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 이행으로 '얻은 정보' 사용하면 안 될까?
안녕하세요. #제이앤파트너스법률사무소 입니다. 뉴스 채널에서 보면, 유명 정치인이 '대학교수'로 임명되기도 하고, 권위있는 '연구기관'의 '연구기관장'이 '대기업 중요 직책'으로 스카웃 되기도 하고, 오랫동안 법조계에서 몸담으신 분들이 행정처의 '장관'으로 임용되기도 합니다. 높은 고위층 관료셨던 분이 기업의 '고문'으로 일하시는 것도 많이 보셨을텐데요. 물론 능력있고, 실력이 인정받았기 때문에, 여러 곳에서 모셔가려고 하는 것은 당연한 이치 입니다. 그러나 이 분들 중에 '청탁'으로 인한 '직권남용'이 사회적 문제가 되기도합니다.
미디어에 주로 나오는 유명인 정치인, 의료인, 과학자외에도 '능력 있는 분'들은 여러 곳에서 '스카운 제의'도 들어오고, 더 높은 연봉과 편의를 제공하며, '이직'에 불을 붙입니다.
많은 분들이 궁금해 하시는 점이 '업무에서 얻은 정보를 다른 기관, 타업체 등에 사용하면 안될까' 입니다. 이는'불법행위'입니다. 이와 관련 된 법률, 처벌 조항등에 대해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업무상 비밀 누설죄' 처벌 형량
#업무상비밀누설죄는 형법 제317조에 명시되어 있으며 '의사, 한의사, 치과의사, 약제사, 약종상, 조산사, 변호사, 변리사, 공인회계사, 공증인, 대서업자나 그 직무상 보조자 또는 차등의 직에 있던 자가 그 직무처리중 지득한 타인의 비밀을 누설한 때'에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의 처벌을 받습니다.
이 법률에서는 '특정한 직업'을 지정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변호사'의 경우 직무과정처리에서 자신의 '의뢰인' 사건해결을 위해 세세한 개인정보를 알 수밖에 없습니다. 이를 누설하면, '업무상비밀누설죄'에 해당합니다. '의사'의 경우 유명인 '환자'가 자신의 상태를 제3자인 뉴스기자에게 알리기 싫어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를 누설하면, '업무상 비밀 누설죄'에 해당합니다.
'영업비밀 누설죄' 처벌 형량
#영업비밀누설죄는 '부정경쟁방지법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18조'에 명시되어 있으며,
부정한 이익을 얻거나 영업비밀 보유자에 손해를 입힐 목적으로 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
가. 영업비밀을 취득ㆍ사용하거나 제3자에게 누설하는 행위
나. 영업비밀을 지정된 장소 밖으로 무단으로 유출하는 행위
다. 영업비밀 보유자로부터 영업비밀을 삭제하거나 반환할 것을 요구받고도 이를 계속 보유하는 행위
위와 같은 행위를 한다면,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억원 이하의 벌금'처벌을 받습니다. 만약 벌금형에 처하는 경우 위반행위로 인핸 재산상 이득액이 10배에 해당하는 금액이 5억원을 초과하면, 그 재산상 이득액의 2배이상 10배 이상의 벌금에 처합니다.
영업비밀을 외국에서 사용될 것임을 알면서도 비밀을 누설할 경우에는 '15년 이하이 징역 또는 15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며, 벌금형인 경우 재산상 이득액의 10배에 해당하는 금액이 15억 원을 초과하면 그 재산상 이득액의 2배이상 10배 이상의 벌금에 처합니다
'영업비밀 누설죄'는 '이직한 회사'에 '특허 기술', '제조기술', '영업비밀'등 을 넘기는 등 중요한 정보를 유출하면 해당 죄로 처벌을 받습니다.
이것이 '영업비밀'이냐? 라는 법적공방이 많이 있는데, '무죄'를 주장하려면, 이를 입증할 자료와 논리적으로 설명하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형사전문변호사 조언
어떠한 직업이든 '업무'를 통해 알게 된 정보, 비밀사항을 '타인'에게 누설하는 것은 불법사항입니다. 형사처벌 뿐 아니라, 피해자 측의 영업상 이익에 침해가 되었거나, 손해를 입혔다면, 추가적으로 상대측에서 #손해배상청구 가 가능합니다. '업무상 비밀누설죄', '공무상 비밀누설죄', '영업비밀누설죄'등은 형사 처벌 뿐 아니라, 벌금 & 손해배상 금액이 자신이 침해한 범위보다 더 크게 책정될 수 있는 사안입니다. 때문에, 해당사건으로 수사 & 재판시 형사처벌 뿐 아니라, 벌금, 손해배상 까지 아울러서 체크, 변론해 줄 수 있는 변호사와 함께하시길 바랍니다. 누군가의 회사의 흥망을 가를 수 있는 중요한 정보일 수 있기 때문에 사건 수사 이후 #비밀누설죄 외에 다른 불법행위를 추가하여 수사 & 재판 가능성이 있습니다. 법률적 도움이 필요하시면, 언제든지 도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이앤파트서 법률사무소 #김서정변호사 가 직접 운영하는 유튜브 채널 #야무진변론
아래 동영상은 저희 로펌이 진행 한 사건을 바탕으로 유튜브 영상을 업로드 한 것입니다. 유튜브 채널 '야무진변론'에 들어가시면, 더욱 많은 사건사례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개인 사건마다 변호사 대응전략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개인사건에 법률적 조언이 필요하시면, 변호사 상담을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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