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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불이행 시 변호사도움으로 부동산가압류 성공

형사사건

by 제이앤파트너스 2021. 11. 5. 1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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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려운 시기 #채무 비율 높아져

안녕하세요. #제이앤파트너스법률사무소 #김서정변호사 입니다. 내년 국가채무비율이 높아졌다는 뉴스를 접했는데요. 시국이 시국인 만큼 국가뿐 아니라 개인, 사업체의 채무비율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못 갚으신 분도 힘드시겠지만, 빌린 돈을 받지 못하시는 분도 무척 힘드시겠죠! 돈을 빌려주고도 받지 못하는 분을 위한 법적인 해결 방법을 간단하게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지속 되는 #채무관계 #채무불이행의뢰인 A 씨는 상대방에게 빌려준 돈을 갚지 않는 채무불이행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었습니다. 상대방이 빌려준 돈을 갚겠다는 날짜를 차일피일 미루고 #채무변제 를 하지 않고 있어서 힘들어하셨습니다. 저희 로펌에 #민사소송 을 대리로 맡기셨습니다.

 

 

#민사소송 #부동산가압류 신청

#민사소송 #승소판결문 이 있어도 채무자가 갚아야 할 돈이 즉각적으로 실제로 의뢰인 #채권자 에게 변제가 이루어지는 것은 별개의 문제입니다. 채무자는 채무변제를 위해 자신의 부동산을 팔겠다고 밝혔는데요. 따라서 저희는 #부동산가압류신청 도 추가로 진행하였습니다.

 

 

#민사재판 승소 시

물론 민사재판 승소 시 가압류를 본 압류로 변경하여 경매 등을 통해 강제 진행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채무인이 부동산을 팔겠다고 밝혔고, 상대방 부동산에 의뢰인이 받을 돈, #채권가액 의 #권리보전 을 위해 가압류를 신청하였습니다.

 

 

#가압류 란?

가압류는 금전채권이나 금전으로 환산할 수 있는 채권에 대해 장래의 집행을 보전하기 위하여 채무자의 재산을 미리 압류해 처분 등을 하지 못하게 하는 법적 제도입니다.

 

 

#부동산가압류 란?

부동산가압류는 상대방 부동산에 대해 의뢰인의 채권가액에 대해서 권리보전을 위해 가압류를 하는 것을 이릅니다.

 

부동산가압류를 결정한다는 서류입니다.

 

채무에 대한 #변호사조언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채무금액에 대해 재판에서 이기는 것과 실제로 돈을 받는 것은 별개의 문제입니다. 재판에서 승소했더라도 상대방 명의의 부동산이 있다면 부동산 가압류를 고려해보세요.

가압류의 이유가 없거나 불필요한 경우 채무자의 손해 발생 우려로 인해 담보를 조건으로 합니다. 이 때에는 #공탁 또는 #공탁보증보험증권 을 제출하는 것으로 실무상 진행됩니다. 본인 소송을 진행할 시, 동시에 가압류를 생각해 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돈은 앉아서 주고 서서 받는다

오래된 속담에 '돈은 앉아서 주고 서서 받는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만큼 돈을 돌려받는 일이 어려운 일입니다. 만약 빌려준 돈 때문에 고민이시라면, 변호사의 도움도 한 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함께하는 변호사가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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