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몰래카메라 스마트폰 불법촬영 현행범으로 체포되었다면?

성범죄

by 제이앤파트너스 2023. 5. 23. 0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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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이앤파트너스법률사무소

휴대폰을 통한 불법촬영


연이어, 국가공무원의 불법촬영 사건이 발생이 되어 이슈가 되었습니다. 차관급 승진이 기대가 되던 고위직 공무원은 지하철 불법촬영으로 직위해제 되었습니다. 역시 지하철에서 불법촬영을 한 5급 공무원은 현장에서 체포되었지만, 촬영물이 직접적으로 성적인 부위를 찍은 것은 아니기에 법적처벌을 면하였지만, 감봉처분을 받았습니다. 이처럼 성범죄는 법적 처벌 뿐 아니라 사회적인 제재를 받을 수 있는 범죄입니다.

 

오래전에는 일반인, 연예인 들의 일상을 몰래카메라로 찍은 오락방송이 인기를 끌기도 했는데요. 그러나 현재는 '몰래카메라 불법촬영'을 심각한 범죄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사생활 침해나, 성적인 목적의 용도로 많이 범죄에 악용되었기 때문입니다. 휴대폰을 통한 '몰래카메라'가 문제가 되자, 휴대폰 제조업체에서는 진동, 무음시에도 사진 및 동영상을 찍을 때 소리가 나도록 설정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무음카메라' 어플이 존재하고, 주변이 시끄러운 경우, 불법촬영하는 소리가 작기 때문에 안들릴 가능성이 높습니다. 또한 소리가 짧게 설정되어있기 때문에, 이것이 '휴대폰 불법촬영' 소리인지, 구분하기도 어렵습니다. '휴대폰'과 같은 디지털 기계는 작고, 가볍고 특히 화질이 좋기 때문에, 범죄에 이용이 쉽게 되고 있습니다. 또 이전과는 다르게 SNS, 불법 카페, 채팅방, FTP 다운 등을 통해, 불법 영상물이 업로드되고, 공유되는 속도가 빠릅니다. 이를 통해 많은 피해자가 양산되고 있고, 법적처벌도 높아졌습니다.

 

카메라, 휴대폰 등 유사기능을 가진 기계를 이용해, '성적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신체를 촬영하거나 그 촬영물을 반포, 판매, 임대 또는 전시, 상영하게 된다면, #카메라등을이용한촬영죄로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 집니다. '불법촬영물'은 촬영하는 것 뿐만아니라, 구매, 소지, 저장하고 있는 경우에도, '성범죄 특별법'으로 처벌을 받는데, '3년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카촬죄 성립요건

 

카촬죄 성립요건에서 중요한 것은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된 촬영물이라는 점과, 성적 혐오감을 느낄 수 있는 촬영물이라는 점입니다. 두 개의 요소가 성립되지 않는다면, 범죄에 부합하지 않습니다,

앞 선 공무원의 사례에서 불법촬영한 것은 문제가 되었지만, 촬영물이 성적인 신체부위를 찍은 것이 아니기 때문에 법적인 처벌을 피할 수 있었습니다. 상대의 동의를 받지 않고 촬영한 것은 옳지 않은 일이지만, 법적 처벌을 내릴 만큼의 촬영물이 아니 었다는 것입니다. 사람마다 해석이 다를 수 있기 때문에 카촬죄로 수사대상이 되었다면 촬영물을 찍게 된 목적, 촬영물의 각도 등 다양한 부분으로 이를 해명해야 합니다. 촬영물에 대한 해석은 다르기 때문에 법률전문가와 촬영물에 대해 다각도로 해석하고 진술 주장 내용 등을 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성관계 동영상

 

최근 많은 문제가 되고 있는 연인 간의 성관계 동영상은 사실 개인적인 취향이기 때문에 영상 내에서 동의를 했는지는 알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다만 상대방에게 들키지 않기 위해서 미니카메라, 휴대폰 앱의 초점이 너무 멀리 잡혀 있다든지, 상대방에게 들키지 않는려는 목적으로 다른 피사체에 가려져 찍은 영상이라면, 불법적으로 찍었다고 판단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영상 내에서 카메라에 대한 인식이 있는 액션이나 목소리가 들어있다면, 동의를 하고 찍은 동영상이라고 찍었다고 주장할 수 있는 근거가 됩니다.

 

연인끼리의 성관계 동영상은 성적 수치심을 느낄 수 있는 동영상이기 때문에 이를 공개하거나 공유하는 것을 동의하는 사람은 거의 없을 텐데요. 촬영을 했을 때에는 동의를 하였으나, 공유, 배포 등에 있어서 상대방 의사에 반하는 행동을 했다면, 이것도 카촬죄에 해당하기 때문에 상대방의 동의를 얻고 영상을 공개했다면 이에 대한 진술과 증거자료수집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자신이 생각하기에는 자신에게 유리한 증거자료라고 판단하여 제출했지만 오히려 자신의 범죄 혐의를 추가하거나 부정적인 방향으로 사건이 진행되는 역할을 할 수 있기에 변호인과 유불리를 먼저 파악하는 것이 좋습니다.

 

범죄를 인정하는 경우에는 무엇보다 사건에 제3자인 변호사를 통해 최대한 반성의 뜻을 전하고 피해자 합의를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 외에 촬영물의 성적 혐오감의 정도, 불법 촬영의 횟수, 불법 촬영의 목적 등을 통해 사건의 감형 요소를 찾아내고 우발적인 범행, 초범, 피해자 합의 등 개인의 양형요소 등으로 선처를 구하는 것이 좋습니다. 자신이 무죄, 무혐의를 받고 싶다고 이를 주장한다고 하여 무죄 판결이 나오지 않습니다. 자신의 사건을 객관적으로 판단하고 변호사와 함께 진행 방향을 설정하여 진행하는 것을 권합니다.

 

 

불법촬영으로 경찰수사를 앞 두고 있다면?

 

불법촬영으로 현행범으로 체포되거나 수사를 받는 경우, 문제가 된 촬영물을 포함한 다른 사진, 영상을 삭제하게되는데, 포렌식 수사를 통해 복구할 수 있습니다. 처벌을 내릴 증거자료가 없다고 판단하여 앞뒤없이 무죄, 무혐의를 주장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사건진행에서 본인이 불리할 수 있습니다.

 

불법촬영으로 수사를 받는 경우, 문제가 되는 사진, 동영상이 상대방에게 성적인 불쾌감 또는 타인에게 성적욕망을 발생할 수 있는 요소가 있는 지 확인해야 합니다. 고의성을 가진 촬영이었다면, 변호사를 통해 최대한 반성의 뜻을 전달하고 피해자합의를 진행해야 합니다. 성범죄에서 피해자합의는 가장 중요한 양형요소입니다. 피해자합의금은 사건에 따라 다를 수 있지만, 모든 피해자가 합의를 해주는 것은 아님으로 합의에 집중하고 그 외에 다른 양형요건을 통해 선처를 받을 수 있도력 변호사 조력을 받아야 한다고 하겠습니다. 촬영물의 성적불쾌감 정도, 우발적인 범행, 초범, 피해자합의 노력 정도 등 다양한 양형요소로 선처를 구해야 합니다.

 

단순히 '실수'였다고 주장한다고 해서 무죄가 나오는 것은 아닙니다. 자신의 사건을 객관적으로 판단하고, 변호사와 진행방향을 결정하여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제이앤파트너스 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 #김서정변호사 가 직접 운영하는 유튜브 채널 #야무진변론

아래 동영상은 저희 로펌이 진행 한 사건을 유튜브 영상으로 업로드 한 것입니다. 유튜브 채널 '야무진변론'에 들어가시면, 더욱 다양한 사건 사례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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