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화폐 투자사기
비상장 코인 가상화폐 투자
안녕하세요. #제이앤파트너스법률사무소 입니다. 몇 달 전만해도 친구들끼리 모이면, 10 여 년 전으로 돌아간다면 주저없이 비트코인 등 가상화폐를 사고 싶다는 내용의 대화가 많이 오갔다고 합니다. 가상화폐투자에 대해 많은 사람들이 인식하지 못 한 상태였고, 가치는 수십배, 수백배로 뛰었습니다. 가치투자라는 말이 무색할 만큼 단기간에 상승했고, 뉴스에도 가상화폐의 등락이 오르내렸습니다. 그러나 손에 꼽히던 세계 가상자산 거래소가 파산에 이르고, 국내 유명 코인이 대폭락 사태가 발생하는 등 가상화폐 투자자에게 많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투자는 위험성을 감수하고, 이익을 노리는 투자상품입니다. 투자상품에 관해 잘 모르는 초기 투자자에게 투자금을 끌어들여 많은 피해금일 발생시킨 투자사기사건이 일어났고, 지금도 현재 진행중입니다.
대표적인 사건이 #가상화폐투자사기 #비상장주식투자사기 입니다. 아직 비상장되었지만, 곧 상장하면, 10배의 수익 보장, 투자 원금 보장을 내세우며, 피해금을 편취하는 사례가 대표적입니다.
먼저, 코인이 거래시장에 상장될 예정이 없고, 투자자들에게 설명한 투자상품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설명하고, 투자금을 모았다면, 이는 상대방을 기망했으므로 #사기죄 에 해당합니다. 사기죄는 '10년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고, 범죄로 얻은 수익이 5억 원 이상이 넘어가면, 최대 3년이상의 유기징역, 범죄수익이 50억이 넘어가게되면, 최대 무기징역 까지 선고받을 수 있습니다.
다단계 투자자기
유사수신 자본시장법 위반
금융업의 허가를 받지 않고, 투자금액의 원금보장, 일정수익율을 보장한다면 #유사수신 위반입니다. 보통 리딩방 등을 운영하면서, 투자원금보장, 수익률에 대한 홍보를 하고, 초기 투자자들에게 수익률을 조작한 데이터를 보여주며, 더많은 투자금을 투자하도록 유도하는 데요. 유사수신법 위반은 '5년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대부분의 투자사기 업체들이 00캐피탈, 00주식, 00투자금융 등의 투자업체, 금융업으로 사람들이 오해할만한 상호를 쓰고, 투자금 유치를 하는데요. 금융투자업 등록을 하지 않고 투자자문업, 또는 투자일임업으로 영업을 한다면, #자본시장법위반 으로 3년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투자사기'는 '불법 다단계 형식'의 투자사기가 많습니다. 다단계 즉, 방문판매는 조직원이 하위조직원을 유치하면, 일정부분 인센티브를 받는 구조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다단계투자사기 는 '투자자'들이 '다른 투자자'를 유치하면 #후원수당 을 주는 형식으로 운영됩니다. 이에 따라 투자금액이 확대 됨은 물론, 피해자가 기하급수적으로 확대되는 사례가 많습니다. 이는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해 처벌대상이 됩니다.
가상화폐 투자사기 범죄수익환수 추징금
재산범죄의 수익금은 추징?
투자사기로 인한 수익금은 #추징금 으로 전액 몰수 됩니다. 조직 범죄, 범죄 수익의 경우 입출금이 뚜렷하지 않고, 거래가 복잡할 수 있기 때문에 이를 정확히 정리하지 못하면, 과다한 추징금을 선고 받을 수 있습니다.
사기죄 사건으로 저희 로펌과 사건을 함께 한 A씨의 경우, 검사가 구형한 추징금보다 재판에서 1/2 감액되어 선고되는 사례가 있으며, 상표법 위반으로 사건을 함께 한 B씨의 경우에도 1/10로 감액되어 선고된 사례가 있습니다.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 사기죄 재판을 받은 C씨의 경우에도 저희 로펌의 도움으로 억대의 추징금이 선고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추징금 면제가 되었습니다. 추징금은 수사기관에서 입수한 입출금 내역과 증거자료로 선고 된다면, 더 가중한 추징금을 선고받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사기사건 등 재산 범죄에 연루가 되어, 사건을 앞두고 있다면, 변호사와 법적 처벌과 추징금자료 등을 준비해야 합니다.
투자사기 변호사 조언
가상화폐 불법주식리딩사이트 사건으로 경찰수사를 받게 되었다면?
투자열풍으로 가상화폐, 비상장주식, 해외주식 등 각종 투자자시사건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최근 코스피, 코인시장의 하락에도, 손실을 본 금액을 만회하기 위해 또다른 투자상품으로 눈을 돌리는 투자자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상장 될 예정이 없거나, 투자계획이 없음에도, 이를 투자자에게 속여, 투자금을 모집한다면, 사기죄에 해당합니다. 사건의 내용에 따라 유사수신, 자본시장법 위반 등 다양한 법적 처벌이 추가 됩니다. 투자사기 조직인 줄 모르고 아르바이트, 모집책 등으로 활동을 했다면, 법적처벌대상입니다. 피해자를 양산하는 역할을 했고, 그로인한 일정한 수익을 얻었기 때문입니다. 투자사기 사건은 조직에서의 역할, 피해자 수, 피해금 금액 등으로 법적처벌이 정해지고, 피해자 합의 개인마다의 양형자료 등으로 감형이 될 수 있습니다. 투자사기로 수사를 앞두고 있는 경우, 자신의 사건을 객관적으로 바라보고, 현실적인 대응을 해 줄 수 있는 변호사와 사건초기부터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사기죄는 변호사의 대응, 변론에 따라 법적처벌이 달라질 수 있는 사건이기에 변호사의 선택이 중요합니다. 법률적 고민이 있으신 경우, 빠른 변호사 상담 권해드립니다.
#제이앤파트너스 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 #김서정변호사 가 직접 운영하는 유튜브 채널 #야무진변론
아래 동영상은 저희 로펌에서 진행 한 사건을 유튜브 영상으로 업로드 한 것입니다. 유튜브 채널에 들어가시면 더욱 많은 사건사례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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