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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이스피싱변호사 구속수사 보석허가청구 인용받으려면?

형사사건

by 제이앤파트너스 2022. 11. 7. 1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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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속수사 보석허가청구

'보석'이란 무엇인가요?

녕하세요. #제이앤파트너스법률사무소 입니다. 뉴스에서 많은 정치인, 유명인사 등이 구속되었다가 석방되는 장면을 많이 보셨을텐데요. 법적처벌이 끝났다는 것인지, 무죄라는 것인지 일반인들이보면, 궁금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보석 은 일정 금액의 보증금을 내고 도주 및 증거인멸 등 사유가 생기면, 보증금 전부나 일부를 몰수하는 조건으로 구속상태에 있는 피고인을 석방하는 것을 말합니다. '재판'이 완료되지 않고, 형기가 집행되지 않는 사람이 '구속영장'에 의해 '구속 상태'가 된 경우 입니다. '보석 신청'은 구속된 피고인이 억울하게 구속 된 사정이 있거나, 구속을 피할 수 있는 특별한 사유가 있다면,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게 하자는 취지가 있습니다. #형집행정지 는 재판이 끝나고, 형기가 집행되는 사람에게 건강상 등의 이유로 잠시 '형 집행'을 중단하는 것입니다.

일반인이 생각하시는 것처럼 보석허가 형집행정지는 쉽게 결정되는 것이 아닙니다. 유명인의 보석청구, 형집행정지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는 뉴스도 상당히, 많이 접해보셨으리라 생각합니다.

 

 

보석허가청구 예외

보석청구가 예외되는 경우는?

보석의 청구는 피고인이나, 피고인의 가족, 피고인의 변호인 등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보석의 청구가 있는 때에 허가가 되지 않는 경우에 대해 형사소송법 제95조 필요적 보석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보석의 청구가 있는 때에는 다음 이외의 경우에는 보석을 허가하여야 한다. <개정 1973. 12. 20., 1995. 12. 29.>

1. 피고인이 사형, 무기 또는 장기 10년이 넘는 징역이나 금고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때

2. 피고인이 누범에 해당하거나 상습범인 죄를 범한 때

3. 피고인이 죄증을 인멸하거나 인멸할 염려가 있다고 믿을 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는 때

4. 피고인이 도망하거나 도망할 염려가 있다고 믿을 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는 때

5. 피고인의 주거가 분명하지 아니한 때

6. 피고인이 피해자, 당해 사건의 재판에 필요한 사실을 알고 있다고 인정되는 자 또는 그 친족의 생명ㆍ신체나 재산에 해를 가하거나 가할 염려가 있다고 믿을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는 때

입니다. 예외 규정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인용이 쉽게 결정되는 사안은 아닙니다.

 

보이시피싱 사건에 연루되어 사기죄로 2심을 앞 둔 의뢰인 A씨는 허리상태가 매우 좋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1심에서도 이와 관련 한 수술이 행하여졌습니다.

 

 

보석허가청구 인용

사기죄 보석 허가

뢰인 A씨의 보석청구 인용을 높이기 위해 피해자 일부와 합의를 진행하였고, 이를 중심으로 여러가지 보석이유를 설명하여, #보석허가청구 를 하였습니다. 이에대해 허가가 되어, 석방되었습니다. 의뢰인 A씨는 석방한 상태로 2심 재판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 포스팅 된 사건 실제 판결문입니다.

 

형사전문변호사 조언

보석이 좋은 것일까?

건 재판을 준비함에 있어, 구속수사를 하는 경우 심신의 안정이 되지 않은 상태로, 재판준비를 하게 됨으로 이에 대해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A씨의 사례처럼 건강이 악화된다면, 적극 대처를 하지 못하게 되겠죠? 그러나 '보석신청'은 담당변호인과 신중하게 생각해볼 것을 권해드립니다. '나는 무죄입니다. 죄가 없어요, 풀어주세요.'라는 취지로 보석허가신청이 비춰질 수 있습니다. 보석신청이 된다고 하여도 모두 허가가 되는 것은 아니며, '형 확정'이 되지 않은 경우, 행동 하나에도 '형 결정'에 영향을 줄 수 있으니, 여러가지 부분을 확인해보고 신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보이스피싱 사건 등 조직범죄의 경우, 범행의 가담경위, 조직 내 역할, 고의성, 피해자 수, 피해금액 등 여러부분을 확인하여 법적처벌이 이루어집니다. 이에 대해 변호사는 사건에 대한 진실, 의뢰인의 양형자료를 통해 최대한의 선처를 요청입니다. 형사사건은 변호사의 역량과 조력에 의해 사건 대응, 처벌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수사 전 자신의 사건과 비슷한 사건이 경험이 많은 변호사와 함께 상담 후 진술 및 재판 진행하시 길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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