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간죄로 고소를 당했다면?
강간죄 성립요건 처벌 형량 벌금
안녕하세요. #제이앤파트너스법률사무소 입니다. 모바일 소개팅앱이나 술자리, 클럽 등에서 만나 성관계를 하는 '원나잇'이라는 문화가 생겨났습니다. 원나잇은 우리 나라 정서 상 아직 맞지 않는 부분이 있지만, 성적자유결정권이 있는 성인이 양쪽 동의하에 이루어졌다면, 법적인 문제는 없습니다. 그러나 동의하에 있었던 성관계, 스킨쉽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이후에 성범죄로 고소를 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금전적인 목적, 피해자합의금을 노리고 일명 #꽃뱀사기 를 하는 경우가 그 중 하나입니다.
강간죄는 '3년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고, 강제추행죄는 '10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13세 미만의 아동 성범죄의 경우 강간은 '5년이상의 유기징역' ,강제추행은 '1년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아청법이 적용됩니다.
성범죄는 벌금이상이 선고된다면, 개인정보공개, 공공기관 취업제한, 성교육 이수, 전자발찌 착용 등의 보안처분을 추가로 받을 수 있습니다. 강간죄, 강제추행죄 등의 성범죄가 실제 처벌 형량이 높아진 만큼, 성범죄 고소의 수가 줄어들어야 하는 데, 역설적이게도 성범죄 숫자는 증가하였습니다. 성범죄에 대한 인식이 바뀌면서, 피해자가 적극 고소를 하는 것을 올바른 사회현상이라고 할 수 있지만, 반대로 무고한 강간죄, 강제추행죄의 사건도 증가하였습니다.
강간죄로 경찰수사 연락이 왔다면?
경찰수사 진술 준비
강간죄 사건에서 실질적인 성관계가 없었더라도 성범죄가 있었다는 의중으로 수사를 진행하면, 이를 대응하는 것은 피의자입장에서는 고된 일입니다. 그러나 성관계가 있었던 것은 사실이기 때문에 무죄, 무혐의를 밝히는 진술을 하는 것은 더욱 어려울 수 있습니다.
#무혐의 는 수사기관에서 알아서 밝혀 줄것이라는 안일 한 생각을 가지고 대응을 하시면 안됩니다. 강간죄로 고소가 된다면, 자신이 사건에 관해 변호사와 상담 이후 경찰수사 준비를 해야합니다. 고소장을 #정보공개신청 하고 이를 확인하여, 고소장 내용을 바탕으로 담당 변호사와 사건 사실관계를 정리 후에 변호사 가이드에 따라 수사를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피의자가 되어 조사를 받는 것은 피의자가 범행을 저질렀다는 유죄의 심증으로 수사를 진행합니다. 따라서 담당 변호사와 첫 수사는 #동행수사 하여, 심리적 위축을 받지 않고 적극적으로 진술하시길 바랍니다. 부족한 진술내용은 변호사가 보충 해 줍니다. 수사 입회가 종료된 이후 변호사는 수사 과정에서 나온 사실과 내용을 가지고, 유리 한 것과 불리한 것으로 구분해 무혐의, 무죄를 입증할 수 있는 근거들로 '변호사의견서'등을 작성하여, 제출하게 됩니다. '성범죄 무혐의'는 적극적인 피의자와 피의자의 변호인의 대응으로 이끌수 있습니다.
수사과정에서 거짓상황과 거짓말은 드러날 수 있기에, 변호사 선임부터 담당변호사에게 사건의 진실을 알려주셔야 합니다. 그 사건과 상황에 맞게 담당변호사는 의뢰인에 맞는 변론전략을 세울 수 있습니다
꽃뱀사기 사건 확대가 두려워 피해자합의를 진행하고자 한다면?
어떤 분들은 성범죄 고소에 따른 압박감으로 빠른 피해자합의를 진행하려고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범죄를 인정한다고 한다면, 변호인을 통해 피해자합의를 하는 것이 감형에 좋은 방법이겠지만, 단독으로 피해자합의를 진행하다가, 자신의 뜻대로 원할하게 진행되지 않는 경우, 피해자합의를 진행하려던 것이 유죄의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유무죄 주장 판단여부, 피해자합의 등은 꼭 변호사와 함께 진중하게 고려하여 진행 해 주시 길 바랍니다.
사건 당시 만취상태로 기억나지 않는다면?
경찰 수사 대응
사건 당시에 만취상태인 경우에는 자신의 행동에 대해서 기억이 전혀 남아있지 않기 때문에, 상대방도 같은 상황일 것이라 으레 짐작하여, 아무런 진술 준비 없이 경찰 출석 조사에 가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경찰 수사관이 당시의 사건 상황에 대해 질문을 하면 '기억나지 않습니다', '모르겠습니다'라고만 진술한다면, 자신에게 과연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을까요? 고소인은 '어느 정도의 피해 정도와 기억을 가지고 사건을 고소'를 했는데, 이를 '기억나지 않는다'라는 말로 반복한다면 진술의 회피라고 느껴질 수밖에 없습니다. 또한 고소인의 고소 내용을 인정하는 것으로 생각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기억나지 않는다'라는 진술보다는, '정확히 기억나지는 않지만.... 당시 상황에서....' 또는 '사건 이전 기억하는 바로는...', '기억나는 사건 전후 상황에서....'등의 표현으로 사건 고소 내용 상황을 신중하게 진술해야 합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경찰 출석 조사 이전, 변호사와 상담 후, 당시 상황을 전달하여 자신이 생각하지 못한 진술 대응과 일관적인 진술 준비를 해야 합니다. 진술조사에서 자신에게 불리거나 기억나지 않는 부분을 묵비권으로 행사할 수 있지만, 이후 사건 결과에는 좋지 못한 영향을 끼칠 수 있음으로 최대한 성실히 조사에 임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첫 출석 수사는 변호인과 동행 수사를 진행하여, 자칫 자신에게 불리할 수 있는 상황을 방어하고 사건에서 자신에게 유불리할 수 있는 상황과 내용을 확인하여, 이후 수사, 재판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꽃뱀사기로 강간죄로 고소가 되었다면?
변호사 조언
동의에 의한 성관계, 스킨쉽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이후 강간죄, 강제추행죄로 고소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상대와의 관계가 틀어져서 감정이 상한경우, 처음부터 금전을 노린 꽃뱀사기 등등. 실질적인 성적접촉이 없었더라도 성범죄로 고소가 된 다면 대응하기가 어려운데 실제 성관계가 있었던 경우라면 무죄를 증명하기가 더욱 어려운 상황입니다. 강간죄는 CCTV 등의 무죄를 밝혀 줄 분명한 증거자료가 없기 때문입니다.
고소가 된다면 고소인과의 사건전후관계, 메시지, 상황에 반하는 고소인의 주장 등 종합적인 부분을 검토하여 신중하게 사건을 진행해야 할 텐데요. 억울하다는 생각만으로 사건이 해결되지 않습니다. 무죄, 무혐의를 위해 적극적인 진술, 수사준비를 하시길 바랍니다.
#제이앤파트너스 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 #김서정변호사 가 직접 운영하는 유튜브 채널 #야무진변론
아래 동영상은 저희 로펌이 진행 한 사건을 유튜브 영상으로 업로드 한 것입니다. 유튜브 채널 '야무진변론'에 들어가시면, 더욱 다양한 사건 사례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https://www.youtube.com/watch?v=v-TA_98aPtU
https://www.youtube.com/watch?v=oBqsYApwYY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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