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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 미성년자 성착취물 뜻 제작 배포 혐의 처벌 성범죄변호사

성범죄

by 제이앤파트너스 2023. 3. 22. 1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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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성착취물 제작 배포 아청법위반

성착취물의 뜻

녕하세요. #제이앤파트너스법률사무소 입니다. #성착취물 이라는 단어가 만들어지고, 일반인들에게 알려진 건 N번방 사건 이후 일텐데요. 미성년자인 피해자를 대상으로 성적인 동영상을 찍게하여 전송하게 만든다든지, 영상통화 등으로 성적인 동영상을 불법촬영하는 등의 방법으로 #미성년자성착취물 을 제작하는 범죄가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법적인 의미에서 성착취물의 범위는 더욱 넓습니다.

정확한 '아동 · 청소년성착취물'의 개념은 아동, 청소년으로 명확하게 인식할 수 있는 사람이나 표현물이 등장하여, 성관계, 유사성행위, 성적혐오감을 느낄 수 있는 행위, 자위행위 등을 하거나 성적행위를 하는 내용을 표현한 것을 필름 · 비디오물 · 게임물 또는 컴퓨터나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한 화상 · 영상 등의 형태를 말합니다 (아청법 제2조 5항).

미성년자 성착취물이라고 한다면, 강요에 의해 만들어진, 불법영상물이라고 생각하기 쉬우나 이 외에도 미성년자라고 인식할 수 있는 만화캐릭터의 성관계 내용, 실제 청소년 사진이나 영상을 편집하여 성적혐오감을 느낄 수 있는 촬영물로 제작하는 것도 '성착취물 제작'에 해당하며, 아청법위반으로 처벌을 받습니다.

미성년자 성착취물 제작은 청소년성보호법으로 처벌되며, #아동성착취물제작 은 '무기징역 또는 5년이상의 징역'에 처하고, 아동 성착취물을 영리적으로 판매, 제공하거나 이를 목적으로 광고, 전시, 상영한다면 '5년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게 됩니다.

 

 

미성년자 성범죄 성착취물 제작

아동성착취물 제작 유포 처벌

성년자가 피해자인 성범죄 사건을 보면, 가해자가 성인 뿐 아니라, 같은 미성년자인 경우도 많습니다. 특히 불법촬영이나, 성착취물 제작에 있어서, 미성년자 성범죄 사건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미성년자이더라도 연령이 14세가 넘으면, 촉법소년이 아닌 범죄소년으로 분류가 되어, 보호처분 뿐 아니라 징역처분도 가능합니다.

최근 얼굴만 알고 지내던 여학생의 사진을 성착취물로 제작하여, 공유한 중학생이 징역형 선고를 받았습니다. 피해자의 정신적인 충격도 크거니와 피해자측에서 강력하게 처벌을 요구했기 때문에 피고인도 미성년자임에도 징역 처분을 받게 된 것입니다.

장난으로 한 영상물 합성, 촬영물 제작이었더라도, 피해자의 피해정도에 따라 미성년자도 높은 수위의 처벌이 내려지는 범죄이기 때문에 행동에 있어 조심해야 할 부분입니다.

 

또한 아동 성착취물은 영리적으로 제작하고 유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음란물 판매, 다운로드 등을 통해 수익을 얻기도 하지만, 불법도박사이트, 불법투자사이트의 유인책으로 무료음란물제공을 많이 사용하기 때문에 성착취물이 여기에 사용되기도합니다.

불법 동영상 성 착취물을 국가적으로 강력 제재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사건이 일어나는 이유는 오래전부터 '성 산업'을 불법으로 분류하고 처벌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수익을 얻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물론 수요가 있어야 공급이 있는 것이겠죠? #미성년자 #아동 #성착취물 #몰래카메라라는 키워드 만으로도 많은 사람들을 끌어모을 수 있습니다. 회원제로 월 정액을 받고 불법 동영상을 공유하기도 하고, 불법 동영상 1건 당 금액을 책정하여 판매하기도 합니다. 영리를 목적으로 아동, 청소년이 등장하는 성 착취물을 판매, 대여하거나 이를 목적으로 광고, 소지를 한다면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합니다.

성 착취 물 등의 불법 동영상은 토렌트, P2P 등 공유 사이트 등에서 업로드되고, 공유되고 있는데, 영리적인 목적이 아니지만 미성년자 성착취물 불법 동영상을 배포, 제공하거나 이를 목적으로 광고, 소개 등을 한다면 '3년이상의 징역'에 처합니다.

 

 

아동 미성년자 성착취물 제작 배포로 경찰수사 중이라면?

성범죄전문변호사 조언

동 성착취물은 미성년자에게 성적인 동영상을 직접 찍게 하여 만든 동영상 외에 미성년자 임을 인식할 수 있는 사람이나 표현물을 가지고 성적인 혐오감을 느낄 수 있는 영상물, 게임물 등을 포함합니다. 아동성착취물 제작을 위해 피해자에게 직접적으로 영상을 요구하거나 협박을 가했을시에는 또다른 범죄로 처벌수위는 더욱 높아집니다. 피해자 뿐 아니라 피고인도 미성년자인 경우가 많습니다. 연령이 14세 미만이라면, 징역 처벌이 가능합니다.

타인의 동의를 받지 않은 불법촬영을 넘어,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하는 성착취물 제작, 판매, 공유는 최대 무기징역 선고까지 될 수 있는 사건입니다. 범죄전력이 없고, 가까스로 피해자합의에 이르렀어도 징역형 선고가능합니다. 성 착취물을 온라인으로 게시, 배포하는 것은 일회성에 그쳤더라도 매체의 특성상 파급력이 높습니다. 이에 처벌을 더욱 높아지고 있는 추세입니다. 변호인과의 사건전략이 중요한 사건입니다.

법적처벌이 높은 만큼 진술하나, 증거자료 하나에도 신중을 가해야 합니다. 대응하기 어려운 사건이므로 사건수사단계부터 변호사의 긴밀한 조력을 받아야 합니다. 미성년자 성착취물 공유등의 사건으로 법률적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빠른 변호사 상담을 권해드립니다.

 

 

#제이앤파트너스 법률사무소 대표 변호사 #김서정변호사 가 직접 운영하는 유튜브 채널 #야무진변론

 

아래 동영상은 저희 로펌이 진행 한 사건을 유튜브 영상으로 업로드 한 것입니다. 유튜브 채널 '야무진 변론'에 들어가시면 더욱 다양한 사건 사례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https://www.youtube.com/watch?v=v-TA_98aPtU

https://www.youtube.com/watch?v=fZ6U6YWqWs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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