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세 컨텐츠

본문 제목

특수절도죄 검찰 송치 처벌 피해자합의 변호사 상담하고 싶다면?

형사사건

by 제이앤파트너스 2023. 4. 19. 13:59

본문

 

특수절도죄 성립요건

벌금형이 없는 특수절도

녕하세요. #제이앤파트너스법률사무소 입니다. 뉴스에서 마약, 성범죄, 살인, 뺑소니 등의 강력범죄와 사람의 이목을 끌 수 있는 사건에 대해서만 집중하다 보니, 절도사건이라고 하면, '요즘세상에 절도를 하는 사람이 있어?'라는 말을 하는 사람이 있을 정도입니다. CCTV와 도어락 등 다양한 보안장치로 인해, 과거 남의 문 창문이나 열린 문으로 몰래 들어가 절도를 하는 사건 등은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그러나 편의점, 무인점포 등에서 생계형 절도가 증가하고 있으며, 짧은 시간안에 범죄를 끝내기 위해 강력한 물건으로 가격하여 출입문을 훼손하여 여러명이 가담하는 특수절도는 증가하고 있습니다.

#절도죄 는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있으며, #특수절도죄 는 '1년이상 10년이하의 징역'에 처하며 벌금형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특수절도 는 위험한 물건이나 흉기를 가지고 범행하거나, 2인이상이 합동하여 절도를 일으키는 것을 말합니다. 만약 5인 이상이 함께 절도를 했다면 특가법에 의해 최대 20년 까지 선고될 수 있습니다. 절도죄, 특수절도죄 모두 미수범도 처벌됩니다.

절도 사건은 동종의 범죄의 경험이 있는 상습범이 많은 범죄이며, 연령대에 상관없이 많은 범행이 발생하는 범죄입니다. 저지른 범행이 소액이라고 하더라도 똑같은 범죄가 가중된다면 가중처벌되어 처벌수위가 높아집니다.

 

 

특수절도죄 공동정범

특수절도죄 단독범행이 아닌 2인 이상의 범죄라면?

도사건에 대해 직접적으로 훔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망을 봐주거나, 절도사건에 있어 함께 한 부분이 있는 경우 '공범'으로 법적 처벌을 받습니다. 직접적인 절도 행위가 없다고 해도, 범죄처벌에 제외 되는 것은 아닙니다. 단 범죄 가담부분 역할에 있어 참작될 수 있기 때문에 자신의 역할에 대해 논리적으로 설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수절도죄로 범죄가 인정되어 사건이 검찰로 송치되면 어떻게 할까요? 많이 궁금해 하시는 부분이 절도한 상품이나 상품에 해당하는 금액을 돌려주면, 범죄가 면죄가 되지 않을까 하는 부분입니다. 나이가 어리신 분들이 특히 이런 질문을 하십니다. 당연히 면죄가 안되는 상황입니다. 특수절도죄 사건에서는 무엇보다 피해자합의가 중요한 양형요소에 속합니다. 소액의 물건이라도 돌려주는 한 편, 피해자 합의를 위해 피해자에게 합의금을 드려야 하는 일이 생깁니다. 자신이 10만 원의 물건을 절도했다고 해서, 10만원으로 합의되는 사안은 아닙니다. 최대한 담당변호사를 통해, 적절한 피해금액으로 피해자를 설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피해자합의를 위해, 직접 피해자 연락처로 연락하는 것은 어렵습니다. 법적으로 피해자 연락처 공개는 어려우며, 변호사가 공개청구를 하여, 변호사가 연락을 취해야 하는 부분입니다. 개인적인 방법으로 알아내어 피해자 합의를 요구한다면, 협박으로 느껴질 수 있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연락하는 일은 권하지 않습니다.

 

 

미성년자 특수절도 사건

촉법소년이 아니라면?

성년자가 마약, 성범죄 등 다양한 강력 범죄의 비율이 높아지고 있긴 하지만 미성년자 범죄에서는 아직까지 절도, 폭행 등의 사건이 많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만 10세이상 14세 미만은 #촉법소년 이라고 하여 형사미성년자로 분류됩니다. 형법 법령에 저촉되는 범죄를 저지르게 된다면 보호처분을 받게 됩니다. 그러나 미성년자 연령이 만 14세 이상 19세 미만이라면 #범죄소년 으로 분류됩니다. 금고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범죄사실이 인정되고, 형사처분을 할 필요가 인정되면, 사건이 검찰청 검사에게 송치되고, 소년부 재판이 아니라, 형사재판으로 진행됩니다. 이에 따라 '형사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범죄소년'은 일반 성인보다 형량은 낮을 수 있겠지만, '징역형 처벌'이 가능합니다. '범죄 소년'이 특수절도죄를 저질러, 수사 진행 중에 있다면, 사건이 형사재판이 아닌, 소년부 재판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변호사 조력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앞에서도 언급했듯이 절도죄는 상습범죄가 많고, 미성년자의 특성상 친구들과 함께 행동하는 경우가 많다보니, 반복적인 범행을 저지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초범이라면 낮은 보안처분등으로 사건이 마무리 될 수 도 있겠지만 사건이 반복된다면 처벌수위는 높아 질수 밖에 없습니다.

미성년자 사건은 보호자의 빠른 대응과 변호사의 조력으로 재판의 종류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경찰 수사단계부터 법률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을 권합니다. 보호처분은 1호 부터 10호까지 10가지가 있는데, 최대한 가정에서 교화될 수 있도록 소년원 송치가 되지 않는 6호이하의 처분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수절도죄로 사건이 검찰에 송치가 되었다면?

변호사 조언

인점포, 무인판매대가 증가하면서 이를 노린 소액 절도가 증가했습니다. 절도는 상습적인 범행이 많은 만큼 상습범의 가중처벌도 많은 범죄입니다. 소액의 범죄라도 징역형도 가능하고, 특히 특수절도인 경우에는 벌금형이 없습니다. 절도죄 사건에서는 피해자합의를 사건초기부터 적극적으로 진행하는 것이 필요하고 범죄에 가담하게 된 배경과 목적, 개인마다의 양형사유 등으로 처벌수위를 낮추는 것이 필요합니다.

고의성을 가지고 타인의 물건을 절취한 행동은 불법 취득한 물건을 돌려주면 사건이 마무리 되는 것이 아닙니다. 수사단계부터 변호사와 함께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제이앤파트너스 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 #김서정변호사 가 직접 운영하는 유튜브 채널 #야무진변론

아래 동영상은 저희 로펌이 진행 한 사건을 유튜브 영상으로 업로드 한 것입니다. 유튜브 채널 '야무진변론'에 들어가시면 더욱 다양한 사건 사례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https://www.youtube.com/watch?v=panU5b7qHVU

https://www.youtube.com/watch?v=fqEChwpySsU

 

https://www.youtube.com/watch?v=ro8a_fgGvZI

관련글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