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버 온라인 공간에서 이루어지는 사람과의 만남
안녕하세요 #제이앤파트너스법률사무소 #김서정변호사 입니다. 오프라인을 넘어 온라인에서 사람과의 만남과 대화가 시작된지 20여 년이 지났습니다. 컴퓨터 인터넷뿐 아니라 휴대폰 모바일 세상의 다양한 앱으로 온라인 공간에서 쉽게 대화를 할 수 있습니다. 모르는 사람과 만남, 소개팅, 채팅 애플리케이션을 통해서 지역 모임을 갖거나, 친구, 연인을 만드는 일은 흔하게 볼 수 있습니다. 그만큼 시대가 많이 변화되었습니다. 이런 모르는 남녀가 쉽게 만남을 가질 수 있는 만큼 다양한 사건이 있을 수 있겠죠? 소개팅 어플로 여성을 만나 '통매음'으로 고소를 당한 의뢰인의 사건을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통매음 = 통신매체 이용 음란죄
#통매음 이라는 단어를 처음 들어보시는 분들도 계실 것이고, 이미 익숙한 단어인 분들도 계실 텐데요. '통매음'은 '통신매체 이용 음란죄'를 일컫는 말로 다양한 온라인, 인터넷, 게임, 통신매체 등에서 음란한 대화, 단어, 사진, 동영상 등으로 '혐오감'을 일으키는 범죄를 말합니다.
소개팅 어플 만남 남과 여
의뢰인 A 씨는 젊은 남성분으로 소개팅 만남 어플에서 알게 된 같은 연령대의 여성에 야한 사진을 카카오톡 대화로 전송하고, 전화 통화를 할 때 야한 농담으로 통화를 이끌었습니다. 이에 대해 여성이 의뢰인 A 씨의 대화, 행동으로 인해 '성적 수치심과 혐오감을 느꼈다.'라며 고소을 하였습니다.
#통신매체이용음란죄
앞에서 #통매음 으로 소개해 드렸던 '통신매체 이용 음란죄'의 처벌 규정에 대해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에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성범죄전문변호사 통매음 변론 전략
먼저 의뢰인과 고소인 여성이 주고받은 카카오톡 메시지와 통화 빈도수 등을 확인하고 분석하였습니다. 저희 쪽에서 보기엔 남녀가 단 시간 내에 친밀해져 음란한 농담을 일상 대화처럼 자연스럽게 나눴던 것으로 느껴졌습니다. 이에 대해 저희는 '고소인 여성이 성적 수치심을 느꼈다고 주장하는 시점을 중심으로 대화 전후 맥락상, 야한 농담을 주고받을 만큼의 친밀한 유대감 형성'과 '고소인이 고소의 동기로 추정되는 정황 상황'을 논리적으로 여러 차례 '변호인 의견서'로 제출하여 의뢰인의 억울함을 피력하였습니다.
통매음 사건 결과
고소인 여성의 '통신매체 이용 음란죄' 고소에 #무혐의 #증거불충분 판결을 받았습니다.
※ 해당 사건 무혐의, #무죄 판결문 입니다.
억울한 '통매음 사건' 해결 변호사
'통매음'이라는 법 조항은 물론, '통신매체'를 통해 혐오감을 느낄 수 있는 피해를 막기 위해 생겨난 법이지만, 역으로 '억울한 범죄자'가 생길 수도 있습니다. 만약 '통신매체 이용 음란죄'로 억울하게 고소를 당하신 분들은 '통매음 사건' 뿐 아니라, 다양한 성범죄 사건 변론 경험이 많은 변호사 조력이 필요합니다. 법률적 어려움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상담요청 주세요! 의뢰인의 입장에서 다양한 사건 경험을 바탕으로 최선의 법률 도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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