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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불이행 사기죄 특경사기 성립 처벌 형사 민사 소송 변호사

형사사건

by 제이앤파트너스 2023. 4. 18. 14: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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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불이행 사기죄 성립이 될까?

사기죄 특경사기 처벌 형량

녕하세요. #제이앤파트너스법률사무소 입니다. 코로나 여파로 인해 경제적인 어려움이 더욱 커지면서 개인, 기업의 채무가 증가했습니다. 채권자의 입장에서는 시기에 맞추어 돌려받아야 할 돈이 제대로 지급이 되지 않으니, 다양한 경제적 손실이 발생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에 돈을 돌려받기 위해서 채무자를 압박하지만, 이를 변제받기 힘들다고 생각하여, #민사소송 #형사고소 를 고려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형사고소는 피의자에게 징역형, 벌금형 등 법적 처벌을 받게 할 수 있는 절차라고 할 수 있습니다. 채무를 변제하지 못한다고 하여 모두 #사기죄 가 성립되는 것은 아니고, 돈을 빌릴 당시에 채무자가 채무를 변제할 능력이 없거나 갚을 의사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돈을 융통해 가던가, 사람을 기망하여 돈을 빌려 갔을 경우에 '사기죄'가 성립이 됩니다.#사기 죄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며, 피해 금액이 5억 원 이상이라면 #특경사기 로 '3년 이상의 유기징역', 50억 원 이상이라면 '5년 이상 유기징역'에 처하게 됩니다.

 

 

채무불이행으로 인해 사기죄 고소가 되었다면?

사기죄 무죄 무혐의

무를 변제하지 못해, 사기죄로 고소를 당했다면, 돈을 빌릴 당시에 돈을 갚을 능력, 의사가 있었는지 등을 해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당시의 자신의 경제적인 능력이나 상황에 대해 입증할 수 있는 증거자료 등을 통해 입증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갚을 능력이 충분히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채무를 해결하지 못한 것은 '사람을 기망하는 행위'에 해당함으로 사기죄에 해당합니다. 사기 사건의 가장 중요한 양형요소는 피해 변제에 있기 때문에 이를 해결하여 사건을 합의에 이르게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개인이 이를 진행하려 할 경우에는 감정적인 부분에 있어 피해자와 의견이 맞지 않아 사건이 원활하게 진행되지 않을 수 있으니 변호사를 통해 진행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사기죄 사건은 피해금을 되돌려 준다고 사건이 종결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피해자합이 의외에 다른 요소로 사건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진행해야 합니다.

 

 

채무자에게 사기죄로 고소하고 싶다면?

차용금 사기 고소

무자에게 사기죄로 고소를 하는 방법은 개인이 직접 고소장을 작성하여, 직접 경찰서에 제출하는 방법이 있고, 변호사 등 법률전문가의 조력을 얻어 고소장을 제출하는 방법입니다.

개인이 작성을 하여도 무방하지만, 형사고소에 있어 사실관계와 법리적인 요건 등을 정확히 판단하여 최대한 고소인에게 긍정적인 역할을 할 수 있는 고소장을 작성하는 것은 변호인의 조력을 받는 것을 권합니다.

금전대여 사기 고소장은 '몇 월 며칠에 돈을 빌려 갔는데 갚지 않았다. 그러므로 사기이다.'등의 내용으로 작성할 수 있겠지만, 이는 채무자에게 사기죄 적용을 하기 어렵습니다. 사기죄 성립요건에 맞추어 고소장을 작성하고, 최대한 합의를 진행하여 채무를 변제받을 수 있는 방향으로 작성하는 것을 권합니다.

변호인이 차용금 사기로 고소장을 작성하여 '고소'가 진행되고, '사기죄 성립요건'에 부합한다면 '형사 조정'이 진행됩니다. 형사조정은 수사 단계에서 채무자, 채권자 양측 주장을 절충하여 화해에 이르게 하는 제도로 보통 '형사 조정 단계'에서 배상을 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금전적 배상을 받고 합의에 이른다면 검사 단계서 사건이 기소중지가 되고, 합의에 이르지 못한다면 사건이 계속 이어집니다. 빌려준 돈을 받지 못하여, 금전적인 손실을 입었는데 변호사 선임까지 하여 고소를 한다는 것은 채권자의 입장에서 부담스러운 일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개인이 독단적으로 판단하여 고소를 한다면, 사건에 대한 심적 부담감이 더해질 것이기 때문에 중요한 법적 다툼은 최대한 변호사를 통해 진행하는 것을 권합니다.

 

채무를 변제하지 못한다고 해서 모두 '사기죄'가 성립은 것은 아닙니다.

돈을 빌릴 당시에 채무자가 채무변제 능력이 있었는지, 돈을 갚을 의사가 있었는지, 채권자를 기망하여 돈을 전달받았는지 등에 따라 사기죄 성립 유무가 달라지게 됩니다. 채무불이행에 대한 형사고소는 피고인에 대해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채무에 대한 사건 상항은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획일적인 사건 해결 대응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채무불이행으로 고소를 당하거나 채무자에게 형사, 민사 소송을 진행하고 싶다면 변호사와 먼저 상담하세요.

 

 

#제이앤파트너스 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 #김서정변호사 가 직접 운영하는 유튜브 채널 #야무진변론

아래 동영상은 저희 로펌이 진행 한 사건을 유튜브 영상으로 업로드 한 것입니다. 유튜브 채널 '야무진변론'에 들어가시면 더욱 다양한 사건 사례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https://www.youtube.com/watch?v=J4yNqJ6qp1U

https://www.youtube.com/watch?v=mRpakJ3frfo

https://www.youtube.com/watch?v=X201QM7J7o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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