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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2P 투자회사 바지사장 사기 사문서 위조 위조사문서행사죄 2심 감형 사건

기타사건

by 제이앤파트너스 2021. 12. 30. 13: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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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2P 투자회사 #바지대표 #바지사장

 

안녕하세요. #제이앤파트너스법률사무소 #김서정변호사 입니다. 어느 단체에서나 #대표 의 자리는 책임이 막중하고 여러모로 어려운 자리입니다. 그러나 외부에서 보기에는 막강한 권리와 부에 의해 부러움을 사기도 하는 자리이기도 합니다. '바지사장'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요? 실질적인 대표는 따로 있으면서, 외부 내세우는 대표는 따로 있는 것을 의미합니다. P2P 투자회사 '바지대표'로 #사기 #사문서위조 등으로 재판을 받은 사건을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실제 운영자는 따로 있는 투자 체의 바지대표

 

의뢰인 A 씨는 P2P 투자회사의 바지대표로, 고정적인 월급을 받고 있었습니다. 실제 운영자인 실제 대표가 따로 있었는데, 실제 대표가 회원들의 금원을 금원을 가로채 사건에 휘말리게 되었습니다. 의뢰인도 투자 계약서를 위조하고, 피해자에게 전달했다는 점을 이유로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죄 로 실제 대표와 함께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투자 계약서 작성 주체 : 바지 대표

 

불법 투자계약서의 작성지시는 '실제대표'가 하였지만, 작성주체는 '바지 대표인 의뢰인'이었습니다. 실제 대표가 계약서에 사인을 한 사람은 '바지 대표'라며 처벌도 '바지 대표'가 받아야 한다고 주장을 했습니다.

 

 

검사가 징역선고형이 낮다며 항소

 

1심 재판결과 실제 대표는 징역 2년을 선고 받았고, 의뢰인은 '징역 6개월'을 선고받았습니다. 의뢰인은 형량에 수긍하였으나, 해당 사건 검사가 징역선고가 낮다며 항소하여, 2심부터 제가 담당변호사로 변론을 담당하게 되었습니다.

 

 

2심 항소심 변호사 변론

 

2심 항소심에서 '바지 사장'이었던 의뢰인 A 씨를 위해 다음과 같은 변론을 하였습니다. 첫 번째, 의뢰인이 계약 위조 행위가 있었으나 금전적인 이득은 실제 사장이 취득한 점. 두 번째 의뢰인의 매월 고정급여 만 받은 점. 세 번째, 실제 사장은 범행의 전면에 나서지 않고, 피해자들로 부터 의뢰인을 방패막이로 사용한 점. 마지막은 실제사장에게 의뢰인이 결제 등의 보고를 한 점을 2심 재판부에 집중 변론하였습니다. 그리고 주장을 뒤 받침 할 여러 가지 증거를 정리하여 재판부에 제출하였습니다.

 

 

변론 결과 #감형

 

2심 항소심 변론 결과, 징역이 낮다는 검사의 1심 항소는 받아들여지지 않고, 오히려 '징역 4월'로 감형이 되었습니다.

 

※ 해당 사건 2심 항소심 판결문 입니다.

 

'바지 대표'의 의미에 대해 다시 한번!

 

외부로 보이는 직책은 높으면서, 안정적이게 월급을 받는 '바지 사장' 그러나 이 사건처럼 실제 운영자가 존재하고 범죄에 엮이는 경우, '바지 대표'도 법적 책임에서 사안에 따라 자유롭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바지 대표'의 역할의 기회가 생기신다면 신중하게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법률적 어려움으로 변호사의 조력이 필요하신 분은 연락 주세요. 의뢰인이 입장에서 함께하는 변호사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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