준유사강간죄 준강간죄란?
준유사강간죄 처벌 형량
안녕하세요. #제이앤파트너스법률사무소 입니다. 보통 정상적인 성관계는 남성과 여성의 성기로 이루어지는 것을 뜻합니다. #강간 이라는 것은 상대방의 동의를 얻지 않고, 폭행과 협박으로 이루어진 것을 말합니다. 여성 만 피해자가 되는 등의 '특정한 성'의 제한은 없습니다. 남성도 피해자가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여성 피해자의 비율이 높을 뿐이죠. #유사강간 은 무엇일까요? 상대방의 동의없이 타인의 성기, 항문에 자신의 손가락 등 신체의 일부나 도구 등을 넣는 것을 말합니다. 자신의 성기를 항문이나 구강에 넣는 것도 포함합니다. #준강간 은 수면상태, 약물이나 술에 취해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에서 강간죄를 범하는 것을 말합니다. #준유사강간죄 또한 피해자가 항거불능의 상태일 때 #유사강간 의 행위를 하는 것입니다. 강간죄, 준강간죄는 '3년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고, 유사강간, 준유사강간죄는 '2년이상의 징역'에 처합니다. 범행의 의도, 범죄의 수법, 피해자의 피해정도 등에서 처벌이 정해지는데, 직접적인 성관계가 없다고 해서, 처벌이 결코 낮은 것은 아닙니다.
준유사강간죄, 유사강간죄는 남녀 이성의 관계에서도 많이 발생하는 범죄이지만, 남성의 동성에서도 일어나는 범죄입니다. 남성끼리의 유사강간, 준유사사건의 사건 등을 보면, 성적인 목적이 있기도 하지만, 자신의 높은 위치를 피해자에게 인식시키고 피해자에게 정신적인 수치심을 주기 위해 유사강간 등의 행동을 저지르는 경우도 있습니다.
성범죄사건에서 중요한 점은 '상대방의 동의'입니다. 상대방의 동의가 있었다면, 서로에게 무슨 성적인 행동을 하던지 문제 될 것이 없습니다. 강간죄 사건에서는 밝히기 어려운 부분인데요. 사람의 일거수일투족을 cctv가 찍고 있는 것도 아니고, 나의 지나간 사건을 다시 되돌려 보여줄 수도 없습니다. 준유사강간죄 등 성범죄에 고소가 되어, 경찰조사를 받게 된다면, 생각나지 않는 기억들을 정리하지 못한 채 억지로 진술하지 마시고, 수사를 연기하든, 변호사 선임을 하여, 함께 동행수사를 진행하든 자신에게 100% 불리할 수 있는 사건을 진행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범죄를 인정한다면, 감형받을 수 있는 부분을 확인해야 하며, 무죄를 주장하고 싶다면, 그에 대해 증빙자료와 진술준비도 필요합니다.
동성의 성범죄 유사강간 강제추행
준유사강간죄로 고소가 되었다면?
아직까지 많은 분들이 동성의 성범죄가 성립할 수 있는 지, 궁금해하시는데요. 남성과 남성, 여성과 여성 관계에서도 성범죄가 성립이 됩니다. 동성의 관계에서 #유사강간 #준유사강간 #강제추행 등의 사건이 진행됩니다. 이성간의 성관계가 아니다보니, #강간 죄는 성립하지 않습니다. 다만, 신체를 여성으로 수술한 법적으로 '남성'으로 호적정정을 하지 않은 트레스젠터의 강간 사건의 경우에는 '강간죄 성립'이 된 판례가 있습니다.
온라인 채팅만남, 클럽 등지에서의 일회성 만남이 #준강간사건 #준유사강간사건 으로 많이 진행되곤 합니다. 범죄를 인정한다면, 무엇보다 #피해자합의 가 중요한 사안입니다. 직접적인 피해자 접촉은 피해자 본인도 꺼릴 뿐더러, #강요죄 #협박죄 의 행동으로 느껴져, 또다른 범죄로 사건이 이어질 수 있습니다. 변호인을 통해 피해자합의를 적극진행해야하고, 개인만의 양형자료 등으로 최대한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사건을 진행해야 합니다.
무죄, 무혐의를 주장하고 싶을 경우에는, 유죄, 무죄를 강력하게 주장할 수 있는 증거자료가 없다면, 신빙성있는 진술의 무죄 판단의 중요한 요건이 될 텐데요. 앞에서도 설명했듯이, 단독으로 준비없이 얼토당토한 앞뒤없는 진술을 하는 것은 권하지 않습니다. 아무리 무혐의 주장을 추후 변호사와 적극적으로 한다고 하더라도, 최초의 진술이 신빙성이 높기 때문에, 받아들여지기가 쉽지 않습니다. 수사기일을 좀 더 미루더라도 변호사와 사건 앞뒤 정황 판단 후 자신에게 유불리 할 수 있는 내용을 판단하고 이를 준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진실유무를 따지는 사건임으로 성범죄 변호사의 조력이 중요한 이유입니다.
성범죄전문변호사 조언
준유사강간죄는 벌금형이 없습니다. 집행유예가 나오지 않는다면, 징역형입니다.
준유사강간죄는 사람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자신의 성기를 구강이나 항문에 넣거나 타인의 민감한 신체를 손가락이나 도구를 넣는 성범죄입니다. 범죄의 의도, 피해자에게 가한 행동등에 의해 법적처벌이 달라집니다.
직접적인 성관계가 없었기 때문에 강간죄가 성립되지 않더라도 피해자의 정신적, 육체적 피해등을 감안하여 형량선고를 하고 있습니다. 벌금형이 없는 성범죄로 피해자의 심신상실의 상태에서 저지른 범죄이기 때문에 죄질을 더욱 안좋게 보고 있습니다. 수사진행 예정 중이라면, 빠른 변호사 상담과 선임을 권해드립니다. 성범죄는 진실유무, 사건행동하나나의 진술, 증거자료 등에 따라 유무죄, 형량의 차이가 달라지니, 심사숙고하여, 변호사 선임하시길 바랍니다.
#제이앤파트너스 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 #김서정변호사 가 직접 운영하는 유튜브 채널 #야무진변론
아래 동영상은 저희 로펌에서 진행한 사건을 유튜브영상으로 업로드 한 사건입니다. 유튜브 채널 들어가시면, 더욱 다양한 사건사례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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