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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버명예훼손 모욕죄 혐의 처벌수위 피해자합의 변호사 대응

형사사건

by 제이앤파트너스 2022. 11. 7. 17: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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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버 명예훼손

SNS 카카오톡 대화도 명예훼손이 되나요?

녕하세요. #제이앤파트너스법률사무소 입니다. SNS 활동이 일생생활의 한 부분이 된지 오래입니다. 카카오톡, 라인 등의 소통형 메신저 SNS 부터, 트위터, 인스타, 페이스북, 유튜브 등 사진, 동영상을 업로드하는 소셜네트워크까지. SNS의 대표적인 특징 중의 하나는 혼자, 단독으로 즐기는 것이 아닌 '공유', '소통'할 수 있는 인적네트워크를 바탕으로 한다는 점입니다. 여러 사람이 사용하는 '사이버 공간'이기 때문에 다양한 범죄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가장 많이 문의 들어오는 것 중의 하나가 '채팅방 내용이 명예훼손 에 해당하나요?'니다. 상황과 메시지 내용, 각각의 사건에 따라 '유무죄 판단' 과 '사이버 명예훼손죄'와 '모욕죄'가 갈릴 수 있습니다.

 

 

명예훼손 성립요건

명예훼손과 모욕죄의 차이점은?

예훼손은 사회적 평가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말, 글, 영상 등 으로 표현 한 것이 해당하고, 모욕죄는 상대방을 비방할 목적으로 말, 글 등으로 표현 한 경우를 말합니다.

명예훼손의 성립요건은 크게 3가지입니다. 특정성, 공연성, 비방성입니다. 실명을 거론하거나 제3자가 보았을 때 누군가로 '특정'할 수 있는 경우, 언급한 내용이 특정 또는 다수에게 알려질 경우 '공연'성에 해당하고, 사회적 평판이 떨어질 만큼의 '비방성'이 있는지 여부 등 3가지 조건이 성립하는 경우 명예훼손으로 법적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3가지 요소에 부합하는 지에 대해서는 일반인들이 판단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사건에 따라, 법률대리인 등의 공방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명예훼손으로 고소, 경찰수사를 받는다면, 먼저, 변호사와 상담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명예훼손에 해당하는 행동을 온라인, 모바일에서 행해졌다면, '사이버 명예훼손'으로 처벌됩니다.

 

 

 

사이버 명예훼손 법적처벌

일반 명예훼손죄보다 법적처벌이 높은 이유는?

반적인 #명예훼손 과 사이버명예훼손은 법적처벌이 다릅니다. '사이버 명예훼손'이 더욱 법적처벌이 높습니다. 명예훼손에 대한 내용이 온라인이라는 특성에 의해 더 광범위하게 분포가 되고, 삭제를 한다고 하여도, 다양한 채널에 의해 삭제할 수 없는 부분이 있을 수 때문에 피해자의 명예훼손에 대한 내용이 영구히 삭제되어지지 않을 가능성 때문입니다.

사이버 명예훼손 내용이 #사실적시명예훼손 일 경우, 3년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하의 벌금에 처해지며, 사이버명예훼손의 내용의 허구의 내용 거짓이라면, 3년이하의 징역, 10년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단, 공공의 이익이 있는 내용일 경우, 법적처벌을 면합니다.

사이버 명예훼손의 경우, 상대 피해자에게 악의적인 생각으로 험담이나 악플, 게시판 등의 글을 작성하는 경우도 있지만, 단순 재미에 의하여 범행을 행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한 문장의 댓글, 채팅 대화 만으로도 법적처벌이 될 수 있습니다. 명예훼손, 모욕죄의 경우, 피해자합의가 이뤄진다면, 법적처벌을 면할 수 있습니다. 상대방에 대한, 나쁜 감정 등으로 피해자합의가 이뤄지지 않을 가능성이 높으니, 담당변호사를 통해, 반성의 마음을 전하고, 피해자합의를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다만, 수사기관 수사 등이 번거로워, 변호사 상담, 선임을 하지 않은 채, 직접 피해자합의를 진행하는 것을 권하지 않습니다. 피해자 합의가 진행되지 않는 경우, 범죄 성립 구성요건이 되지 않는 경우 등 다양한 이유로 인해 사건이 어려워 질 수 있기 때문에, 변호사 상담 이후, 사건 진행하 길 권합니다.

 

 

사이버명예훼손 변호사 조언

명예훼손, 모욕죄 중요한 해결방안?

신저 채팅의 경우 모욕죄, 명예훼손죄가 성립이 안된다고 생각하시는 분이 많습니다. 모욕죄, 명예훼손죄의 성립요건에 따라 법적처벌이 가능합니다.

사이버 명예훼손은 피해자의 고소가 없어도, 수사기관의 수사를 진행하고 공소가 제기될 수 있습니다. #반의사불벌죄 로 만약 '피해자'가 '가해자'의 처벌을 원치 않는다면, 처벌하지 않습니다. 사이버 모욕죄는 '피해자'가 '고소'를 해야만 공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친고죄 로 이또한 '피해자'가 '가해자의 처벌을 원치 않는다면, 처벌되지 않습니다.

'사이버 명예훼손'과 '사이버모욕죄'로 고소, 또는 수사 예정인 경우 이와 관련 된, 전문변호사와 상담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먼저, '사이버 명예훼손'이나 '사이버 모욕죄'에 해당하는지 확인하시고, '사이버 범죄', '디지털 범죄'로 '무혐의' 또는 '처벌의 대상'이 된다면, 사건 주장에 따라,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야 합니다.

모욕죄 & 명예훼손죄로 고소, 경찰출석수사 등을 통보받으셨다면, 현명한 판단과 대응이 될 수 있도록 변호사 상담 먼저 권해드립니다.

 

 

#제이앤파트너스 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 #김서정변호사 가 직접 운영하는 유튜브 채널 #야무진변론


아래 동영상은 저희 로펌이 진행 한 사건을 유튜브 영상으로 업로드 한 것입니다. 유튜브 채널 '야무진변론'에 들어가시면, 더욱 다양한 사건사례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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