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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 청소년 미성년자 성매매 강요 알선 영업행위 처벌은?

성범죄

by 제이앤파트너스 2023. 1. 27. 15: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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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 성매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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녕하세요. #제이앤파트너스법률사무소 입니다. 우리나라에서 성매매는 불법입니다. 불법임에도 불구하고 오래전부터 성매매 업소가 다양한 형태로 변화되며 운영되고 있습니다. 10여 년 전 만에도 영등포, 미아리, 청량리, 용산, 천호동 등은 #청소년통행금지구역 이라는 팻말 하나 걸어놓고, '집창촌'으로 유명했던 지역이지만, 최근에는 재개발로 모두 새로운 지역으로 탈바꿈했습니다.

지역의 번화가에는 '안마방'이라는 명칭을 가지고 '불법 성매매'를 하는 곳이 성행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성매매 집결지는 모두 자취를 감추었으며, 암암리에 '성매매'가 이뤄지고 있습니다. 기존의 '보도방'이 유흥업소, 단란 주점에 '직업여성'을 알선해 주던 방식에서 벗어나 새로운 불법 영업장을 다양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오프라인뿐 아니라, 각종 온라인 SNS에서도 '불법 성매매'를 유인하고, 광고하고 있습니다.

성매매를 한 사람이나 이를 알선해 주는 사람, 불법업소를 홍보해 주는 사람들 모두 법적 처벌이 대상이 되는데요. 특히 만 19세 미만의 미성년자, 아동, 청소년을 대상으로 성매매를 강요하거나 알선했다면 '청소년 성 보호법', #아청법 에 의해 높은 처벌을 받습니다.

 

미성년자에게 성매매를 강요하는 방법은 다양합니다. 공간에 가두고 감시 하에 협박과 폭력으로 성매매를 강요하거나, 선불금, 빚 탕감의 목적으로 성매매를 강요하는 경우입니다. 업무, 고용 등의 계약의 관계에 의해서 성매매를 강요하기도 합니다. 성을 사는 사람을 채팅 등 앱으로 만남을 유도하기도 하며, 불법 성매매 홈페이지, 온라인 광고 등으로 성매수자를 유인하기도 합니다. 또는 미성년자가 취업하지 못하는 유흥업소 등에서 불법 행위를 강요하기도 합니다. 미성년자에 대해 성매매를 강요하였다면,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합니다. 또한 성매매를 미성년자에게 강요하지는 않았지만, 성을 팔도록 권유를 했다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아청법 제11조 아동·청소년에 대한 강요행위 등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1. 폭행이나 협박으로 아동·청소년으로 하여금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의 상대방이 되게 한 자

2. 위계나 선불금(先拂金), 그 밖의 채무를 이용하는 등의 방법으로 아동·청소년을 곤경에 빠뜨려 아동·청소년으로 하여금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의 상대방이 되게 한 자

3. 업무·고용이나 그 밖의 관계로 자신의 보호 또는 감독을 받는 것을 이용하여 아동·청소년으로 하여금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의 상대방이 되게 한 자

4. 영업으로 아동·청소년을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의 상대방이 되도록 유인·권유한 자

② 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죄를 범한 자가 그 대가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받거나 이를 요구 또는 약속한 때에는 7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③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의 상대방이 되도록 유인·권유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④ 제1항과 제2항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미성년자 성매매 알선을 업으로 했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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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매 업소는 다양한 형태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직접 불법업소를 운영하거나, 온라인 등으로 성매매를 알선해 주는 경우입니다. 키스방, 안마방, 휴게텔, 아로마 숍, 데이트 클럽 등으로 명칭으로 일반음식점 등으로 등록을 하고 운영하거나, 등록조차하지 않고 운영하는 곳이 있습니다. 온라인 알선의 경우 성매매를 원하는 매수자와 그 상대방을 연결해 주는 역할을 하고, 장소를 제공해 주는 역할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미성년자의 성을 사는 행위의 장소를 제공하거나, 미성년자 성매매를 알선하는 것을 업으로 한다면 아청법 알선영업행위 등으로 '7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해집니다. 직접적으로 미성년자 성매매를 업으로 하지 않지만, 미성년자 성매매 장소를 제공하거나 알선했다면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아청법 제12조 알선영업행위 등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7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1.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의 장소를 제공하는 행위를 업으로 하는 자

2.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알선하는 행위를 업으로 하는 자

3. 제1호 또는 제2호의 범죄에 사용되는 사실을 알면서 자금·토지 또는 건물을 제공한 자

4. 영업으로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의 장소를 제공·알선하는 업소에 아동·청소년을 고용하도록 한 자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영업으로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하도록 유인·권유 또는 강요한 자

2.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의 장소를 제공한 자

3.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알선한 자

4. 영업으로 제2호 또는 제3호의 행위를 약속한 자

③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하도록 유인·권유 또는 강요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성년자 성매매는 불법 성매매 업소 방문으로 이루어지기도 하지만, 온라인 성매매 사이트, 모바일 채팅 등으로 성매매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상대방이 미성년자임을 알고 성매매를 했다면, 아청법 위반으로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상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상대방이 16세 미만인 경우에는 1/2 가중됩니다. '성매매'상대방의 연령에 따라 법적 처벌이 달라지는데요. 만약 '미성년자'인지를 하지 못한 상태에서 성매매를 했다면, 아청법이 아닌, 성매매 처벌 법으로 처벌받을 수 있으므로, 이에 적극 해명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미성년자가 직접 성매매를 제안했다고 해서, 성 매수를 한 성인이 법적인 처벌을 면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미성년자 인지 모르고 성 매수를 했다면, 더 강력한 처벌인 '청소년 성 보호법'으로 처벌받지 않도록 사건 당시의 상황을 논리적으로 설명해야 할 것입니다.

 

미성년자 성매매 행위는 실질적인 성관계뿐 아니라 구강, 항문 등 신체의 일부나 도구를 이용한 유사성교행위, 신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접촉·노출하는 행위로서 일반인의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행위, 자위행위 등이 모두 성매매에 포함됩니다.

 

 

성년자 성범죄 사건은 대응에 있어서, 조심스럽고 전략적으로 접근해야 합니다. 기본적으로 법률적 처벌이 높을 뿐 아니라 실질적인 선고도 높습니다. 조직적인 성매매 업소 운영에 가담했다면 불법행동, 범죄 역할, 범죄수익, 피해자 수, 실질적 수익 등으로 법적 처벌 수위가 달라지게 됩니다. 아청법 위반으로 수사 대상이 되었다면, 다양한 성범죄와 형사사건의 경험이 많은 변호사와 상담 권해드립니다. 성범죄 사건은 사건마다의 핵심과 대응방향이 다릅니다. 빠른 상담하시고, 사건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제이앤파트너스 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 #김서정변호사 가 직접 운영하는 유튜브 채널 #야무진변론

 

아래 동영상은 저희 로펌이 진행 한 사건을 유튜브 영상으로 업로드 한 것입니다. 유튜브 채널 '야무진 변론'에 들어가시면, 더욱 다양한 사건 사례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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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youtube.com/watch?v=EnGX6SbQEt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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