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양한 #사기방법 과 #사기유형
안녕하세요. #제이앤파트너스 법률사무소 #김서정변호사 입니다. 범죄는 시대에 따라 소멸되고, 생성되기도 합니다. 그러나 #사기죄 같은 경우에는 시대에 맞게 변화하고 사기 범행을 도와주는 수단과 핵심 자료와 재료가 변화되고, 변형을 이루어 더 다양한 #사기범죄 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다양한 #사기 변론을 맡아왔는데, 사기죄에 대해 설명하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사기죄 는 상대방에게 거짓을 제공하고 재산상의 이득을 취하는 것
사기죄는 형법 제347조에서 확인 할 수 있습니다.
#일반사기 #조직사기
사기죄는 크게 일반 사기와 조직 사기로 나눌 수 있습니다.
일반 사기는 개인과 개인 사이에서 일어난 범죄로 '1억 원 미만의 사기죄'로 기본 6월~ 최대 1년 6개 월 형량을 선고 받습니다. 정말 많은 사기 범행이 떠오르는데요. 개인간의 거래 짝퉁 상품판매, #중고나라사기 #중고차사기 뿐 아니라 '비트코인 투자', '주식 투자'를 빌미로 돈을 차용해 주었는데, 거짓 내용으로 빌린 것이면 '사기죄'가 성립됩니다. 일반 사기죄는 수 천, 수만 가지로 다양하게 변형되어 나타나고 있습니다.
조직 사기는 다수인이 역할을 분담하여 사전에 치밀하게 계획하고 조직 적, 전문 적으로 한 범행이기 때문에 같은 금액의 사기여도 양형이 높아집니다. 예를 들면 #사기도박 #다단계 #보이스피싱 등이 속합니다. 조직 사기 또한 다양하게 변형되어 확장하고 있습니다. 1억 원 미만의 사기여도 기본 6개 월에서 3년까지 선고를 받습니다.
일반 사기 형량 가중요소, 감경요소
사람의 인생에도 다양한 이야기가 있듯이, 범죄에서도 다양한 요소가 존재하여 법적으로 이를 분석하여, 죗값은 가중시키기도 하고 감경시켜주기도 합니다. 형량을 낮춰주는 감경요소에는 #미필적고의 , 압력에 의한 #소극적범행 , 피해자 본인에게도 범행 발생, 피해자에게도 범행 확대 책임 등입니다. 가중요소에는 불특정 다수로부터 반복적인 범행, 피해자에게 심각한 피해를 입히는 경우, 범죄수익을 의도적으로 은닉하는 경우입니다.
일반 사기 양형 기준입니다. 사기 피해 금액에 따라 형량이 달라집니다.
조직 사기 형량 가중요소, 감경요소
조직 사기 #감경요소 로는 기망행위가 약간 경우, 손해발생의 위험이 크지 않는 경우, 피해자에게도 범행이 발생, 피해자에게도 범행확대의 책임을 들 수 있습니다. #가중요소 로는 사기범행을 주도적으로 계획,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반복적으로 범행을 한 경우, 피해자에게 심각한 피해를 준 경우 입니다.
조직 사기 양형 기준입니다. 사기 피해 금액에 따라 형량이 달라집니다.
#특경사기죄
뉴스에서 '특경 사기로 가중처벌됩니다.' 라는 기자의 멘트를 익숙하게 들어 보셨을 텐데요. 1인 당 피해 금액이 '5억 원 이상' 인 경우입니다. 범죄가 크기 때문에 뉴스에도 방영되는 거겠죠! 법정 권고형 최저 4년에서 최고 7년까지 선고 됩니다. #주식투자사기 #아파트분양사기 등의 예를 들 수 있습니다.
'사기' 변론은 전문변호사와 로펌과 함께
'사기죄'는 역사가 깊고, 법 실무에서 가장 흔하게 다뤄지는 범죄이지만, 변호인으로서 해당 사건을 변론하려면, 다양한 사건경험과 전략이 구사되어야 하는 어려운 사건입니다. 때문에 자신과 유사한 사건 경험이 많은 변호사에게 변론을 요청하셔야 합니다.
#사기전문로펌 #변호사 와 상담을
많은 의뢰인들이 자신이 일으킨 범죄에 회의를 느낀다든지, 공범자가 #자수 #체포 가 되는 상황에서, 변호사 상담을 의뢰하시는 분들이 많으세요. 법률적 도움이 필요하면 언제든 연락 주세요. 의뢰인의 입장에서 함께하는 변호사가 되겠습니다.
[최신뉴스]가상화폐 사기 사건 피해금액 550억 원 변호사 특경사기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설명 (0) | 2021.12.14 |
---|---|
투자사기 변호사 계약체결자 의뢰인 2심 집행유예 판결 로펌변호사 상담 (0) | 2021.12.10 |
보이스피싱 전문변호사 혐의없음 판결 사기방조죄 사건 변호사 상담 (0) | 2021.12.09 |
중국 해외 보이스피싱 사기조직원 1심 집행유예 전문변호사 로펌 (0) | 2021.12.07 |
주식투자사기 금융사기 사건 조직원 공범 중 최저형 선고 변호사 (0) | 2021.12.0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