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내성희롱 사건 퇴사 시, 피해사실 전직원 메일로 폭로
안녕하세요. #제이앤파트너스법률사무소 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하루의 일상 대부분을 직장에서 보내게 됩니다. 가족보다 오히려 더 많은 시간을 같이하고 있는 직장 내 직원들과의 사이에서 다양한 사건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 중하나는 '성희롱'사건 입니다. 성희롱은 '성적수치심'을 느낄 수 있는 '대화'를 유도한다던지, '야한 사진'을 보여준다던지, 신체에 대한 평가 등 다양하게 일어날 수 있습니다.
최근 '직장 내 성희롱'을 당한 피해자가 퇴사 시, 회사와 직원들에게 가해자의 신원과 피해사실을 이메일을 통해, 알렸는데요. 이 여직원은 가해자로 부터 '명예훼손'으로 고소를 당했습니다. 1심과 2심에서는 '비방을 목적'으로 메일을 보냈다며 '유죄'판결을 내렸지만, 대법원에서는 '재직당시 피해사실을 알렸다면, 2차 피해에 대해 불안감을 가졌을 수 있고, 신고하지 않고 있다가, 퇴사를 계기로 메일을 보냈다는 것은 비방의 목적이 있었다고, 추단하기 어렵다며, #무죄 판결을 내렸습니다.
'직장내성희롱'이 정확하게 무엇인지? '직장내성희롱'사건 발생 시, 사업주의 의무는 무엇인지? '명예훼손'처벌은 어떻게 되는 지? 등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래 URL 클릭시, '직장내성희롱 이메일 유포, 무죄 판결' 뉴스페이지로 이동됩니다.
https://www.asiae.co.kr/article/2022012408170271318" target="_blank" rel="noopener" data-mce-href="http:// https://www.asiae.co.kr/article/2022012408170271318">http:// https://www.asiae.co.kr/article/2022012408170271318
'직장 내 성희롱'이란?
사업주, 상급자 또는 근로자가 직장에서의 지위를 이용하거나 업무와 관련하여 다른 근로자에게 성적 언동 등으로 '성적굴욕감' 또는 '혐오감'을 느끼게 하거나 성적 언동 또는 그 밖에 요구 등에 따르지 아니 하였다는 이유로 근로조건 및 고용에서 불이익을 주는 것을 말합니다.
직장 내 성희롱' 사실을 알린 뒤, 사업주의 의무
피해자 직원이 '사업주'에게 '성희롱'에 관한 사실을 알리게 된다면, '피해자 근로자 보호'를 위해, 해야하는 '사업주의 의무'가 있습니다.
▶가해자 직원을 파면, 해임, 해고 등 그 밖에 신분상실에 해당하는 불이익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가해자 직원을 징계, 정직, 감봉, 강등, 승진제한 등 부당한 인사조치를 해야 하빈다.
▶ 가해자 직원 직무 비부여, 직무 재배치, 그 밖에 본인의 의사에 반하는 조치를 해야 합니다.
▶가해자 직원에게 직업능력 개발 및 향상을 위한 교육훈련에서 기회의 제한 합니다.
'직장 내 성희롱' 사업주의 의무를 하지 않으면 받게 되는 형랑 벌금 처벌
가장 중요한 것은 '직장 내 성희롱'이 발생했다는 사실을 확인 한 경우에는 사업주는 지체없이, 성희롱 행위를 한 사람에 대해 징계, 근무장소의 변경을 해야합니다. 이를 어길 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직장 내 성희롱' 이 도를 넘어 '성범죄에 해당한다며?
만약, 성희롱이 정도를 넘어 '성추행'등으로 '성범죄'에 해당하거나, 그 밖에 형사처벌이 되는 경우에는 검찰이나 경찰에 고소, 고발을 할 수 있스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 제1항'에 의거하여, '업무, 고용이나 그 밖의 관계로 인하여 자기의 보호·감독을 받는 사람에 대하여 위계또는 위력으로 추행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 500만 원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명예훼손' 형량, 벌금, 처벌?
뉴스에서 가해자 남성이, '피해자 여성'에게 '명예훼손'으로 고소를 했는데요. '성희롱'이 사실이라면, '명예훼손'으로 고소할 수 있을까요?
'명예훼손 죄'는 거짓 뿐 아니라 '사실'을 말하거나 공유해도 처벌을 받습니다.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하였을 경우'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하였을 경우'에는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0년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단, 사실을 알렸을 경우, 그 사실이 '공공의 이익'위한 것이라면, 처벌되지 않습니다. 뉴스에서 피해자 여성이, 자신과 같은 '피해'가 더 생기지, 않도록 '성희롱 사건'을 알린 것이라고 대법원이 판단하였기 때문에 '무죄 판결'아 내려진 것입니다.
다양한 직장 내 범죄
'직장 내 성희롱' 뿐 아니라 '직장 내 괴롭힘', '직장 내 성범죄'가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건들로 '피해자'가 자살을 하는 등의 뉴스도 종종 보도되고 있습니다. '심각한 피해' 정도를 가늠할 수 있습니다. '직장 내 사건'을 사업주 또는 관련 부서가 1차적으로 상담을 하고, 해결을 해야하지만, 종종 형사사건으로 '사건이 확대'되어 위 사건처럼 '변호사의 조력'이 필요한 경우도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성희롱 피해자'는 불법행위가 인정되는 경우, 가해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신체, 자유 또는 명예에 피해를 입었거나 정신적 고통을 받은 경우에는 재산이외의 손해에 대해서도 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751조 제1항). 손해배상 청구는 피해자나 그 법정대리인이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부터 3년 내에, 성희롱이 있는 날부터 10년 내에 청구해야 합니다(민법 제766조 제 1항 및 제2항).
성희롱 및 명예훼손 등의 사건은 '사건의 해석'에 따라서 재판 결과가 다르게 나타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를 의뢰인 사건에 맡게, 도움을 드리는 것이, 담당 변호인의 역할이겠죠. 관련된 사건에 연루되어, 법률적 상담 또는 조력이 필요하시면, 언제든지 연락주세요.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이앤파트너스 법률사무소 대표 변호사 #김서정변호사 가 직접 운영하는 유튜브 채널 #야무진변론
아래 동영상은 저희 로펌이 진행 한 사건을 바탕으로, 유튜브 영상을 제작하여 업로드 한 것입니다. 필요한 분들에게 도움이 되는 영상이 되길 바랍니다. 유튜브 채널 '야무진변론'에 들어가시면, 더욱 많은 사건사례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https://www.youtube.com/watch?v=BSHhSF6SxI4" target="_blank" rel="noopener" data-mce-href="http:// https://www.youtube.com/watch?v=BSHhSF6SxI4">http:// https://www.youtube.com/watch?v=BSHhSF6SxI4
https://www.youtube.com/watch?v=fZ6U6YWqWsM" target="_blank" rel="noopener" data-mce-href="http:// https://www.youtube.com/watch?v=fZ6U6YWqWsM">http:// https://www.youtube.com/watch?v=fZ6U6YWqWsM
https://www.youtube.com/watch?v=BbEcavlnnOU" target="_blank" rel="noopener" data-mce-href="http:// https://www.youtube.com/watch?v=BbEcavlnnOU">http:// https://www.youtube.com/watch?v=BbEcavlnnOU
성희롱 관련 사건 처벌 형량 고소 대응 전문변호사 (0) | 2022.06.21 |
---|---|
성범죄경력자 벌금형이상 보안처분 선고 종류 기간 (0) | 2022.06.17 |
성매매알선 불법사이트 개설 관리자 이용자 처벌 형량? (0) | 2022.06.16 |
카메라등 이용촬영죄 처벌 형량? 보석신청 예외사유? (0) | 2022.06.16 |
카메라등 이용촬영죄 몰래카메라 불법촬영 혐의? 처벌 형랑 (0) | 2022.06.1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