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희롱'인식의 변화
안녕하세요. #제이앤파트너스법률사무소 입니다. 이전부터 유명인의 '성희롱 발언'에 대해 질타를 하였고, '직장 내 성희롱'을 금지해야 한다는 각계각층의 목소리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여성'의 사회생활비율이 월등히 급증하였고, '여권신장', '성평등'이 문헌적인 주장에서 벗어나 당연한 '시대정신'으로 받아들여지면서, 더욱 '성희롱', '성범죄'에 대한 사회적인 인식과 형량, 처벌수위도 높아졌습니다. 물론 '남성'이 피해자인 성희롱, 성범죄도 있습니다. 아직까지, 남성 피해자보다, 여성 피해자가 월등히 많은 것이 사실이기 때문에, 이런 이유들을 들어 '성희롱 인식 변화'를 설명했습니다. 성희롱은 다양하게 분류가 되는데, 이를 #성희롱처벌법 이라고 하여, '성범죄 법률'과 '형사법'이 제정 된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장소, 공간, 스토리에 따라서 충분히 '성희롱'으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성희롱'의 분류와 어떤 처벌을 받을 수 있을 지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성희롱'이란?
'성희롱'은 '성'에 대한 말과 행동으로, 상대감에게 불쾌감, 굴욕감, 고용상의 불이익을 주는 행위를 말합니다. 이는 크게 '언어적 성희롱', '육체적 성희롱', '시각적 성희롱'을 나눌 수 있는데, 상대방은 장난으로, 공유의 입장으로 이런 행동들을 하였지만, 받아들이는 입장에서는 굉장한 불편함과 굴욕을 느낄 수 있습니다.
먼저, #언어적성희롱 은 상대방에게 음란한 농담, 음담패설, 성경험의 여부, 성행위에 대한 표현, 외모적인 표현, 성적인 정보 유포등을 들 수 있습니다. #육체적성희롱 은 엉덩이를 치거나, 목덜미를 만지는 등 상대의 특정 신체부위를 만지는 행동을 말합니다. #시각적성희롱 은 야한사진, 야한동영상, 외설적인 글 게시 및 공유, 자신의 특정 신체부위 노출을 뜻합니다.
#모욕죄 처벌
'모욕죄'는 '공연하게 사람을 모욕함으로 성립하는 범죄' 입니다. 모욕죄가 성립하려면, 제3자가 보았을 때도 누군가로 특정할 수 있는 '특정성'과 '특정' 혹은 '다수에게 알려진 '공연성', 사회적으로도 '모욕'적인 표현으로 공감가능 한 '사회적 인식'입니다. 만약 동창회, 모임 등 공개적인 장소에서, 상대방을 겨냥해서 성적인 '섹드립'을 한 여우, '모욕 죄' 고소,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모욕죄'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모욕죄는 #친고죄 로써,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고, 고소를 취하하면, 처벌을 받지 않음으로, #피해자합의 를 하는 것이 최선의 방법일 것입니다. 더불어 '언어적 행동' 뿐만 아니라, 신체적인 터치, 추행을 하였다면 '강제추행 죄'로 처벌받을 수도 있습니다. '강제추행 죄'는 '폭행 또는 협박'으로 추행한 범죄로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 500만 원 이하의 벌금'의 처벌을 받습니다.
#통신매체이용음란죄 #통매음 처벌
'통매음'으로 많이 불리는 '통신매체이용음란죄'로도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자기 또는 다른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여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범죄'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의 처벌을 받습니다.
최근에 소개팅앱, 오픈채팅, 롤게임 채팅창 등에서 '섹드립', '패드립' 과 심한 야한 농담, 음란사진, 음란동영상 등을 상대방에게 전송하여, 고소를 당해, 상담주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만약 '통신매체이용음란죄'로 처벌을 받게 된다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자신은 호기심으로 장난으로 한 것인데, 상대방은 '성적수치심'을 느꼈다면, '통신매체이용음란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직장내성희롱 처벌
'직장 내 성희롱'은 사업주, 상급자 또는 근로자가 직장 내 지위를 이용하거나 업무와 관련하여, 다른 근로자에게 성적인 언어나 행동으로 성적 굴욕감 또는 혐오감을 느끼게 하거나 성적인 언어나 행동 그밖의 요구 등에 대한 불응을 이유로 고용에서 불이익'을 주는 것을 말합니다. '직장 내 성희롱' 사건이 일어나면 상급자, 또는 사업주에게 이 사실을 알려야 하고, 회사는 가해자에게 파면, 해임, 징계 등의 처벌을 내려야 합니다. 피해자와 가해자의 근무장소도 변경해야 합니다. 만약 사업주가 이를 시행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사실 형법에서 '직장 내 성희롱'에 관한 처벌 법률은 없습니다. 다만 '성희롱'이 아닌 '추행'을 했을 경우 #업무상위력등에의한추행 죄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 500만 원 이하의 벌금'의 처벌을 받습니다.
성희롱 #성범죄전문변호사 조언
'성희롱'에 관한 구체적인 '형사적인 처벌'과 관련 된 법률은 없지만, 상대방의 수치심과 모멸감을 줄 수 있는 행동과 언행을 했다면, 사건이 일어난 장소 등에 따라서 '성범죄 법적 처벌'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모든 '성적인 대화'가 '유죄'가 되지는 않습니다. 최근 저희 법률사무소에서 '통매음 사건'으로 고소를 당한 의뢰인은 소개팅 앱에서 알게 된 여성에게 야한 카톡과 사진을 보내 여성이 '성적 수치심과 혐오감'을 느꼈다며 고소를 하였지만, '음란한 농담'이 양쪽에서 자연스럽게 한 점, 유대감 형성 시점 등에 대해 변론을 하여, #무혐의 판결로 마무리 지은 사건이 있습니다.
'성희롱'등의 '성범죄' 행위를 금지하기 위해, 다양한 법률이 만들어지고, 처벌이 강화되었지만, 반대로 이를 노리고, 억울하게 고소를 당하여, 연락을 주신 분들도 많습니다. 성범죄 사건은 중요한 사건 포인트를 잡아, 변론해야 하는 '경험있는 변호사'가 유리한 사건 입니다. 중요 증거, 변론 포인트는 하루 아침에 생기는 노하우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만약, '성범죄 사건'으로 법률적인 도움이 필요하시면, 언제든지 연락주세요. 의뢰인의 입장에서 사건을 확인하고,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이앤파트너스 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 #김서정변호사 가 직접 운영하는 유튜브 채널 #야무진변론
아래 동영상은 저희 로펌이 진행한 '성범죄 사건'을 바탕으로 유튜브에 업로드한 영상입니다. 필요하신 분에게 도움이 되는 영상이길 바랍니다. 유튜브 채널에 들어가시면, 더욱 많은 사건 사례들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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