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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석허가청구 형집행정지신청 차이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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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제이앤파트너스 2022. 6. 29. 18: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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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 전 대통령 건강악화로 3개월 #형집행정지 결정


안녕하세요. #제이앤파트너스법률사무소 입니다. '뇌물수수혐의'와 '횡령죄'로 17년 선고를 받은 '이명박 전대통령'이 '형 집행정지'신청이 받아들여져, 수감생활 1년 7개 월 만에 석방 결정이 났습니다. '대기업 임원'이나 '유명인'들을 보면 구속된지 얼마 뒤, '형집행신청'이나, '보석신청'으로 '허가'가 되어, 휠체어 타고 나오는 모습을 TV에서 보셨을 텐데요. 다시 '구속'되지 않는 것인지? '무혐의'판결이 난 것인지? '일반인'과 사건에 연루되어, 수사 & 재판 중이신 분들이 궁금해 하시는 부분 중의 하나 일텐데요. '보석청구'와 '형집행정지'에 대해 공유하고, 차이점이 무엇인지, 설명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아래 URL을 클릭하시면 '이명박 전대통령 형 집행정지' 뉴스페이지로 이동합니다.

 https://imnews.imbc.com/replay/2022/nwdesk/article/6383008_35744.html" target="_blank" rel="noopener" data-mce-href="http:// https://imnews.imbc.com/replay/2022/nwdesk/article/6383008_35744.html">http:// https://imnews.imbc.com/replay/2022/nwdesk/article/6383008_35744.html

 

이명박 1년 7개월 만에 석방‥3개월 형 집행정지

검찰이 이명박 전 대통령의 형 집행정지를 결정했습니다. 당뇨 등 지병을 호소하며 형 집행을 멈춰줄 것을 요청한 이 전 대통령은 오늘 결정으로 석 달간 석방되는데, 당분...

imnews.imbc.com

 

형 집행정지'란? 조건?


'형 집행정지'는 '징역, 금고 또는 구류의 선고를 받은 자에 대하여 해당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형을 선고한 법원에 대응한 검찰청검사 또는 형의 선고를 받은 자의 현재지를 관할하는 검찰청검사의 지휘에 의하여 형의 집행을 정지'할 수 있는 법 조항으로 형사소송법 제471조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명박 전대통령인 구속이후, 바로 '코로나 감염 우려'를 이유로 '형집행정지'를 신청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신청한다고, 전부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형 집행 조건' 또한 형사소송법 제471조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1. 형의 집행으로 인하여 현저히 건강을 해하거나 생명을 보전할 수 없을 염려가 있는 때

2. 연령 70세 이상인 때

3. 잉태 후 6월 이상인 때

4. 출산 후 60일을 경과하지 아니한 때

5. 직계존속이 연령 70세 이상 또는 중병이나 장애인으로 보호할 다른 친족이 없는 때

6. 직계비속이 유년으로 보호할 다른 친족이 없는 때

7. 기타 중대한 사유가 있는 때

 

 

보석청구'란? 조건?


 

'보석청구'는 '보증금 납부'등의 조건을 붙여 구속 상태에 있는 피고인을 석방하는 제도 입니다.  피고인, 피고인의 변호인ㆍ법정대리인ㆍ배우자ㆍ직계친족ㆍ형제자매ㆍ가족ㆍ동거인 또는 고용주는 법원에 구속된 피고인의 보석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보석의 청구가 있을 때에는 이외의 경우를 두고 '보석을 허가해야 합니다.

 

<보석허가가 되지 않는 경우>

형사소송법 제95조 필요적 보석

1. 피고인이 사형, 무기 또는 장기 10년이 넘는 징역이나 금고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때

2. 피고인이 누범에 해당하거나 상습범인 죄를 범한 때

3. 피고인이 죄증을 인멸하거나 인멸할 염려가 있다고 믿을 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는 때

4. 피고인이 도망하거나 도망할 염려가 있다고 믿을 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는 때

5. 피고인의 주거가 분명하지 아니한 때

6. 피고인이 피해자, 당해 사건의 재판에 필요한 사실을 알고 있다고 인정되는 자 또는 그 친족의 생명ㆍ신체나 재산에 해를 가하거나 가할 염려가 있다고 믿을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는 때

 

 

'형 집행정지'와 '보석허가'의 차이점?


 

법률을 많이 접하지 않으신 분들 이해가 어려우실 수 있는데요.

'형집행정지'와 '보석허가'를 간단하게 설명해드리면, '형집행정지'는 '이명박 전 대통령'처럼 재판이 끝나고 형기가 집행 되는 사람에게 '건강'상 등의 이유로 잠시 '형 집행'을 중단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징역 10년'의 판결을 받은 경우, '형집행정지'를 신청할 수 있는 것입니다.

'보석허가'는 '재판'이 끝나지 아니하고, 형기가 집행되지 않는 사람이 '구속영장'에 의해 '구속 상태'가 된 경우 입니다. '보석 신청'은 구속된 피고인이 억울하게 구속 된 사정이 있거나, 구속을 피할 수 있는 특별한 사유가 있다면,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게 하자는 취지가 있습니다.

 

 

'형사전문변호사'의 조언


다양한 '형사사건'을 담당하여 왔습니다. 누구나 '불구속 상태'로 재판 진행하기 원하실 텐데요. 이에 대해서는 '담당 변호인'과 심사숙고하여, 결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나는 죄가 없으니, 풀어주세요'라는 취지로 '보석신청'이 비춰질 수 있기때문에 재판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형 확정'이 되지 않은 경우, 행동 하나하나가 '형 결정'에 영향을 줄 수 있으니, 조심하셔야 할 부분입니다. 사건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사건의 진실', 이에 대한 '사건의 증거'를 바탕으로 한 변호사의 사건대응전략, 변호사의 변론이 사건 판결에 중요한 영향을 끼칩니다. 따라서, '사건'에 연루되어 '수사'를 받는 사건 초기부터 자신의 사건에 경험이 많은 '전문변호사'와 상담하시고, 사건에 따라 알맞은 대응을 하시는 것이, 의뢰인이 원하는 판결을 받는 최선의 방법일 것입니다.

 

다양한 '형사사건'을 담당 한

'형사전문변호사'입니다.

형사사건으로 법률적 도움이 필요하시면,

변호사 상담을 추천드립니다.

 

 

#제이앤파트너스 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 #김서정변호사 가 직접운영하는 유튜브 채널 #야무진변론


아래 동영상은 저희 로펌이 진행한 사건을 바탕으로 유튜브 채널에 업로드 한 영상입니다. 필요한 분에게 도움이 되는 영상이길 바랍니다. 유튜브 채널 '야무진 변론'에 들어가시면, 더욱 다양한 사건 사례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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