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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단 성행위 불법업소 음행매개 법적 벌금 형량?

성범죄

by 제이앤파트너스 2022. 6. 27. 14: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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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단 성행위 클럽 운영일당 경찰 체포


안녕하세요. #제이앤파트너스법률사무소 입니다. 주말에 놀라운 뉴스를 접했습니다. 일반음식점으로 신고를 하고, 불법 클럽으로 영업 한 업소였습니다. 이 업소는 트위터 등을 통해 스와핑이나 집단 성관계등을 원하는 사람들과 관전하는 사람들을 모집하였습니다. 약 1만 명의 상대로 '변태 행위'를 암시하는 글과 사진을 올려, 참가할 손님을 모집하고 10만 원 ~ 30만 원을 받고 입장을 시켰다고 합니다. 손님들은 자발적으로 집단 성행위에 나선 만큼 처벌할 법적근거가 없어 귀가조치 시켰다고 하는데요. '유사 형태 클럽'이 더 있다는 제보를 받고 계속 수사를 한다고 합니다.

'불법 성행위를 연결시킨 업주, 운영자'는 어떤 처벌을 받게 될지, 이와 비슷한 '성매매 알선 업소'는 어떻게 다른 것인지, 어떤 처벌을 받을 수 있을 지 함께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 아래 URL을 클릭하시면 '집단 성행위 불법업체'관련 뉴스페이지로 이동합니다.

https://www.chosun.com/national/national_general/2022/06/25/K7UG7B6KIRHKRFOUPZUXYZEUHE/?utm_source=naver&utm_medium=referral&utm_campaign=naver-news" target="_blank" rel="noopener" data-mce-href="http:// https://www.chosun.com/national/national_general/2022/06/25/K7UG7B6KIRHKRFOUPZUXYZEUHE/?utm_source=naver&utm_medium=referral&utm_campaign=naver-news">http:// https://www.chosun.com/national/national_general/2022/06/25/K7UG7B6KIRHKRFOUPZUXYZEUHE/?utm_source=naver&utm_medium=referral&utm_campaign=naver-news 

 

입장료 30만원…경찰에 적발된 집단 성행위 클럽 내부엔

입장료 30만원경찰에 적발된 집단 성행위 클럽 내부엔

www.chosun.com

 

#음행매개 죄 란?


'음행매개'죄는 '영리의 목적으로 매개하여 간음하게 한 자'에게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 500만 원의 이하의 벌금'의 처벌을 받게 하는 법입니다.

단순히 '음행매개 죄'라고 하면, '성매매'와 뭐가 다르지? 생각하시는 분이 계실텐데요. '성매매'는 '성관계'를 통해서 돈을 받는 사람과 돈을 받을 사람이 있어야 하지만, '음행매개'죄는 '성관계'를 연결한 대가로 돈을 받는 범죄 입니다. 만약 남성과 여성이 서로 '성행위'를 원하였다고 하여도, '돈 (대가)'을 받고 연결해 주었으면, '음행매개 죄'로 처벌을 받고 만약, 받지 대가를 받지 않았다면 처벌을 받지 않습니다. 단, 성매매, 성을 파는 행위를 한 사람은 처벌을 받지 않습니다.

 

 

영업 & 대가성이 있는 #성매매알선 처벌


'불법 성매매 업소'를 수사기관에서 끊임없이 수사하고 있지만, '불법 성매매 업소'는 음지에서 계속 불법영업을 하고 있습니다. 영업 & 대가성을 받고 '성매매'을 알선해 주는 '포주'의 경우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에의해 '7년이하의 징역 또는 7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영업 & 대가성이 없는 '성매매 알선' 처벌


'음행매개'업체와 '영업적 성매매 알선'은 '돈'&'대가'를 받고 연결시켜 성행위 또는 성매매를 연결시켜주는 것입니다. 만약 '영업 & 대가성'이 없었다면 어떤 처벌을 받게 될까요? 단순히 '성매매 알선'을 '대가'를 받지 않고 연결 & 소개해 주었더라도 '성매매처벌법'에 의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성매매를 한 경우


'불법 성매매 업소'에서 '성매매'를 한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백만 원 이하의 벌금'의 처벌에 처해집니다. 단, '성을 파는 행위'를 한 사람은 처벌받지 않습니다.

 

 

#성범죄전문변호사 조언


우리나라에서는 '국민의 성적 자기결정권과 사생활의 비밀 자유를 침해하는 것'으로 헌법에 위배된다며, '간통죄'를 폐지하였습니다. 그러나 '성매매'등의 불법 업소에 대해서는 처벌을 더욱 강화 하였습니다. 돈을 주고받으며, '성'을 팔고 사는 행동 등은 공공질서, 사회질서를 어지럽힐 수 있는 행동이기 때문입니다.

불법 성행위 장소를 오픈하여 '간음'을 연결한 불법영업업소는 '음행매죄'로 처벌을 받습니다. 또한 성매매 업소도 처벌을 받습니다. 또한 업소의 불법행위에 따라서 #공연음란죄 등의 형법, 성매매특별법에 속했는 법률위반으로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불법 업소'를 운영하는 운영자는 형량, 벌금 처벌 외에 '수익금'은 '범죄수익'으로 판단하여, 조사 후 '추징금'으로 몰수 됩니다.

'성범죄' 사건으로 속해 있는 법으로 법적 처벌이 높습니다. 관련 사건으로 수사를 받으시는 경우, '성범죄전문변호사'와 함께 어떻게 대응하실 것인지 면밀히 검토하고 진행해야 합니다. 사건을 다양한 방면에서 확인하고, 분석하는 작업이 필요합니다. 수사 초기부터 대응준비와 진술, 증거자료 확보, 변호사의 변론 등으로 최선의 판결이 나오도록 이끌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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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밀한 변호사의 사건 판단 능력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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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사건'과 관련하여

법률적 고민을 하고 계시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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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해 드립니다.

 

 

#제이앤파트너스 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가 직접 운영하는 유튜브 채널 #야무진변론


아래 동영상은 저희 로펌이 진행 한 사건을 유튜브 채널 '야무진 변론'에 업로드 한 영상입니다. 필요하신 분에게 도움이 되는 영상이길 바랍니다. 사건마다 변호사의 대응, 변론전략이 다를 수 있기 때문에, 개인사건에 맞는 법률 대응을 원하시는 분은 변호사 상담을 진행 해 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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