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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신뉴스 기업회장 아들 성관계 불법 촬영 카메라등이용촬영죄 관련 법 공유

성범죄

by 제이앤파트너스 2021. 12. 9. 14: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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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불법촬영 기업회장 아들 긴급체포

 

안녕하세요. #제이앤파트너스 법률사무소 #김서정변호사 입니다. '성범죄 사건' 변론을 많이 맡다보니, 관련 된 뉴스를 빠짐없이 확인하는데 대형리조트와 인터넷 언론사를 운영하는 기업회장 아들이 성관계 불법촬영으로 긴급체포가 되었다는 뉴스에 공유드리려고 합니다. 더불어 상대방 모르게 동영상을 찍으면 적용되는 '카메라등 이용 촬영 죄'에 대해서도 설명해 드리려고 합니다.

 

 

최소 50여 명의 여성에게 #몰카

 

 

신문 보도에서 30대 기업 회장 아들 A 씨는 최소 50명의 여성과 성관계 영상을 몰래 촬영하여 보관한 것으로 보도가 되었습니다. 불법 촬영물은 62개 발견되었다고 합니다. 동영상 파일 제목은 촬영 날짜, 여성 이름, 나이순 등으로 정리하였다고 합니다. 미리 몰래 카메라를 설치하여 촬영했다고 하는데, 피해자의 수에 놀랄 수밖에 없습니다.

 

※ 해당 사건은 아래 '뉴스'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https://www.ytn.co.kr/_ln/0103_202112090923289630

 

#카메라등이용촬영죄

 

2020년에 #N번방사건 으로 #몰래카메라 설치 및 촬영이 많은 이슈가 되었습니다.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에 규정되고 있는 '카메라 등 이용 촬영 죄'는 카메라, 휴대폰 등의 기계를 이용하여, 성적 수치심을 일으킬 수 있는 민감한 부분을 '상대의 동의' 없이 촬영하는 행위를 처벌하기 위한 목적이 있습니다.

 

 

기업 회장 아들 A 씨 일부는 동의 안 하고 촬영 인정

 

몰래 타인의 신체, 성관계 등을 찍는 것은 불법입니다. 그러나 상대방의 동의를 받고 사진 및 동영상 촬영을 하였어도 만약 동의 없이 온라인이나 아는 사람에게 공유했다면, 연인사이에서도 명백한 '불법 행위'입니다.

 

 

회장 아들 A 씨 여성들의 영상을 유포한 적 없다고 강조

 

현재 조사 진행 중이라, 정확한 조사 발표를 하지 않아 정확한 사실은 알 수 없지만, A 씨는 당사자 모르게 성관계 동영상을 찍은 사실이 있다고 인정하면서도, 개인 추억용으로 간직했을 뿐 불법으로 유출한 적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만약 불법촬영물이나 복제물을 가지고 있거나 보기만 하는 경우에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 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몰래카메라 #디지털성범죄

 

불법 촬영물로 인한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사회적인 관심이 높습니다. 과학기술의 발달로 '카메라'라고 인식하지 못할 수 있는 모형의 기기가 많이 등장하고 있고, 그에 따라 '몰카 촬영'에 대한 심각한 사회문제가 계속 언론에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범죄의 유무'는 상대방의 동의가 핵심입니다. 불법적으로 상대방의 동의 없이 신체, 성관계 사진 및 영상을 촬영하고 유포하는 것은 #범죄 입니다.

만약 해당 관련 사건으로 범죄 행위 시, 전문 변호사와 상담 후 수사기관에 조사에 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기계 조작의 실수로 인해 불법촬영이나 동영상 전달이 되신 분이 분명히 있으실 수 있습니다. 법률적 어려움으로 상담을 원하시면, 언제든지 상담 요청해 주세요. 의뢰인의 입장에서 최선을 다해 상담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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