확대 된 #디지털성범죄
안녕하세요. #제이앤파트너스법률사무소 입니다. 'N번방 사건'을 시작으로 '디지털 성범죄'에 대해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가지기 시작했습니다. 최근 법무부에서 '성범죄 피해 영상물 관리'에 대해 새로운 개선안을 권고했는데요. 이 뉴스와 함께 '디지털 성범죄'에 어떤 '불법 행위'가 속해 있는지, 관련 법령에 대해 공유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성범죄 피해 영상물 영구적 삭제 권고
'디지털 성범죄'는 온라인에 공유되어 있는 불법 영상, 사진 등이 중심이 되는 사건입니다. 전자파일 형태이기 때문에 언제든지 무한 복제될 수 있고, 재유포 위험이 큰데요. 지금의 압수수색 방법은 재유포를 막기에 부족하여, '법무부 디지털 성범죄'등 전문위원회는 '원본 파일을 복제해 압수한 다음 원본 파일을 삭제하는 <잘라내기>식 압수와 영장이 발부되기 전까지 압수대상을 보전할 수 있도록 명령하는 규정을 #성폭력처벌법 에 명문화 하라고 권고했습니다.
사진 및 영상물이 영구적으로 삭제되도록 관리가 되어 2차, 3차 피해로 이어지지 않기를 바랍니다.
※ 아래 URL 클릭하시면 해당 뉴스로 이동이 됩니다.
https://www.ytn.co.kr/_ln/0103_202203171041188269
디지털 성범죄?
'디지털 성범죄'는 어떤 불법행위가 속할까요? 먼저, 성적인 영상 및 동영상을 불법 촬영한 경우입니다. 또한 상대방의 동의 없이 유포하는 행위, 유통 및 공유하는 행위, 사진이나 동영상에 찍힌 사람에게 유포를 협박하는 행위, 사진 · 영상물을 가지고 사이버 공간에서 성적 내용으로 명예훼손 및 모욕행위를 한 경우입니다.
카메라 등 이용 촬영죄 법령
카메라나 그 밖에 유사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해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사람의 신체를 촬영하거나 그 촬영물을 반포, 판매, 임대, 제공 또는 전시, 상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또한 불법 촬영물을 제3자에게 전송하고, 금전을 받고 판매 및 제공하는 행위는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양한 사람들이 볼 수 있는 공간에서 전시, 웹사이트에 촬영물을 개시하는 행위 등은 이에 해당합니다.
'카메라등이용촬영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상대방 의사'
계속 강조하는 것처럼 몰래 타인을 찍는 행위, 신체를 찍는 것은 불법입니다. 더하여 알아야 할 것은 상대방의 동의를 받고 사진 및 동영상을 촬영했어도, 온라인 등 업로드 동의를 하지 않았는데, 업로드 게시를 하였다면 그것은 불법입니다. 이것은 연인, 친구 사이에도 성립되는 #불법 사항이니 주의하시길 바랍니다.
만약 불법 촬영물이나 복제물을 가지고 있거나 보기만 하는 경우에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몰래카메라 디지털 성범죄
불법 촬영물로 인한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사회적인 관심이 높습니다. 이에 따라 수사 관할 규정을 새로 만들고, '디지털 성범죄 관련 자료'에 대한 새로운 규정을 만들려고 하고 있습니다.
디지털 성범죄의 '범죄의 유무'는 상대방의 동의가 핵심입니다. 불법적으로 상대방의 동의 없이 신체, 성관계 사진 및 영상을 촬영하고 유포하는 것은 '범죄'입니다.
만약 해당 관련 사건으로 범죄 행위 시, 전문 변호사와 상담 후 수사기관에 조사에 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기계 조작의 실수로 불법촬영이나 동영상 전달이 되신 분이 분명히 있으실 수 있습니다. 법률적 어려움으로 상담을 원하시면, 언제든지 상담 요청해 주세요. 의뢰인의 입장에서 최선을 다해 상담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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