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예훼손 #사이버명예훼손
안녕하세요. #제이앤파트너스법률사무소 입니다. '명예훼손 고소', '명예훼손 사건'은 이전부터 계속 이어지고 있었습니다. 최근에는 온라인 미디어에 자신의 의견을 올리는 일이 많아지면서, '사이버 명예훼손'에 관련 한 법률도 2014년 개정되었습니다.
자신의 의견, 주장을 자유롭게 나타내는 것은 개인의 선택입니다. 열린사회에서 당연히 해야 할 일이기도 합니다. '소통'의 면에서는 '긍정적'일 수 있으나, 어떤 특정한 사람, 조직의 '명예훼손'을 한다면, 법적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요즘들어 '명예훼손', '사이버 명예훼손' 고소 또는 고소 대응에 대해 문의를 주시는 분들이 증가하고 있는데, 이와 관련 된 법률과 성립요건등을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명예훼손죄 이란? #성립요건
명예훼손 죄는 '형법 제307조'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사실이나 허위사실을 말하거나, 작성하여, 타인의 명예를 훼손할 때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여기서 포인트가 되는 것은 '거짓'뿐만이아니라 '사실'을 적시했어도 성립한다는 것입니다. 타인에게 알리기 싫은 나의 정보를 굳이 글이나 말로 표현하여, 알리고자 한다면, 이것은 법률 위반입니다. '명예훼손죄'는 사실이나 거짓을 '구체적인 사실'로 표현했는 지 중점적으로 확인하고 있습니다.
최근, '유명배우 000이 학창시절 학교폭력 주범'이었다고 주장한 동창생이 유명배우로 부터 '명예훼손'으로 고소당한 사실이 있습니다. 또한 '유명정치인이 000후보를 당선시키기 위해 개입했다'라는 의혹제기로 '명예훼손'으로 고소를 했습니다. 이처럼, '구체적인 사실'이 명시되어 있어야 합니다. 만약 '000을 보니 기분이 XX같네'라는 식의 글 작성, 방송을 하게 된다면, '구체적인' 사실이 적시되지 않았고, 타인을 비방하는 추상적인 내용을 표현했다면, #모욕죄 로 고소할 수 있습니다.
'명예훼손'은 어떤 경우 성립이 될까요?
비방하려는 대상이 구체적이고 명확이 명시되는 '특정성', 특정 혹은 다수에게 내용이 알려져야 한다는 '공연성', 상대방의 사회적 평판이 떨어질 만큼의 표현이고 의도가 있어야 한다는 '비방성'입니다.
#명예훼손처벌 형량
명예훼손은 #사실적시명예훼손 과 #허위사실명예훼손 등으로 나뉩니다.
'사실'을 적시하여, 명예를 훼손한다면, '2년 이하으 징역이나 금고, 500만원 이하의 벌금'의 처벌을 받습니다.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명예를 훼손한다면,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이하의 벌금'의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명예훼손'은 #반의사불벌죄 로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면, 처벌이 되지 않습니다. 만약, 관련 사건으로, 불리한 상황에 있거나, 법적 처벌이 두려우신 분들은 담당변호인과 상의하여, '피해자 합의'를 하는 것도 좋은 대안이 될 수 있습니다.
#사이버명예훼손?
요즘에는 블로그, 유튜브, 인스타 등을 통해 자유롭게 자신의 일상을 공유합니다. 또한 기업체, 학교 등에서는 자신만의 커뮤니티를 만들어 활동,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런 온라인 공간속에서, 비방할 목적을 가지고 '게시물', '댓글'을 올린다면, 법적처벌을 받을 수 있을까요?
요즘들어 많이 들어오는 문의가 '카카오톡으로 비방의 글을 올렸는데 사이버명예훼손이 되나요?', '유명인 유튜브에 댓글을 올렸는데, 사이버명예훼손이 되나요?라는 질문들이 많이 올라옵니다. 앞서 설명한 '명예훼손 성립요건'이 해당되면, 사이버 명예훼손 죄로 처벌을 받습니다. '명예훼손죄'와 마찬가지로 '사실', '허위' 진위여부와 상관없이, 구체적인 당사자를 지목하여, 다수의 사람에게 공유되는 공간에 사회적 평판이 저하될만한 말, 글, 동영상 업로드 등을 한다면, '사이버 명예훼손'으로 처벌됩니다.
사이버 명예훼손 처벌, 형량
온라인, 사이버 명예훼손은 일반명예훼손보다 다수의 사람들에게 전파 될 파급력이 높기 때문에 처벌 형량도 높습니다.
'사실'을 드러내어 온라인등에서, 다른 사람의 명예훼손을 하였다면, '3년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의 처벌을 받습니다.
'거짓'을 드러내어 온라인등에서, 명예를 훼손했다면 '7년이하의 징역, 10년이하의 자격정지, 5천만원 이하의 벌금'의 처벌을 받습니다
#명예훼손전문변호사 조언
'명예훼손'은 '공공의 이익'을 위해서라면 '무죄'가 성립됩니다. 그 외에 '무장'을 주장하려면, 자신의 말과 글이 '명예훼손 요건'에 해당하는지, 어떠한 요건으로 해당이 안되는 점등을 핵심 요점을 집어가며, 고소인의 고소에 대응을 하여야 합니다.
일시의 감정에 의해 남의 치부를 들어내고, 사회적으로 명예훼손을 시킬만한 언행과 글을 작성했을 수 있습니다. 이럴 경우에는 제3자인 담당변호인을 통해 '반성'의 뜻을 전하고 '피해자 합의'를 이끄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 수있습니다.
'명예훼손'사건은 변호사의 대응전략에 따라 처벌수위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단독으로 대응하려고 하지마시고, 형사전문변호사와 상담 뒤 함께하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제이앤파트너스 법률사무소 #김서정변호사 가 직접운영하는 유튜브 채널 #야무진변론
아래 동영상은 저희 로펌이 진행한 사건을 바탕으로 유튜브 영상을 업로드 한 것입니다. 필요한 분에게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개인 사건마다 변호사 대응전략은 다를 수 있으니, 구체적인 사안은 변호사상담을 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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