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부동산사기
부동산사기 성립요건 처벌 형량?
안녕하세요. #제이앤파트너스법률사무소 입니다. 부동산 전세사기로 온 나라가 몇 달째 들끓고 있습니다. 전세 세입자인 대부분의 피해자들이 사회 초년생, 신혼부부 등 이제 사회생활의 첫발을 내딛는 사람들이 대부분이라 안타까운 마음이 더욱 큽니다.
부동산 사기는 #전세사기 부터, 소유권이나 처분권이 없음에도 공문서 등을 위조하여 매매 행위를 하는 #분양사기 #매매사기 등이 있습니다. 개발 호재 등이 없는 땅에 대해, 사람들을 속여 매매금액을 부풀려서 판매하는 #기획부동산사기 등이 있습니다.
부동산 사기는 #사기죄 로 처벌되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피해 금액이 5억 원 이상이면 특경법에 의해 가중처벌 대상이며, 50억 이상이라면 최대 무기징역까지 선고 가능합니다.
사기죄는 '사람을 기망하여 타인의 재물을 편취하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얻었을 때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타인을 기망하지 않았거나, 행위로 인한 자신의 재산상의 이익이 없었다면 사기죄 성립요건에 부합하지 않습니다.
자신이 소유권을 가지고 있는 않는 건물에 대해 매매를 하여 부당한 재물을 취득한 것은 분명한 '사기행위'입니다. 그러나 분양대행사나, 공인중개사 등의 영업행위에 대해 사기죄 유무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타인을 '기망'했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사람들마다 해석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다소 과장되거나 허위광고가 진행되었다고 하더라도 '신의칙'에 반하지 않는 정도였다면, 사기죄에 해당하지 않고, 사회적 판단에 있어, 부동산 매매 거래에 있어 중요한 사실을 허위로 홍보하였다면 이는 '사기죄'에 해당합니다. 사기죄 여부의 성립에 대해서는 개인이 판단하기 어려움으로 변호사와 함께 판단하여 사건을 진행해야 합니다.
기획부동산 사기죄로 고소를 당했다면?
무죄 무혐의를 위한 진술, 증거자료 준비는?
부동산 사기 사건으로 수사가 진행되었다면, 변호인과 사건 상황에 대해 상담하고, 사건 진행 방향에 대해 결정을 해야 합니다. 부동산 사기 사건이 발생하면 피해자는 형사 또는 민사소송 등으로 진행하게 되는데, 소송비용의 부담으로 형사소송을 먼저 진행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형사소송은 피고인에게 형사적 처벌을 주는 것이 목적이지만, 범죄가 인정된다면 피고인 측에서 피해자 합의를 진행하여 피해금에 대한 변제를 받을 수 있고, 추후 있을 민사소송에서도 자신에게 유리할 수 있기 때문에 형사소송부터 진행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물론 형사처분을 받았다고 해서, 민사적 책임이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자신의 #무죄 #무혐의를 입증하고자 한다면, 고소인이 주장하는 '사기 내용'부분에 있어, 이에 대응하는 내용에 대해 증거자료와 함께 명확히 수사 진술 준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매매를 위해 설명했던 내용의 출처와 근거, 매매를 통해 자신의 추가적인 불법적 소득이 없었다는 내용 등 사건에 따라 변호인의 도움을 받아 이를 정확히 준비해야 합니다. 특히 수사 단계에서 사건의 고의성, 인과관계 등을 철저하게 증명하지 않고 재판에 임한다면, 추후 자신에게 불리할 수 있으니, 최대한 수사 단계부터 이를 적극적 대응으로 준비하시길 권합니다.
범죄를 인정한다면, 최대한 반성의 마음으로 피해자 합의를 진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피해자들은 자신의 피해에 대해 억울한 마음에 상대방을 형사처분하고 싶은 마음도 있겠지만, 최대한 자신의 피해금에 대해 변제받고 싶은 마음이 더 크기 때문에 반성의 마음으로 최대한 피해자 합의를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피해자 합의를 진행하고, 피해자가 '처벌 분원서'를 제출한다고 하더라도 법적인 처벌은 면하는 것은 아니지만 최대한의 감형을 이끌 수 있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기획부동산 사기로 경찰 수사를 앞두고 있다면?
변호사 조언
정확히 확정되지 않은 다양한 호재 등을 기정사실화된 것처럼 홍보하여 매매를 입주권 등을 판매하거나, 소유권, 처분권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소유권자인 것처럼 행사하여 거래하는 다양한 '부동산 사기'사건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부동산 판매 거래에 있어서 신의칙에 벗어나는 홍보를 하는 것은 사기에 해당할 수 있으나 과장광고에 포함될 수 있는 홍보의 경우에는 사기죄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또한 부동산 매매에 있어서 '재산상의 손해'가 있다고 모두 사기죄로 처벌될 수는 없습니다. 사기죄에 성립하는 가의 여부는 개인이 판단하기에 어려운 부분입니다. 또한 고소를 함에 있어서도 사실관계, 사건 발생에 의한 피해 등 다양한 부분에 있어 법리적으로 적용될 수 있도록 고소장을 작성하는 것은 단독으로 진행하기 불가능합니다. 부동산 투자 사기, 기획부동산 사기로 고소를 생각하고 있거나 수사 진행을 앞두고 있다면 변호인의 조력을 적극 받으시길 권합니다.
#제이앤파트너스 법률사무소 대표 변호사 #김서정변호사 가 직접 운영하는 유튜브 채널 #야무진변론
아래 동영상은 저희 로펌이 진행 한 사건을 유튜브 영상을 업로드 한 것입니다. 유튜브 채널 '야무진 변론'에 들어가시면 더욱 다양한 사기 사건 사례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https://www.youtube.com/watch?v=Tqvya39sX5w
https://www.youtube.com/watch?v=YgQZ3XuVMA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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