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빌려 간 돈 돌려받기 채무불이행 채무자로부터 부동산 가압류 민사소송 변호사 사건

사기

by 제이앤파트너스 2021. 12. 6. 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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빌려준 돈 받지 못하는 상황

 

안녕하세요. #제이앤파트너스법률사무소 #김서정변호사 입니다. 예전 속담에 '돈은 앉아서 주고 서서 받는다'라는 말이 있듯이, 좋은 마음을 빌려주었는데 '빌려준 돈'을 쉽게 받지 못할 때 정말 여러 가지로 기분이 나쁘고 마음이 상하는 상황이 옵니다. 채무자가 재산 '부동산'이 있는 것 같은데 이것을 어떻게 채무에 반영할 수 있을까? 생각하신 분도 많으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돈을 빌려주고도 못 받은 분. 채무자가 '부동산'이 있는 분을 위해 법적인 해결방법을 소개 해 드립니다.

 

 

오래 지속된 #채무 #채무불이행

 

의뢰인 A 씨는 채무자 B 씨에게 오랜 기간 돈을 빌려주고도 받지 못한 #채무관계 로 인해 고민을 하였습니다. 채무자가 돈을 갚기로 한 날짜는 자꾸 미뤄지고. 결국 저희 로펌과 상담 후 #민사소송 을 진행하였습니다.

 

 

#부동산가압류 #소송

 

채무에 대해 #민사소송 #승소판결문 이 있어도 채무자가 채권자에게 돈을 갚는 #채무변제 가 이루어지는 것은 별도의 문제입니다. 채무자 B 씨는 채무변제를 위해 자신 소유의 부동산의 정리하겠다고 밝혔고, 저희 쪽에서는 #부동산가압류신청 을 하였습니다.

 

 

채무로 인한 #민사재판 승소한다면?

민사 재판을 승소한다면, 가압류를 본 압류로 변경하여 경매 등을 통해 강제 진행 가능합니다. 그러나 채무자가 부동산을 정리하겠다고 하였고, 채무자 부동산에 의뢰인 A 씨가 받을 돈, #채권가액 의 #권리보전 을 위해 가압류를 신청하였습니다.

 

 

#가압류 란?

'가압류'는 금전채권이나 금전으로 환산할 수 있는 #채권 에 대해 장래의 집행을 보전하기 위해 재산을 미리 압류해 처분 등을 하지 못하게 하는 법적제도입니다.

 

 

'부동산 가압류'는?

 

채무자 부동산에 대해 채권자의 채권가액에 대해서 권리보전을 위해 가압류를 하는 것을 말합니다.

 

'부동산 가압류 결정' 서류 입니다.

 

'빌려준 돈 돌려받기' 채무에 대한 변호사의 조언

 

빌려준 돈 채무금액에 대해 재판에서 승소하는 것과 실제로 돈을 받는 것은 별개의 문제입니다. 재판에서 이겼더라도, 채무자 명의의 부동산이 있다면 '부동산 가압류'를 고려해 보시길 바랍니다.

가압류의 사유가 없거나 불필요한 경우 채무자의 손해 발생 우려로 담보를 조건으로 합니다. 실무상 #공탁 또는 #공탁보증보험증권 을 제출하셔야 합니다. 시국이 어려운 만큼 국민의 채무비율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만큼 '채무 정리'가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마약 '채무'때문에 고민이시라면, 변호사의 도움도 생각 해 보시길 바랍니다. 의뢰인의 법률적 도움이 되어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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