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 회사 직장인 #업무상재해 공무원 #공무상요양
건강하게 직장 생활을 하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러나 다양한 회사 업무적 일 때문에 병을 얻거나 다치는 경우에는 #업무상질병 또는 #업무상과실치사 등으로 치료를 받고 #산재처리 하게 됩니다. 이는 업무상 얻어진 병이라는 것을 입증해야 합니다. 만약 공무원이 업무로 병이 발병했다면 어떻게 할까요? 바로 #공무상요양신청 을 해야 합니다. 그런데 받아들여지지 않는다면? 이와 관련된 행정소송 사건을 공유합니다.
민원 콜센터 근무 #공무원
의뢰인 A 씨는 #민원콜센터 에서 근무하는 #공무원 입니다. 평소와 같이 상담전화를 이어가던 중 이상한 소리를 느끼게 됩니다. 곤충 우는 것과 같은 소리가 들리고 머리가 깨질 듯이 아픈 두통이 찾아옵니다. 두통과 함께 얼굴에도 통증이 발생하였습니다. 병원 진료 결과 #이명 이라는 병명을 진단받았습니다.
#인사혁신처 #공무상요양신청
의뢰인은 이 상태로 업무를 진행할 수 없어 #인사혁신처 에 #공무상요양승인 을 신청하였습니다. 일반회사로 생각하면 #인사팀 이겠죠? 그러나 인사혁신처에서는 '의뢰인의 병이 하고 있는 업무 공무와 인과관계가 없다'라는 이유로 의뢰인의 신청을 '불승인' 처리하였습니다. 일반인과 비교하면 #산재 가 거부 된 것입니다. '공무상요양 불승인'이 되면 치료나 수술 등의 이유로 요양을 하는 경우 '공무상 요양비'를 지급하지 않습니다.
#행정소송 취소소송 변호사 준비
공무원 보수적 집단에서 한 번 결정된 사안을 뒤집기 위해서는 확실한 증거가 있어야 된다고 판단을 하였고, '의명' 의학 권위자에게 A 씨의 #진료기록감정신청 을 의뢰하였습니다. 의뢰인의 '이명 증상'이 공무상 인과관계가 있는지, 집중적으로 질문을 하였고, 취소소송에서 긍정적으로 유의미한 답변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행정법원 '취소 소송' 접수
권위자의 '진료 기록서'와 함께 '행정법원'에 #취소소송 을 접수하였습니다.
공무상요양 불승인 '취소' 판결
'공무상요양 불승인 취소소송'에서 '취소'판정을 받았습니다. 의뢰인의 입장에서는 '공무상 요양승인'이 된 것이니, 승인, #승소 한 것입니다.
※행정법원 판결문 입니다.
공무상 질병 및 부상은 개인이 입증하기 어려워!
공무원 재직 시 공무상 질병을 얻었으면, 이에 대하여 공무수행과 관련된 인과관계 여부 및 입증서류가 필요합니다. 개인 스스로 공무와 질병 관계를 규명하기 어려움으로 전문 변호사의 조력이 필요합니다. 업무를 하다 보면 다양한 건강상의 어려움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를 정당하게 치료받지 못하는 상황이 온다면 더욱 힘든 상황을 맞을지도 모릅니다. 회사에서 업무적으로 얻은 질병으로 인하여, 법률적인 도움이 필요하신가요? 어려움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연락 주세요. 함께하는 변호사가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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