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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메라이용촬영죄 불법촬영물 유포 공유 소지 처벌 성범죄변호사

성범죄

by 제이앤파트너스 2023. 4. 17. 1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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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촬영동영상을 소지, 시청했다면?

카메라등이용촬영죄

녕하세요. #제이앤파트너스법률사무소 입니다. 휴대폰이나 컴퓨터로 많은 동영상 콘텐츠가 제작되고 있고, 업로드되고 있습니다. 유튜브, 네이버 TV, 틱톡과 같은 동영상 콘텐츠 채널이 확장되고 있는 만큼 이를 소비하고 있는 시청자, 구독자도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환경에 맞춰 불법 동영상 음란물도 모바일, 온라인을 통해 구매, 공유되고 있는데요. 불법적인 음란물 동영상을 배포, 판매, 임대, 공유한다면, #정보통신망법위반 으로 불법정보의 유통금지의 조항에 의해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최근 영상물은 MP4 동영상 파일로 공유가 되고 있는데요. 텔레그램과 같은 메신저나 토렌트, 클라우드 등을 통해 다운로드 공유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공유, 구매, 시청 한 동영상이 타인에 의해 불법 촬영된 동영상이었다면, #카메라이용촬영죄 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불법 촬영한 사람뿐 만 아니라, 이를 소지하고 시청하는 사람에게도 법적 처벌이 내려집니다. 만약, 타인의 동의 없이 '성적 불쾌감'을 느낄 수 있는 동영상을 촬영했거나 이를 반포하였다면, 역시 #카메라등이용촬영죄 로 처벌되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불법 다운로드한 동영상이 미성년자 성 착취 물이었다면?

미성년자가 등장하는 음란물만 시청했어도 성범죄

법 동영상은 불법 유통되기 때문에 카드 결제가 되지 않고, 계좌이체, 문화상품권 등으로 결제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불법 동영상 판매자가 압수수색 등을 받아 거래내역 수사가 진행되거나, 불법 동영상을 다운로드 또는 공유가 될 때, 적발되기도 합니다. 만약, 미성년자가 등장하는 성 착취물을 구매하고, #성착취물 인 줄 알면서 이를 소지하고 시청했다면 #아청법위반 으로 '1년 이상의 징역'에 처합니다. 경찰 조사 연락을 받았다면 구매한 증거기록, 다운로드 기록 등으로 수사 대상이 된 것이니, 이후 동영상 삭제 등은 처벌에 영향이 없습니다. 삭제를 한다고 하여도 복원이 가능합니다. 언뜻 본다면, 성인 불법 촬영물을 시청한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고, 미성년자 성 착취 물 시청의 경우에는 '1년 이상의 징역'이어서 아청법 처벌 수위가 낮은 것처럼 생각할 수도 있으나, 아청법에서 성 착취 물 소지, 시청은 벌금이 없는 징역형만 있는 범죄로 범죄가 인정된다면 #집행유예 가 나오지 않는 경우 교도소에 복역하는 징역형 선고만 가능합니다. 따라서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하는 불법 촬영물 시청의 처벌 수위가 더욱 높습니다.

 

 

불법 촬영물 소지 저장 무죄를 증명하고 싶다면?

무죄 무혐의 로펌 사례

렌트, 클라우드 등의 접속경로로 다양한 파일을 공유하는 일이 빈번합니다. 내가 공유를 허락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나의 파일이 타인에게 공개가 되기도 하고, 내가 원하지 않는 파일도 다운로드 되는 일도 생기기도 합니다. 이러한 경위로 #카메라이용촬영반포죄 등으로 사건이 진행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다른 파일을 다운로드하다가 음란물이 다운받아진 경우, 미성년자 불법 파일인지 알지 못하고, 구매 한 경우 등도 있을 텐데요. 저희 로펌 사건 중에, '미성년자 성착취물'을 고의로 다운로드하지 않았음에도, 다양한 동영상을 다운로드하다가 우연히 '불법 동영상' 다운로드되어, 수사 대상이 된 사건이 있습니다. '아청법 위반'으로 수사를 받던 의뢰인의 사건을 담당하게 되었고, 다운로드한 동영상의 이름이 모든 정보를 알 수 없었고, 이를 시청했다는 명확한 증거가 없다는 변론을 하였고, #증거불충분 으로 #혐의없음 을 증명하였습니다.

 

이처럼 '불법 동영상'이 발견되었다고 하여, 모두 법적 처벌을 받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무혐의 #무죄 를 주장할 수 있는 명확한 증거자료와 사실 정황에 대한 논리적인 해명이 필요합니다. 자신은 '혐의가 없다, 불법 동영상은 삭제했다.'라는 식으로 무조건 '무혐의'를 주장해달라는 식의 대응은 옳지 못합니다. '삭제된 동영상'은 디지털 수사기법으로 쉽게 기록을 찾을 수 있는 부분이며, '불법 동영상'을 시청 또는 소지한 분명한 사실이 있다면, 이를 사실대로 담당 변호사에게 밝히고, 어떻게 해결해야 할지 함께 대응 방안을 찾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처음에는 '범죄의 사실이 없다'라고 진술하다가, 그를 뒤 받침 할 있는 증거자료가 없거나, 범죄를 증명하는 '확실한 증거'가 나오면 이제서야 '범죄 사실이 있다.'라고 진술을 번복한다면, 더욱 높은 처벌 형량을 받을 수 있습니다.

 

 

카메라등이용촬영 소지 공유 반포 사건으로 경찰수사를 앞두고 있다면?

변호사 조언

법 촬영물은 토렌트, 해외 불법 서버 등 다양한 경로를 통해 공유되고 판매됩니다. '불법 촬영물'인지 모르고 다운로드했다고 진술한다고 해서 사건이 바로 마무리되지는 않습니다. 다운로드 기록, 시청 기록, 공유 등의 기록은 여러 가지 수사 기법에 의해 찾을 수 있습니다. 무죄, 무혐의를 주장하고 싶다면 논리적인 해명과 그에 상응하는 증거자료가 필요하고, 범죄를 인정하고 선처를 요청하는 방향으로 진행하고자 한다면 사건에 따라 다양한 양형요소 등을 바탕으로 수사기관, 재판부를 설득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성범죄는 벌금형 이상이라면 공공기관 취업제한, 개인정보 신상 공개 등의 보안처분이 추가로 내려질 수 있습니다. 생각 없이 다운로드하고, 공유한 클릭 한 번으로 성범죄가 성립될 수 있습니다. 불법 동영상으로 경찰 수사를 앞두고 있다면, 개인적으로 사건 진행하지 마시고 변호사 상담 먼저 권해드립니다.

 

 

#제이앤파트너스 법률사무소 대표 변호사 #김서정변호사 가 직접 운영하는 유튜브 채널 #야무진변론

아래 동영상은 저희 로펌이 진행 한 사건을 유튜브 영상으로 업로드 한 것입니다. 유튜브 채널 '야무진변론'에 들어가시면 더욱 다양한 사건 사례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https://www.youtube.com/watch?v=EnGX6SbQEtk

https://www.youtube.com/watch?v=v-TA_98aPtU

https://www.youtube.com/watch?v=Pey9FFKllZ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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