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소재 의대생 불법촬영 사진 무더기 발견
안녕하세요. #제이앤파트너스법률사무소 입니다. '최근 뉴스'에서 서울 소재 의과대학 대학생이 #강제추행 과 #카메라등이용촬영 혐의로 입건되었다는 뉴스를 접했습니다. 술자리에서 같은 동아리 회원이 버스를 타자 이 의대생은 술에 취한 여학생을 따라 탔다고 합니다. 여학생이 잠이 든 틈을 타 부적절한 신제 접촉을 하고, 휴대폰으로 신체일부를 촬영했다고 합니다. 이상함을 느낀 여학생이 '신체 사진'을 확인 한 뒤, 버스기사와 승객들의 도움을 받아 남학생을 현행범으로 체포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이 의대생 휴대전화에는 '몰카 사진'이 100여 장 발견 되었다고 합니다.
요즘 '몰래카메라 사건'은 '디지털 성범죄' 에 속해 있는 범죄이며, '사회적인 문제'로 인식되고 있습니다. '몰래카메라' 범죄는 어떤 처벌을 받을 수 있을지, 관련 사건으로 고소 & 수사 시 어떤 대응을 해야할 지, 변호사로써 공유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 아래 URL을 클릭하시면, '동아리 회원 몰카 의대생' 뉴스페이지로 이동합니다.
https://www.seoul.co.kr/news/newsView.php?id=20220626500003&wlog_tag3=naver" target="_blank" rel="noopener" data-mce-href="http:// https://www.seoul.co.kr/news/newsView.php?id=20220626500003&wlog_tag3=naver">http:// https://www.seoul.co.kr/news/newsView.php?id=20220626500003&wlog_tag3=naver
#불법촬영 #카메라등이용촬영죄 처벌?
휴대폰 등 디지털 기기로 몰래촬영을 하는 것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의해 처벌을 받습니다. '불법 촬영 한 사람' 뿐 아니라, '불법촬영물을 판매, 공유 한 사람', '불법촬영물을 구입, 소지, 시청한 사람'도 모두 처벌을 받습니다. '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죄'는 형량, 벌금 뿐 아니라 성범죄에 해당하기 때문에 '보안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보안처분'을 개인정보신상공개, 전자발찌, 어린이 · 청소년 등의 공공기관 취업제한 등을 들 수 있습니다.
*성폭력처벌법 제14조 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촬영물 또는 복제물(복제물의 복제물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반포ㆍ판매ㆍ임대ㆍ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ㆍ상영(이하 “반포등”이라 한다)한 자 또는 제1항의 촬영이 촬영 당시에는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지 아니한 경우(자신의 신체를 직접 촬영한 경우를 포함한다)에도 사후에 그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반포등을 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 영리를 목적으로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의 정보통신망(이하 “정보통신망”이라 한다)을 이용하여 제2항의 죄를 범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④ 제1항 또는 제2항의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소지ㆍ구입ㆍ저장 또는 시청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강제추행죄 처벌?
뉴스에서 보도 된 의대생은 '강제추행 죄'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강제추행'은 형법 제298조에 해당하는 죄로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 500만 원 이하의 벌금'의 처벌을 받습니다.
#성범죄전문변호사 조언
'성추행', '불법촬영'등 성범죄 관련 사건이 많아지고, 수위가 높아지면서 법적처벌도 따라서 높아졌습니다. '성범죄'는 피해자 위주의 수사를 하고 있습니다. 유죄 판결이 나기 전까지, '무죄 추정의 원칙'으로 수사 & 재판을 이어가겠지만, '고소인, 피해자'의 '일관된 진술'이 있다면, 성범죄를 증명할 뚜렷한 증거가 없어도, '유죄'선고가 가능합니다. 다른 범죄 재판과 '성범죄 재판'의 차이점입니다. 따라서, '성범죄 관련 사건'은 수사 때 부터 '전문변호사'를 선임하시어, 상담이후 함께 사건 대응준비를 하시고, 진술을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물론 처음하는 수사에 두렵고, 부담스러우실 수 있기 때문에, '변호사 동행 수사'도 권해 드립니다. 담당 변호인은 의뢰인의 사건에 대해 '처음부터 끝까지' 알고 있는 법률 대리인으로써, 더욱 논리적으로 진술을 도와주실 것 입니다. '성범죄 피해자'와의 '합의'도 사건판결에 중요한 요소입니다. 단, 직접 하지마시고, 제3자인 변호인을 통해서 하셔야 합니다. 직접 합의를 진행하실 경우, 또다른 '피해'로 인식할 수 있으므로, 꼭 법률대리인인 '변호사'를 통해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앞에 언급했듯이, '성범죄'사건은 '벌금형'이상만 나와도, '전자발찌', '신상정보공개'등 보안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징역형'이 선고된다고 하여도, '보안처분'이 필요없음을 변호인이 재판부를 설득한다면, '보안처분'판결이 나오지 않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성범죄 사건'은 꼭 관련 사건 경험이 많은 변호사와 함께 하셔야 합니다.
성범죄 사건은
사건 초기부터
전문변호사와 함께
대응방법을 다양하게 준비해야 하는
강력 사건 중 하나입니다.
'성범죄 사건'으로 법률적 조언이
필요하시면, 언제든지 연락주세요!
#제이앤파트너스 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 #김서정변호사 가 직접 운영하는 유튜브 채널 #야무진변론
아래 동영상은 저희 로펌이 진행 한 '성범죄 사건'을 바탕으로 유튜브 영상으로 업로드 한 것입니다. 필요한 분에게 도움이 되는 영상이길 바랍니다. 유튜브 채널에 들어가시면, 더욱 많은 사건사례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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