1994. 9. 27. 선고 94도1439 판결 참조)
부동산 권리행사방해죄 성립
임대인과 임차인의 형사 소송
건물을 임대한 임대인과 임차인의 경우에서도 권리행사방해죄로 고소 진행이 많이 일어나는 사건 중의 하나입니다. 계약 연장이나 임대료 미납부 등의 다양한 사건으로 인해 고소가 이루어집니다. 임대인의 입장에서도, 임대해 준 장소가 관리가 안 되고, 임대료까지 납부하지 않고 있다면, 화가 날 수밖에 없습니다. 임대차계약에 의해 '임대인'과 '임차인'으로 분류가 되는데, '임대인의 권리'가 어디까지 인 것인지,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자신의 명의의 건물, 가게라고 해서, 마음대로 들어가거나, 기물을 손대면 안 됩니다. 이를 알지 못하고, #권리행사방해죄 #업무방해죄 로 사건이 진행될 수 있습니다.
자신 명의의 건물이나 주택이라고 하여 임차인의 동의 없이 내부에 들어가거나, 비밀번호 등을 바꾸는 행위 등을 해서는 안 됩니다. 또한 임대료를 내지 않았다고 수도 나 전기를 끊는 행동을 불법적이라고 생각하지 않는 분들이 있는데, 그러한 행동들은 모두 '권리행사방해죄'에 포함됩니다. 만약 임대료를 내지 않은 임차인의 문제를 해결하고 싶을 때에는 합법적으로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만약 임차인과의 계약을 지속할 수 없을 때는, #명도소송 을 진행하여, 임차인과의 계약을 파기하는 것을 권합니다.
임대인의 권리라고 생각하여, 임차인의 여러 가지 영업이나 업무를 방해했다면 '업무방해죄' 적용이 되어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업무방해죄'는 '허위의 사실을 유포하거나 위계와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법률입니다.
자신이 한 행동이 '업무방해'에 해당하는지, 실질적으로 '매출'등에 영향을 끼쳤는지 등 여러 가지 상황들을 확인하여야 합니다. 추후 #손해배상청구소송 등의 '민사소송'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권리행사방해죄로 고소가 진행된다면, 변호인을 통해 성립 여부를 확인하시고, 재판으로 이어지는 것보다 최대한 #피해자합의 를 권합니다. 반의사불벌죄가 아니기 때문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다고 해도 사건이 진행되지만, 중요한 감형 요소이기 때문에 사건 진행에 있어 재판으로 이어가는 것보다 피고인 입장에서 긍정적인 부분이 많을 수 있습니다. 피해자 합의뿐 아니라, 양형자료 등으로 최선의 결과가 나올 수 있도록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야 합니다.
권리행사방해죄로 고소가 되어 수사 진행 예정이라면?
변호사 조언
자신의 소유의 명의의 차량, 건물이더라도 차를 담보로 돈을 빌렸거나, 보증금 등을 받고 대여해 주었다면, 타인의 점유, 권리의 목적이 되었기 때문에 이를 훼손하거나, 매도, 은닉한다면 '권리행사방해죄'로 처벌됩니다.
범죄사실이 명확하다면, 변호인을 통해 피해자 합의를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피해자 합의를 진행한다고 하여도 사건이 무죄, 무혐의가 되는 것은 아니지만 중요한 감형 요소입니다. 또한 피고인의 경제적 상황, 사건 경위, 피해 변제 등 다양한 양형요소, 감형 조건을 중심으로 변호인과 사건 진행해야 하는 부분입니다. 고의성을 가지고 한 일이 아니고, 불법인지를 정확하게 하지 못했더라도 법적 처벌이 될 수 있는 상황이므로 변호인을 통해 자신의 입장을 수사 기관 등에 전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임대료를 납부하지 않거나 이자를 내지 않는 것은 민사적인 부분입니다. 자신의 소유물이라도 정당하게 이를 사용하지 못했다면 법적 처벌이 될 수 있음을 유념하시고 법적인 문제가 있다면 변호인과 상담 이후 수사를 권해드립니다.
#제이앤파트너스 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 #김서정변호사 가 직접 운영하는 유튜브 채널 #야무진변론
아래 동영상은 저희 로펌이 진행 한 사건을 유튜브 영상으로 업로드 한 사건입니다. 유튜브 채널 '야무진변론'에 들어가시면, 더욱 다양한 사건 사례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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