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이앤파트너스 법률사무소
미성년자의제강간죄
모바일 채팅으로 많은 남녀가 직접 만나는 일이 흔한 일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채팅을 통한 만남을 여러 가지 사건과 이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중 하나가 성인과 미성년자의 만남입니다.
#강간죄 #강제추행 죄는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피해자를 폭행과 협박으로 성폭행하는 것을 말합니다. 성범죄는 '상대방의 의사'가 가장 중요한 부분인데요. 상대방의 의사가 있어도, 처벌받는 성범죄가 있습니다. #미성년자의제강간죄 #미성년자의제강제추행죄 입니다. 연령으로 구분을 하는데, '만 13세에서 만 16세 미만의 미성년자'와 성관계, 스킨쉽 등을 한다면, 동의 여부를 불문하고 성범죄로 처벌합니다. 아청법에서는 '19세 이상의 사람이 13세 이상 16세 미만의 아동 · 청소년의 궁박한 상태를 이용하여 추행하는 경우'에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법 조항에서 의미하는 '궁박한 상태'라는 뜻은 경제적인 것만을 뜻하는 것이 아니라, 정신적인 것도 뜻하는데요. 성적 가치관, 성적 자기결정권이 미성숙하다고 판단하고, 동의 불문하고 법적 처벌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상대방의 나이를 인지하지 못했다면?
만16세 미만의 청소년과 동의를 하고, 성관계를 갖는 경우에도 #미성년자의제강간 으로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합니다. 성관계 당시 미성년자 인지를 목 했다면 '13세 이상 16세 미만 아동 강간죄'등으로 으로 처벌받지 않을 수 있습니다.
미성년자의제강간죄 성립 요건의 중요한 요소 중 하나는 '피해자의 나이 인지'입니다. 성관계 당시, 피해자의 나이를 만 17세 이상으로 알고 있었다면, 이는 '미성년자의제강간죄'가 성립이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미성년자의제강간죄에 있어 '미필적 고의'도 인정이 되기 때문에, 정확한 나이를 전달받지 못했지만, 이를 알 수 있는 여러 가지 정황이 있다면, 미성년자의제강간죄가 성립되어 처벌될 수 있습니다.
피의자 입장에서는 미성년자라는 것을 몰랐다는 점을 증명해 줄 직접적인 증거가 있으면 더할 나위 없이 좋겠지만, 사실상 증거자료가 찾기 어려울 수 있으므로, 진술 한마디 한마디에 신중하셔야 합니다. 미성년자 임을 인지하고 성관계를 하였다면, 무조건 적인 #무혐의 #무죄 를 주장할 것이 아니라, 변호사를 통한, 피해자 합의, 사건에 대한 반성 등을 중심으로 감형을 목적으로 사건을 진행하는 것이 옳은 판단일 수 있습니다. 무조건 자신의 의견만 내세운다면, 사건이 어렵게 진행될 수 있습니다. 사건마다 내용이 다르기 때문에 사건 진행 부분에 있어서는 변호인과 상담 후 결정하는 것을 권합니다.
미성년자의제강간죄로 고소를 당했다면?
성범죄는 피해자 본인뿐 아니라 가족, 지인 들의 고소, 고발에 의해 사건이 진행될 수 있습니다. 미성년자가 피해자인 사건에서는 '피해자 합의'도 피해자의 부모 또는 보호자가 진행합니다.
미성년자의제강간죄에서 미성년자 인지를 못했다는 정황과 증거자료 등이 있다면 의제 강간죄는 적용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를 인식할 수 있었던 정확은 미필적 고의로도 충분한 상황이기 때문에 아무런 증거자료 없이 무조건 무죄, 무혐의를 주장하는 것은 사건의 회피라고 밖에 비치지 않아 본인에게 사건이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미성년자 성범죄는 연령, 상황 등에 따라 처벌 수위가 달라집니다. 성범죄로 경찰 수사를 앞두고 있다면, 변호와 꼭 먼저 선 상담하시고 함께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제이앤파트너스 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 #김서정변호사 가 직접 운영하는 유튜브 채널 #야무진변론
아래 동영상은 저희 로펌이 진행 한 사건을 유튜브 영상으로 업로드 한 것입니다. 유튜브 채널 '야무진변론'에 들어가시면 더욱 다양한 사건 사례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https://www.youtube.com/watch?v=girH32JIOSE
https://www.youtube.com/watch?v=v-TA_98aPt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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