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상속 #명의이전 상담
안녕하세요. #제이앤파트너스 법률사무소 #김서정변호사 입니다. 요즘에는 피상속인, 부모님 등 어른 분들이 자신이 생전에 계실 때, #증여재산 으로 처리하는 분들도 많이 계시기 때문에, #증여 에 대한 문의가 들어옵니다. 그런데,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무려 15년이 지난 뒤에 대량의 주식 재산이 발견되어 이를 어떻게 처리해야할지 문의하신 분이 계십니다. 이분의 문의사항과 함께, #상속재산 #재산분할 부분에 대해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 돌아가신 후 발견된 대량의 주식
의뢰인은 아버지가 돌아가신 지 15년이 된 후, 우연히 아버지 명의의 거액의 주식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주식 또한 상속이 되기 때문에, #명의이전 과 명의이전 절차에 대해 자문을 요청하셨습니다.
부모님 자식으로는 의뢰인 포함 3명의 아들이 있고, 의뢰인만 한국에 거주하고 계시고, 나머지 형제분들은 외국에 거주 중이셨습니다.
#당연상속주의
우리나라는 '당연상속주의'를 채택하고 있습니다. 피상속인 즉 아버지 사망 시, 상속 의사를 표명하지 않아도, '당연'히 상속인들에게 상속지분에 따라 공유 형태로 상속이 됩니다.
#상속 관련 법
상속에 관한 법은 민법 제1005조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상속인은 상속 개시된 때로부터 피상속인의 재산에 관한 포괄적 권리 의무를 승계한다. 그러나 피상속인의 일신에 전속한 것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상속과 포괄적 권리의무가 승계되는 것을 보여줍니다.
상속재산 조회 방법
'한국예탁결제원'이나 '금융감독원'에서 미수령 주식과 같은 '상속재산 조회'가 가능합니다.
주식 명의이전은 거래 증권사에 청구
'상속 주식' 등의 명의 이전 절차는 해당 주식이 거래된 증권사에 청구해야 합니다. 각 증권사마다 명의이전 절차와 제출서류 등이 다를 수 있으니, 해당 증권사에 문의하셔야 합니다.
#상속지분 권리 소멸사유는 없습니다!
상속인의 '상속지분'은 어떠한 권리소멸 사유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상속 지분에 따라 명의 변경 가능합니다. 앞서 소개해 드린 의뢰인은 상담자 보인만 한국에 거주하시기 때문에, 외국에 있는 다른 형제 분들은 공증 받은 위임장을 받거나, 따로 '상속재산 분할 협의' 후 이를 공증한 서류를 첨부하여 국내에 거주하는 의뢰인 단독으로 해당 증권사에 '명의 이전'을 요구하면 됩니다.
주식뿐 아니라 '재산상속'에 대해 법률적 고민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상담 요청해 주세요. 증여, 유언 등 다양한 상속재산에 대해 법적인 고민을 해결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FX마진거래 지점 지사 운영자 1심 집행유예 판결 변호사 로펌 (0) | 2022.01.12 |
---|---|
해외에서 범행, 범죄 자수하는 방법 및 자수절차 형사전문변호사 조언 (0) | 2022.01.10 |
해피벌룬 흡입 벌금형 사건 화학물질관리법위반 마약전문변호사 (0) | 2022.01.05 |
P2P 투자회사 바지사장 사기 사문서 위조 위조사문서행사죄 2심 감형 사건 (0) | 2021.12.30 |
이혼소송 재산분할 기여도 증명 준비 방법 주의사항 변호사 설명 (0) | 2021.12.2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