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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자 부동산 가압류 민사소송 변호사 사례 빌려준 돈 채무불이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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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제이앤파트너스 2022. 1. 26. 1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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빌려준 돈! 받지 못한다면?

 

안녕하세요. #제이앤파트너스법률사무소 #김서정변호사 입니다. 코로나 장기화로 인해 국가채무비율은 물론 사업체 채무비율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좋은 마음으로 돈을 빌려주었는데, 이상하게 쉽게 돈을 돌려받는 상황이 많지 않습니다. 만약 돈을 빌려 간 분, 채무자가 '부동산'이 있다면 법적인 해결 방법을 최근 담당한 의뢰인의 사건을 통해서 공유해 드리고자 합니다.

 

 

#채권자 #민사소송제기

 

의뢰인 A 씨는 채무자 B 씨에게 오랜기간 돈을 빌려주었지만 받지 못하였고, 지속된 #채무관계 로 인해, 고민하던 중 저희 로펌에 법률상담 신청을 하셨고 #민사소송 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승소판결문 있어도 돈을 받지 못할 수도

 

민사소송에 이겨 '승소'하였어도, 돈을 빌린 채무자가 돈을 갚은 상황은 별개의 문제입니다. 따라서 채무자의 #부동산 에 집중을 하였는데요. 채무자도 '채무변제'를 위해 자신 소유의 부동산을 정리하겠다고 하였고, 저희 로펌에서는 채무자에 대한 #부동산가압류 신청을 진행하였습니다.

 

 

채무로 인한 #민사재판 승소?

 

채무 민사소송 승소한다면, 가압류를 본 압류로 변경하고 경매 등을 통해 강제 진행 가능합니다. 그러나 채무자가 부동산을 정리하겠다고 하였고, 채무자 부동산에 의뢰인 A 씨가 받을 돈 #채권가액 의 #권리보전 을 위해 #가압류신청 을 하였습니다.

 

 

#가압류

 

가압류는 금전채권이나 금전으로 환산할 수 있는 채권에 대해 장래의 집행을 보전하기 위하여 채무자의 재산을 미리 압류해 처분 등을 하지 못하게 하는 법적 제도입니다.

 

 

#부동산가압류

 

채무자의 부동산에 대해 채권자의 채권가 액에 대해 권리보전을 위해 '가압류'하는 것을 말합니다.

 

'부동산 가압류'를 결정한다는 서류입니다.

 

'빌려준 돈 돌려받기'를 원하는 채권자에게 조언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채무에 대해 재판에서 승소하는 것과 받는 것은 실제로 채무변제를 하는 것은 별개의 문제이므로 재판에서 이겼더라도, 채무자 명의의 부동산이 있다면, '부동산 가압류'를 고려해야 합니다.

가압류의 이유가 없거나 불필요한 경우에는 채무자의 손해 발생 우려로 인해 #담보 를 조건으로 합니다. 실무상 #공탁 또는 #공탁보증보험증권 을 제출하는 것으로 진행됩니다.

상대 채무자의 부동산 재산을 알고 있다면, 본안 소송 진행 전 또는 동시에 '부동산 가압류'에 대해 전문변호사와 함께 진행하시길 추천해 드립니다.

 

 

돈은 앉아서 주고 서서 받는다

 

오래된 속담에 '돈은 앉아서 주고 서서 받는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만큼 돈을 돌려받는 일이 어려운 일입니다. 만약 빌려준 돈 때문에 고민이시라면, 변호사의 도움도 한 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함께하는 변호사가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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