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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훼손 고소 당한다면? 성립요건 처벌 형량 명예훼손 차이점

형사사건

by 제이앤파트너스 2022. 10. 26. 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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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사회 신용훼손

녕하세요. #제이앤파트너스법률사무소 입니다. 기업을 이끌어 가는 데 있어서, 거래처와 소비자에게 얻는 신용은 사업의 흥망성쇠를 좌우하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신용을 잃어 한 순간에 부도가 나고, 폐업하는 업체를 많이 보셨을 텐데요. 온라인, 모바일 미디어의 확산으로 기업, 업체에 대한 신용에 대한 평가는 더욱 빠르고 광범위하게 전해지고 있습니다. #신용 은 신뢰관계를 뜻하는 믿음에 대한 정도를 뜻합니다. 경제적으로는 '채무 · 채권관계에 대해 일정기간 이후 지불할 수 있는 능력' 등을 말합니다.

 

 

신용훼손 성립요건

위의 사실을 보도하여, 주식이 급락하거나, 매출이 급감했다는 등의 뉴스를 많이 접하셨을 텐데요. 고의성을 가지고, 허위사실을 유포하였다면, #신용훼손 죄로 처벌 됩니다. 신용훼손죄는 허위의 사실을 유포하거나 기타위계로써 사람의 신용을 훼손했다면, 5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신용훼손과 명예훼손에 대해 많이 혼동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신용훼손은 경제적인 신용, 지불능력, 경제력이나, 상품서비스의 질 등을 의미하고, 명예훼손은 인격적인 부분과 연결되는 것으로, 외모, 성격, 행동 등 사회적 평가를 낮추는 내용 등을 말합니다.

 

 

명예훼손 업무방해죄

 외 명예훼손과 신용훼손의 큰 차이점은 '명예훼손'은 다수의 사람에게 전달하는 '공연성'이 성립이 되어야 합니다. '신용훼손 죄'는 '공연성'이 성립되지 않아도 됩니다. 또한 '신용훼손 죄'는 '거짓'을 전달했을 때에만 처벌이 되지만, '명예훼손 죄'는 '사실'을 전달했어도 처벌 가능합니다. 단, 공공의 이익을 위해서 사실을 적시하였을 경우에는 처벌되지 않습니다.

저희 로펌 사건 의뢰인의 경우, 자신이 피해를 본 업체에 대해 글을 쓰고, SNS에 업로드 하였습니다. 업체는 명예훼손과 업무방해죄로 의뢰인을 고소하였는데요. 업체의 명예훼손, 신용훼손의 사건의 경우 업체의 매출과 업무에 영향을 끼칠 수 있음으로 업무방해죄와 함께 연결하여, 고소를 한 경우가 많습니다. 의뢰인의 사건에서, 자신의 이기심과 손해에 의해 글을 업로드 한 것이 아니, 공공의 알 권리를 위해 글을 공유했다는 것에 논점을 맞춰 사건 재판을 진행하였고, #무죄 #무혐의 판결을 받았습니다. 이처럼 사회적인 공정성, 알 권리 등을 위해 사실을 적시했다면, 법적처벌이 불가능합니다. '칭찬'의 글만 있다면, 올바른 경쟁사회 구축이 되지 않겠죠? '무죄'를 주장하시고자 한다면, 글을 작성한 것에 대한 '정당성'과 이에 대한 증거를 가지고, 변호사와 재판부를 논리적으로 설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다양한 범죄에 연루되어, 형사 처벌 및 벌금 뿐 아니라, '손해배상'까지 사건 진행 가능합니다.

 

 

형사전문변호사 조언

위 사실임을 알고, 자신의 경제적 이득을 위해서, 경쟁사를 제지하기 위해서, 단순히 심심해서 등의 다양한 이유로 이를 유포했다면, 신용훼손, 명예훼손 등에 해당합니다. 신용은 기업과 업체에 매출에 큰 영향을 주는 부분임으로 형사재판 뿐 아니라 민사소송으로 까지 이어질 수 있습니다.

명예훼손죄는 피해자합의가 있으면, 처벌이 불가능하지만, 신용훼손죄는 피해자합의가 있어도 처벌되는 범죄입니다. 앞서서 설명했지만, 업무방해죄, 민사까지 이어질 수 있는 사건입니다. 단독으로 대응 할 수 있는 사건이 아니므로, 사건초기부터 변호사와 함께 진행하시 길 바랍니다.

 

 

#제이앤파트너스 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 #김서정변호사 가 직접 운영하는 유튜브 채널 #야무진변론


아래 동영상은 저희 로펌이 진행 한 사건을 유튜브 영상으로 업로드 한 것입니다. 유튜브 채널 '야무진변론'에 들어가시면, 더욱 다양한 사건사례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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