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 봉사일지 기재'도 불법?
안녕하세요. #제이앤파트너스법률사무소 입니다. 최근 한 시민단체가 한동훈 법무부 장관 딸이 대학입시를 위해, '허위 봉사일지'를 작성하고 한 것처럼 서명했다며, '사문서 위조', '위조사문서행사'의 혐의에 대해 철저히, 수사하고 엄중하게 처벌해 달라고 밝혔습니다.
주민등록증 위조도 아니고, 통장을 변조한 것도 아닌, '허위 봉사활동 일지'를 작성했다고, 법적처벌을 받을 수 있을까?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많을 텐데요. 보통 '사문서위조'는 다양한 사건에 이용됩니다. 봉사활동 시간, 작업 시간, 경력 증명서 등 공공기관이 발행하지 않는 문서를 '사문서'라고 하는 데, 이를 위조, 하는 것도 불법입니다. 관련 법률 에 대한 처벌과 형량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아래 URL을 클릭하시면 '한동훈 법무부 장관 사문서위조' 관련 뉴스페이지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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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문서위조 변조 관련 처벌 법률
먼저 '위조'는 권한이 없는 자가 타인 명의를 도용하여 문서를 작성하는 행위 입니다. 타인의 명의를 도용하여, 위조하고 변조하는 것은 불법으로 '공문서, 사문서' 모두 처벌하고 있습니다. 변조 또한 '타인의 명의'를 도용하겨 변경, 변조하는 것임으로 처벌을 받습니다.
'공문서'는 국가, 행정기관 단체에서 발행하는 문서를 말합니다. 신분증을 비롯한 국가자격증, 주민등록등본, 인감증명서, 부동산등기부등본 등이 있습니다.
'공문서등의 위조 · 변조'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합니다. 국가 등 공공기관에서 발행하는 문서이니만큼, #벌금형 없이 징역으로 강력하게 처벌하고 있습니다. '위조된 공문서'를 행사하는 죄도 '10년이하의 징역'에 처합니다.
#사문위조 변조 관련 처벌 법률
'사문서'는 국가에서 발행하지 않는 문서를 뜻합니다. 그러나 '타인의 명의'를 도용하여 작성권한이 없음에도 작성했기 때문에 위조, 변조하였을 경우 '사문서위조 · 변조죄'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사문서 위조'의 사례로는 자격증, 교육기관 수료, 봉사활동 기록, 인턴활동 기록, 수상내역, 판매기록, 합의서, 동의서 등이 있습니다. 위조된 사문서를 사용 '행사'했을 경우도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V
#형사전문변호사 의 조언
'공문서 위조, 사문서 위조' 어떤 문서를 위조했든 '목적'이 있기에 행하였던 부분입니다. 그것이 대학입시든, 자격증 취득이든, 취업이든. 사기범죄이든. 횡령 목적이든.
'타인 명의'를 도용하여, 위조한 것임으로 특성상 사기죄, 횡령죄 등과 많은 연관이 있습니다. 관련 사건으로 연루 된 사람들을 보면 '사기죄 + 사문서위조죄', '횡령죄+공문서위조죄' 등으로 수사 & 재판을 받고 처벌을 받고 있습니다. 횡령죄, 사기죄가 문서위조죄와 많이 연결되는 이유는 피해자, 사람들을 속이기 위하여, '공문서 위조', '사문서 위조'를 했던 것입니다. 때문에 '문서 한 장' 위조한 것도 높은 처벌로 범죄를 차단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만약 관련 불법행위를 하여, 수사 과정에 있다면, 문서를 위조, 변조한 경위, 사용할 수 밖에 없었던 사정 등으로 수사기관과 재판부를 설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반성의 마음으로 다시는 같은 범죄를 저지르지 않겠다는 의지도 보여주어야 겠지요. 수사시점부터 어떤 진술과 대응을 해야할 지, 어떤 식으로 '반성'의 뜻을 내비춰야 할지, 변호사와 상담하신 뒤,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가벼운 처벌이라고 생각했던 일도, 높은 형량의 처벌로 판결이 될 수 있으니, 꼭 전문변호사와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제이앤파트너스 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 #김서정변호사 가 직접 운영하는 유튜브 채널 #야무진변론
아래 동영상은 저희 로펌에서 진행 한 사건을 유튜브 채널에 업로드 한 영상입니다. 필요하신 분께 도움이 되는 영상이길 바랍니다. 유튜브 채널 '야무진변론'에 들어가시면, 더욱 많은 사건사례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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