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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매매 혐의 성매매 알선 처벌 형량 대응책은?

성범죄

by 제이앤파트너스 2022. 5. 18. 14: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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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매매업소 운영 2명 #집행유예


안녕하세요. #제이앤파트너스법률사무소 입니다. 최근 보도된 미디어 뉴스에서, 제주도에서 성매매 업소를 운영하던 여성 2명이 체포되어 '집행유예'가 선고되었다는 뉴스를 접했습니다.

성매매 업소를 운영하던 A씨는 '징역 1년 2개월,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고, 성매매 업소에서 종업원으로 일하던 B씨는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습니다. 더하여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80시간 사회봉사도 명했습니다.

 

돈을 주고, 성을 팔고 사는 행위는 #불법 입니다.

10여 년 전 만에도 영등포, 미아리, 청량리, 용산, 천호동 등은 #청소년통행금지구역 이라는 팻말 하나 걸어놓고, '집창촌'으로 유명했던 지역이지만, 최근에는 재개발로 모두 새로운 지역으로 탈바꿈 했습니다.

지역의 번화가에는 '안마방'이라는 명칭을 가지고 '불법 성매매'를 하는 곳이 성행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성매매 집결지는 모두 자취를 감추었으며, 암암리에 '성매매'가 이뤄지고 있습니다. 기존의 '보도방'이 유흥업소, 단란주점에 '직업여성'을 알선해 주던 방식에서 벗어나 새로운 불법 영업장을 다양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오프라인 뿐 아니라, 각종 온라인 SNS에서도 '불법 성매매'를 유인하고, 광고하고 있습니다.

 

'불법 성매매'와 관련 된 법조항에 대해 설명하고, 어떠한 불법행위가 어떤 처벌을 받을 수 있는지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 아래 URL을 클릭하시면, 제주도 성매매 업주 관련 사건으로 이동합니다.

https://www.yna.co.kr/view/AKR20220516069000056?input=1195m" target="_blank" rel="noopener" data-mce-href="http:// https://www.yna.co.kr/view/AKR20220516069000056?input=1195m">http:// https://www.yna.co.kr/view/AKR20220516069000056?input=1195m 

 

성매매업소 운영한 60대 여성 2명 집행유예 | 연합뉴스

(제주=연합뉴스) 박지호 기자 = 제주 서귀포시에서 성매매 업소를 운영하던 60대 여성 2명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www.yna.co.kr

 

'성매매 알선'관련 법률


'성매매 알선'은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에 따라 처벌을 받습니다.

줄여서 #성매매처벌법 이라고도 부릅니다.

 

 

영업적인 운영이 아니고, 대가를 받지 않는다면?


만약 '성매매'를 추천하거나 '성매매업소'를 소개하는 등의 행위를 한다면, '3년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법률에서는

  1.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한 사람
  2. 성을 파는 행위를 할 사람을 모집한 사람
  3. 성을 파는 행위를 하도록 직업을 소개, 알선한 사람

이라고 규정하였습니다.

 

 

영업적 또는 대가를 받는다면?


만약 직접적으로 '성매매 업소'를 운영하고, 성을 파는 행위를 하도록 소개하고, 대가를 받았다면,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법률에서는

  1.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한 사람.
  2. 성을 파는 행위를 할 사람을 모집하고 그 대가를 지급받은 사람.
  3. 성을 파는 행위를 하도록 직업을 소개, 알선하고 그 대가를 지급받은 사람이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성매매 업소' 또는 '성매매 알선' 광고를 한 사람은 #성매매처벌법 제20조에 의하여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또한 이 광고물을 게재한 사람 또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성매매 업소' 운영 등으로 수사 & 재판?


'성매매'은 불법행위으로 영업적으로 '업소'를 운영한 사람과 '업소'를 이용한 사람 모두 처벌을 받습니다.

'불법 성매매'를 한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성매매 업소' 운영자는 형량, 벌금 처벌 외에 #추징금 이 선고됩니다. '성매매'가 불법이기 때문에, 이를 통해 얻은 수익은 '불법으로 취한 수익금' 즉 #범죄수익 이기 때문에, 추징금으로 부과됩니다.

업체에 따라 수입에 대한 '매출 장부'를 정리, 관리하는 방식이 다르겠지만, 전문변호사의 도움으로, 자신의 혐의 사실에 바탕이 되는 '수익금'을 산출하여, 정확한 '추징금'을 선고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도움을 받지 않을 경우 '과다한 추징액 선고'가 발생될 수 있습니다.

또한 '형사 처벌'에 관해서도 '최선의 판결'이 나올 수 있도록 전문변호사와 대응준비를 하셔야 하는 부분입니다. 최근 성범죄에 관한 '처벌 수위'가 높아 졌기 때문에 이전보다 더욱 치밀한 수사 & 재판 준비가 필요합니다. '성범죄 전문변호사'와 충분한 상담 후, 수사 및 재판 진행 방향을 설정하시고, 대응한다면 재판의 결과는 당연히 준비하지 않고 부딪히는 것과 다를 수 밖에 없습니다.

'성매매 혐의' 관련 사건으로 법률적인 조언이 필요하시면, 최선의 대응책으로 함께하는 변호사가 되겠습니다.

 

 

#제이앤파트너스 법률사무소 '성범죄'관련 동영상


아래 동영상은 저희 로펌이 진행한 '성범죄 사건'을 바탕으로 동영상을 제작하여, 유튜브 채널에 업로드한 영상입니다. 유튜브 채널 #야무진변론 에 들어가시면, 더욱 많은 사건사례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필요하신 분에게 도움이 되길 바라며, 개인사건마다 변론포인트와 대응전략이 달라질 수 있으니, 자신의 사건에 대해 법률적인 도움이 필요하시면, 연락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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