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세 컨텐츠

본문 제목

[최신뉴스] 채팅앱만남 성관계 녹음파일 협박 피해자 합의 후 1심 집행유예 판결_성폭력처벌법 개정안 설명

성범죄

by 제이앤파트너스 2021. 11. 23. 17:21

본문

 

1년 전 개정된 #성폭력 #처벌법

 

안녕하세요. #제이앤파트너스 법률사무소 #김서정변호사 입니다. #성폭력처벌법 개정 된지 1년이 되었는데요. 개정 된 '성폭력 처벌법'에서 변화 된 것 중의 하나가 '상대방의 동의없이 성관계 음성을 녹음할 경우, 성범죄로 처벌' 되는 법안이었습니다. 이와 관련된 사건이 최근 뉴스에 보도되어 공유드립니다.

 

 

20대 남, 녀 #채팅앱만남 #음성녹음

 

#채팅앱 에서 알게 된 여성과 성관계 이후 여성이 두 번째 만남을 거부하자 #대화내용 및 성관계시 녹음파일을 유포하겠다며 만남을 강요했던 남성이 최근 법정에 섰습니다. 여성이 '결혼상태' 임을 알고 남성은 성관계 사실을 배우자에게 알리고, 남편은 여성에게 #이혼요구 를 하는 등 피해자 여성이 정신적 고통이 심했을 것으로 보입니다. 1심 판결에서 '피해자 여성'이 피고인 남성에게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라는 의사를 표현했고, 합의를 하여 #집행유예 판결이 나왔습니다.

 

 

2020년 11월 개정된 성폭력 처벌 법 개정안

 

만약 남성이 여성에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면 어떤 처벌을 받게 되었을까요?

'상대방에 의사에 반해 성적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음성을 녹음하거나 반포한자는 최대 3년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영리를 목적으로 음성녹음을 유포했다면?

 

또한 #영리목적 으로 컴퓨터, 휴대폰 등 정보통신망을 이용해 음성녹음을 불법으로 유포했다면, 5년 징역에 처할 수 있습니다.

 

 

음성녹음으로 사람을 협박했다면?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음성물을 이용하여 사람을 협박한다면,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성범죄 무죄 증거로써는 활용 어려움

 

#성폭력처벌법 개정으로 성관계 음성녹음은 성관계 장면 촬영과 동일하게 #성폭력범죄 처벌 취지가 있습니다. 기존 법 개정전에는 '상대방 동의없는 음성녹음' 이 #통신비밀보호법 에 속해 있었으나, 법 개정 후 '상대방 동의없는 음성녹음' 은 '성폭력 범죄 처벌 관련 법'으로 적용하여 더욱 엄격하게 처벌하고 있습니다.

다만 '상대방 동의없는 성관계시 음성녹음'은 불법이므로 '성범죄 무죄 증거 활용'으로는 어렵기 때문에 #무혐의 를 입증할만 한 다른 증거자료를 확인 하셔야 합니다.

 

 

성범죄 합의금 제안

 

뉴스에 보도된 사건은 피고인과 피해자의 합의에 이르러 #집행유예판결을 받게 되었습니다. 합의를 하면 양형에 참작이 됩니다. 그러나 합의는 누구도 강요할 수 없습니다.

변호사로써 가해자든 피해자든 합의금을 제시하실 때, 변호사를 통해서 합의금을 제안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직접 합의를 하는 경우, 가해자가 피해자를 #꽃뱀 취급을 하는 경우도 있으며, 2차 피해로 연결될 수 있습니다. 2차 피해로 이어지지 않도록 합의 절차에는 변호인을 통해서 진행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관련글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