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커피숍에서 주운 지갑 분실물 돌려주지 않았다면? 절도죄 성립 처벌

형사사건

by 제이앤파트너스 2023. 5. 8. 1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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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실물을 돌려주지 않았다면?

점유이탈물횡령죄 절도죄

녕하세요. #제이앤파트너스법률사무소 입니다. 카드 사용이 생활화된 지 이미 오래이고 휴대폰, 에어팟, 아이패드 등 가격이 높은 전자기기를 사용하고 있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공통점이 없을 것 같은 두 가지 물건. 자주 잃어버리게 되는 물건이라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신용카드는 결제하지 않고 직원에게 돌려받지 않는다거나, 무인결제대나 ATM 현금인출기에서 카드만 꽂고 목적물만 가지고 나오신 경험이 한두 번쯤 있으실 텐데요. 저는 감사하게도 직원이 돌려주거나 분실물이 제자리에 있었습니다.

그러나 분실물을 주인에게 돌려주지 않는다거나, 공간을 관리하고 있는 사람에게 이를 알리지 않고, 전달하지 않았다면, #점유이탈물횡령죄 또는 #절도죄 가 성립되어 처벌받습니다.

 

 

점유이탈물횡령죄 절도죄 성립요건

훔치지 않았는데 절도죄가 적용이 된다고?

도죄라고 하면 타인이 없는 집에 몰래 들어가 물건을 훔치는 도둑을 생각하거나, 사람이 붐비는 장소에서 주인 몰래 지갑 등을 훔치는 #소매치기 를 생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커피숍, 슈퍼, ATM기 등 관리하는 사람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잃어버린 물건을 관리자에게 알리지 않고, 자신이 가져온다면 #절도 죄가 성립되어 처벌됩니다. 절도죄는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절도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다는 인식과 분실물을 자신의 물건처럼 사용, 처분하려는 불법영득의사가 인정되어야 합니다.

 

점유이탈물횡령죄는 특별히 관리자가 없는 번화가, 골목길, 공원 등에서 타인의 유실물을 돌려주지 않는다면 성립이 됩니다. #점유이탈물횡령 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 원 이하의 벌금 또는 과료'에 처합니다. 점유자(주인)의 의사에 의하지 않고, 그 장소를 벗어났다면, 점유물이 탈이 되고, 고의적으로 물건을 돌려주지 않았다면, 점유이탈물횡령죄가 성립됩니다. 분실물이 있었던 장소나 상황에 따라서 점유물 이탈 횡령죄와 절도죄의 공방이 있을 수가 있는데, 개인이 이를 판단하여 무죄 또는 점유물 이탈 횡령죄를 주장하는 것은 어렵기 때문에 사건화가 된다면 변호사와 최소한 상담을 하고 경찰 수사 진행할 것을 권합니다.

 

 

절도죄, 점유이탈물횡령죄 무죄, 무혐의 주장

단순히 습득 사실을 잊어버렸다면?

활이 바쁜 나머지, 주운 물건을 경찰에 신고할 생각을 하지 못한다거나, 자신에게 경제적 가치가 없다고 생각하여 주인도 같은 생각을 할 것이라고 판단하여 돌려주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을 수사기관에 전달한다면 당연히 #무죄 #무혐의 가 나올 것이라고 생각하였다가, 유죄가 인정된 경우가 많습니다. 습득한 물건이 소액이고, 초범인 경우에는 #벌금형 또는 #기소유예 가 선고가 될 수 있습니다. 징역형보다는 처벌 수위가 낮지만, 벌금형의 경우에는 범죄 경력에 기록이 남습니다. 공무원이나 공공기관 등의 경우에는 취업 시 불이익이 생길 수 있습니다. 자신이 사건을 케어하고 논리적으로 주장하는 것은 상당히 버거운 일이기 때문에, 개인이 혼자 준비하기보다는 변호사를 통해 진행하는 것을 권합니다. 문제가 된 물건을 돌려주지 못한 상황과 이에 대한 증거자료를 중심으로 진술이 필요한데, 생각나는 대로 답변하였다가 오히려 자신에게 사건이 불리한 상황이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진술은 구체적으로 명확하게 하는 것이 좋습니다.

 

 

절도죄, 점유이탈물횡령죄로 경찰 조사를 앞두고 있다면?

형사 전문 변호사 조언

시간 머무는 커피숍이나 식장에서 손님이 모르고 두고 간 지갑이나 휴대폰 등을 이를 관리하고 있는 직원 등에게 전달하지 않고 직접 돌려줄 생각으로 자신이 분실물을 들고나갔다면, 절도죄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관리를 받고 있는 장소에서 분실물이 발견되었다면, 관리자 등에게 전달해야 하며, 특별히 관리 하는 사람이 없는 외부공간이라면, 습득 즉시 경찰 등에 연락을 취해 전달해야 합니다.

사건의 전체적인 맥락과 상황을 통해 무죄, 무혐의 등을 주장해야만 하며, 감정적인 호소만으로 사건이 무죄, 무혐의로 진행될 수 없습니다. 경찰 수사를 앞두고 있다면 변호사와 먼저 상담하시길 바랍니다.

 

 

#제이앤파트너스 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 #김서정변호사 가 직접 운영하는 유튜브 채널 #야무진변론

아래 동영상은 저희 로펌이 진행 한 사건을 유튜브 영상으로 업로드 한 것입니다. 유튜브 채널 '야무진변론'에 들어가시면 더욱 다양한 사건 사례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https://www.youtube.com/watch?v=panU5b7qHVU

https://www.youtube.com/watch?v=0FmnnvJ5P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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