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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수신자문업 불법 유사수신 무허가 무인가 투자업체 변호사 설명

형사사건

by 제이앤파트너스 2022. 3. 15. 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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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허가 #무인가 투자 업체 증가

 

안녕하세요. #제이앤파트너스법률사무소 입니다. 대통령 정권교체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선례를 보면, 새로운 대통령이 업무를 시작하실 때 다양한 경제 회복 방안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십니다. 이를 통해 주식 및 각종 투자처에서 기대에 부응하듯 상승의 조짐을 보입니다. 끝까지 상승의 힘이 우리나라를 이끌어야겠죠!

최근 뉴스에서 #유사투자자문업 피해가 증가했다는 뉴스를 접했습니다. 이 뉴스와 함께 #불법유사수신 에 대해 함께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의무위반 #미등록투자자문

 

금융당국으로부터 유사 투자자문업 피해 민원이 2배 급증하였다는 뉴스가 보도되었습니다. #유사투자자문업 피해민원은 총 3,442건으로 2020년 1,744건에서 1년만에 2배로 증가하였습니다.

투자 업체는 나라에 등록을 하고 사업을 진행해야 하지만, 보고 의무 위반 47건, 미등록 투자자문 28건 등으로 불법 · 불건전 행위가 적발되고 있습니다.

※ 아래 URL을 클릭하시면 해당 뉴스로 연결됩니다.

http://www.seoulfn.com/news/articleView.html?idxno=448769

 

유사투자자문업 피해 민원, 3442건 '2배↑'···6곳 중 1곳은 위법 - 서울파이낸스

[서울파이낸스 남궁영진 기자] 지난해 유사투자자문업 관련 피해 민원이 2배 급증하며 3000건을 넘어섰다. 업체 6곳 중 1곳이 불법·불건전 영업행위를 자행해 금융당국으로부터 적발됐다. 이 중

www.seoulfn.com

 

'유사수신행위'란 ?

 

'유사수신행위'란? '금융관계법령'에 의해 인가 또는 허가를 받지 않고 불특정 다수로부터 자금을 조달하는 행위를 일컫습니다.

 

 

'불법 유사수신행위' 는?

 

더 자세히 알아보자면,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원금을 보장하며, 고수익을 미끼로 투자 명목으로 투자자금을 모으는 불법행위를 말합니다. 우리 법에서는 자격을 갖춘 '투자기관'만이 이런 '투자자 모집' 행위를 할 수 있지만, '불법유사수신업체'는 은행법등의 허가를 받지 않고, 00금융 · 00캐피탈 · 00투자 등의 법적인 허가를 받은 금융업체로 오해할 만 한 상호를 쓰며, '유사수신행위'를 하고 있습니다. 최근 뉴스에서 미등록 무허가 업체가 상당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오래전부터 가까운 사람들이 하던 돈을 함께 모아 운영하던, #계 도 불법입니다.

 

 

'유사수신행위' #법적처벌

 

'유사수신행위'는 징역 5년 이하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불법 유사수신행위' , '고수익 투자사기'

 

많은 의뢰인들을 상담하지만, 자신이 '불법 유사 수신' 중간책이었다는 것도, 직원이었다는 것도 알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단순 업무를 담당했던 직원이라면, '불법 유사수신 업체'인지 알지 못할 수도 있었습니다. 만약 '불법 유사 수신'으로 조사를 받을 예정이라면, 조사 전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수사 초반부터 혐의에 벗어나는 것이 중요합니다. '유사수신 행위' 사건으로 인해 조사를 앞두고, 법률적 상담이 필요하신 분은 언제든지 연락 주세요. 의뢰인의 사건에 함께하는 변호사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제이앤파트너스 법률사무소 대표 #김서정변호사 가 직접운영하는 #유튜브 채널 #야무진변론

 

아래 동영상은 저희 로펌에서 담당한 '유사수신' 사건과 관련하여, 동영상을 제작하여 유튜브에 업로드한 영상입니다. 유튜브채널에 들어가시면, 다양한 사건사례 및 최신 법률트렌드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https://www.youtube.com/watch?v=9o2y4tmD_oU

https://www.youtube.com/watch?v=mEdXc4_4YY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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