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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속집행정지 해당 사유 신청 절차 불허가 변호사 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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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제이앤파트너스 2022. 1. 21. 13: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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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한 사유로 잠시 #구속 을 정지하다.

 

안녕하세요. #제이앤파트너스법률사무소 #김서정변호사 입니다. 가끔씩 뉴스 보도에서 유명한 정치인, 연세가 많은 유명인이 많은 카메라 세례 속에 '구속집행정지'를 했다는 뉴스를 접해보셨을 텐데요. 미디어의 집중을 받는 만큼 왜 #형집행 이 중지가 되었는지, 함께 보도가 됩니다. 일반인들도 여러 가지 사유로 '구속집행정지' 신청을 하고 있습니다. 잘못을 저지르고 법정구속이 된 만큼 특별한 사유가 있어야 잠시 '구속 집행'이 정지가 됩니다. '구속집행정지' 사유와 미디어에 보도되었던 유명인 '구속집행정지' 불허가 된 예시, 최근 로펌에서 신청했었던 의뢰인 '구속집행정지'에 대해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구속집행정지 형사소송법 제101조

 

'구속집행정지'는 형량이 줄어드는 것이 아닙니다. '형사소송법'에 명시되어 있는데, 상당한 이유가 있을 때 법원에서 결정하는 것입니다. 피고인의 주거는 제한되며, 친족, 보호단체 등 적당한 자에게 부탁을 하는 것이며, '구속집행정지' 사유, 기간이 종료된 이 후 다시 재수감됩니다.

 

 

구속집행정지 신청 사유

 

미디어에서는 '구속집행정지' 승인된 사람을 중심으로 많이 보도가 되기 때문에, 신청하면 무조건 되는 줄 아시는 분들이 계신데, '특별한 사유'가 있어야 합니다.

 

구속집행정지 사유는 크게 네 가지로 설명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구속되어 재판을 받고 있는 피고인이 긴급한 치료를 요하는 경우

두 번째, 피고인이 임신 6개 월 이상으로 출산이 임박한 경우

세 번째, 직계가족의 장례 참석이 필요한 경우

네 번째, 중요한 시험이 있어서 치르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 일 때입니다.

 

특별한 사유가 있어도 #불승인 #불허가 가 날 수 있습니다. 미디어에 보도된 사례를 들어보겠습니다.

 

 

'피의자 도주 중 검거' 불허가


최근 '오스템임플란트' 직원이 회사 돈 2215억 원을 횡령한 혐의로 구속이 되어 많은 뉴스가 보도가 되었습니다. 일반인은 생각할 수 조차 없는 어마어마한 돈인데요. 이 직원은 구속 중 아버지가 돌아가셔서, '장례식'으로 인해 '구속집행정지'를 신청했지만 허가가 나지 않았습니다. 피고인 이 모 씨는 앞으로 선고될 재판이 중형으로 예상되고, 더욱이 피의자는 도주 중에 검거된 상태였기 때문입니다.

※ 클릭하시면 해당 사건 뉴스페이지가 보입니다.

http://https://www.news1.kr/articles/?4552653

 

#구속집행 안되는 질병

 

'당장의 긴급한 치료가 없다면 생명의 위험을 초래할 상황이 상당히 임박해 있는 상태'여도 '구속집행정지'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2018년 박근혜 전 대통령이 '허리디스크'로 '구속정지신청'을 했지만, 허가가 나지 않았습니다. 검찰이 구체적인 불허가 내용을 밝히진 않았지만 법률상 요건에 맞지 않아 '불허가' 결정을 내렸다고 합니다.

 

※ 클릭하시면 해당 사건 뉴스페이지가 보입니다.

http://https://www.yna.co.kr/view/AKR20190425155653004

 

구속집행정지 #허가 사례

 

최근에 변론을 맡은 의뢰인 중 구속이 된 이후 재판 과정 중에 남편이 사망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저는 '구속집행정지'를 신청하였고, 의뢰인 여성은 석방이 되어 장례를 무사히 치르고 다시 구속이 되었습니다.

 

 

구속집행정지 절차

 

'구속집행정지' 절차에 대해 간단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피고인의 변호사 또는 피고인 본인이 '구속집행 정지 신청서'를 재판부에 제출합니다. 이후 피고인 변론 심문 절차 없이 검사의 의견과 판단으로 '허가 여부'가 결정됩니다.

마약, 상황이 긴박한 경우, 검사의 의견 청취 생략 후 재판부 직권으로 허가를 내줄 수도 있습니다.

구속집행정지 허가 이후, 피고인의 주거나 행동반경은 제한되며, 임시적 일정 기한 동안 '구속집행정지'가 되고 피고인을 석방하게 됩니다.

 

 

변호사 조언

 

직계가족의 사망, 출산 등 외부 출입이 꼭 필요한 상황에서 '법'은 '구속집행정지'라는 법적 방편을 만들어 인간의 도리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구속집행 신청서'는 피고인이 직접 또는 담당 변호사가 작성하여 제출할 수 있습니다. 앞은 사례처럼 신청을 한다고 무조건 '허가'가 나는 것은 아닙니다. '구속집행정지 신청'에 대해 문의가 있으신 분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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