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 아동 불법동영상을 배포, 공유했다면?
아청법 위반
안녕하세요. #제이앤파트너스법률사무소 입니다.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한 성착취물을 제작한는 것은 최대 무기징역까지 선고될 수 있는 성범죄 입니다. 제작되어진 불법동영상을 배포, 판매, 유포한 것도 역시 #아청법위반 으로 성범죄에 해당합니다.
최근 단속에서 불법으로 운영되고 있는 불법 성인컴퓨터방에서 다수의 불법동영상, 성착취물이 발견되었습니다. 성착취물 배포, 전시 등으로 사건이 진행되었습니다. 성착취물은 제작, 공유하는 것 뿐 아니라 시청, 소지하는 것도 징역형에 처합니다. 그러나 컴퓨터방의 방문자들은 성착취물을 시청하기위해 성인컴퓨터방에 왔다는 증거가 없기 때문에 혐의가 없다는 것으로 판명되었습니다. 만약 성인컴퓨터방에 온 목적이 '성착취물 시청'이었다는 인과관계아 명확한 증거가 있다면, 처벌이 될 수 있습니다.
아청법위반 아동, 청소년 성착취물 배포, 판매 처벌
아청법 위반
불법동영상 성착취물을 국가적으로 강력제재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사건이 일어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예전부터 '성 산업'이 불법으로 이루어짐에도 불구하고, 많은 수익을 거두었기 때문인데요. 물론 수요가 있어야 공급이 있는 것이겠죠? #미성년자 #아동 #성착취물 #몰래카메라 라는 키워드 만으로도 많은 사람들을 끌어모을 수 있었을 텐데요. 아동, 청소년이 등장하는 성착취물을 판매, 대여하거나 이를 목적으로 광고, 소지를 한다면 '5년이상이 유기징역'에 처합니다.
트위터등 SNS등에 올린 자신의 나체, 음란한 사진 등이 불법행위라고 생각을 하여, 협박에 대해 적극적인 대응을 못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성범죄 재판 시에, 피해자에게 신체적 & 정신적 피해, 협박의 정도 등에 따라 처벌이 달라지게 될 텐데요. 지속적인 악질의 범죄를 행했다고 한다면, 형량 또한 높아질 수 밖에 없습니다. 성착취물등의 불법동영상은 토렌트, P2P 등 공유사이트 등에서 업로드 되고, 공유되고 있는데, 직접적으로 성착취물을 찍지 않았어도, 불법동영상을 배포, 제공하거나 이를 목적으로 광고, 소개 등을 한다면 '3년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합니다
아청법위반 아동, 청소년 성착취물 배포, 판매 혐의로 경찰 수사를 앞 두고 있다면?
변호사 조언
변종성매매업소와 성매매알선업체가 신고와 지속적인 단속으로 사건화되고 있습니다. 업소를 홍보하기 위해 불법촬영물, 성착취물을 공유, 배포, 판매하는 일이 많은 데 성매매업소 뿐 아니라 미성년자 성착취물, 불법동영상과 관련 된 사건은 높은 법적처벌을 받는 성범죄입니다.
법적처벌이 높은 사안이니만큼 조심스럽게, 체계적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습니다. 불법동영상촬영, 공유등의 디지털성범죄는 기소 된 내용의 불법행위에 대해 하나하나 체크하며 사건수사, 재판준비를 진행해야 합니다. 처벌이 높은 사건인 만큼 수사초기부터 변호사와 함께 동영상의 불법성 정도, 범죄의 고의성, 범죄 가담정도 등 다양한 부분에 체크하여, 사건을 준비해야합니다.
범죄로 얻은 수익은 추징금으로 몰수 되며, 범죄수익은 추징금 뿐 아니라 법적 처벌에도 영향을 줍니다. 성범죄는 사건 수사시기 대응부터 매우 중요함으로 경찰 조사 전 변호사와 상담 후 진행하시길 권합니다.
#제이앤파트너스 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 #김서정변호사 가 직접 운영하는 유튜브 채널 #야무진변론
아래 동영상은 저희 로펌이 진행 한 사건을 유튜브영상으로 업로드 한 것입니다. 유튜브 채널 '야무진변론'에 들어가시면 더욱 다양한 사건 사례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https://www.youtube.com/watch?v=v-TA_98aPtU
https://www.youtube.com/watch?v=zWU_bPHzSho
https://www.youtube.com/watch?v=fZ6U6YWqWs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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