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사방 미성년자 성착취물 불법동영상 음란물 다운로드
안녕하세요. #제이앤파트너스법률사무소 입니다. 20대 남성 A씨는 2019년 '박사방'에서 미성년자 성착취물 음란물을 수십 개를 다운 받고, 소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는데요. 1심 재판부는 '아동,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음란물 소지한 행위만으로도 배포될 가능성이 있다는 점에서 비난 가능성이 크다'며 벌금 1000만 원을 선고 했습니다. 그러나 항소심에서 '징역 8개 월, 집행유예 2년'으로 가중처벌되었습니다. '박사방 음란물은 가혹행위 정도가 매우 심하고, 피고인은 소지뿐만 아니라 이를 취득하기 위해 금전적 대가까지 지급했다는 점을 고려하면 원심의 형은 가벼워 보인다'며 양형의 이유를 밝혔습니다. '불법 동영상'을 시청, 하고 다운로드 받는 것은 예전에는 비교적 '가벼운 처벌'이었지만, 'N번방 방지법' 시행이후 미성년자 #성착취물 을 시청, 소지하는 것만으로도, 형사적 처벌을 받습니다. 이와 관련한 #아청법 법률과 수사 & 재판 시 대응 방법을 변호사로써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래 URL을 클릭하시면, '불법 동영상 소지 20대 남성 항소심 가중처벌'에 관한 뉴스페이지로 이동합니다.
https://news.kmib.co.kr/article/view.asp?arcid=0017172262&code=61121111&cp=nv" target="_blank" rel="noopener" data-mce-href="http:// https://news.kmib.co.kr/article/view.asp?arcid=0017172262&code=61121111&cp=nv">http:// https://news.kmib.co.kr/article/view.asp?arcid=0017172262&code=61121111&cp=nv
#아청법 이란?
'아청법'은 '아동, 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입니다. '19세 미만 미성년자'를 보호대상으로 합니다.
'아청법'에 의거해서 만약 '아동 및 청소년'이 등장하는 성착취물을 판매, 대여, 배포, 시청, 소지 하는 것은 일반 형법의 성범죄보다 '높은 처벌'을 받습니다.
#아청법스트리밍 #N번방방지법
'N번방 사건'은 아동, 청소년을 대상으로 성착취물 제작 및 유포, 판매 등을 하여, '대한민국'을 깜짝놀라게 한 사건 입니다. 이 사건을 계기로, 많은 '성범죄', '성폭력처벌법'이 개정되었습니다. 이를 통해 '미성년자'가 등장하는 '성착취물', ''불법동영상'을 시청만 하였어도, 법적 처벌을 받습니다.
아동, 청소년 성착취물 불법동영상 관련 법률
만약, '아동,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제작, 수입 또는 수출'을 했다면 '무기징역 또는 5년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합니다.
또한 '아동,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성착취물'을 '판매, 대여, 배포, 제공'을 했다면, '5년이상의 징역'에 처합니다.
만약 이 불법동영상이 아동, 청소년, 미성년자의 '성착취물'인 줄 알면서, '구매, 소지, 시청'했다면, '1년 이상의 징역'에 처할 수 있습니다.
#성범죄전문변호사 조언
미성년자 불법동영상 성범죄 사건 'N번방 사건' 뿐 아니라, '불법촬영, 유포'를 하는 #디지털성범죄 등 다양하고 피해자의 피해의 폭이 큰 성범죄가 나타남에 따라 각종 '성범죄 처벌'이 강력해졌습니다. 이전보다 '성범죄'가 쉽게 인정이 되었고, 이를 대응하는 변호인 입장에서도 더 많은 준비를 해야합니다.
저희 법률사무소 사건 중에, '미성년자 성착취물'을 고의로 받지 않았음에도, 다양한 동영상을 다운받다가 우연히 '불법동영상' 다운로드되어, 수사대상이 되었습니다. '아청법 위반'으로 수사를 받던 의뢰인의 사건을 담당하게 되었고, 다운로드 받은 동영상의 이름이 모두 정보를 알 수 없었고, 이를 시청했다는 명확한 증거가 없다는 변론을 하였고, #증거불충분 으로 #혐의없음 을 증명하였습니다.
이처럼 '불법 동영상'이 발견 되었다고 하여, 모두 법적 처벌을 받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무혐의 #무죄 를 주장할 수 있는 명확한 증거자료가 필요하겠지요? 서두에 설명드린, 뉴스보도 남성은 1심에서 '벌금형'으로 판결이 나왔음에도, 항소심 재판에서, '가중처벌'이 되었습니다. 이처럼 형량을 줄이려다가 2심에서 '괘씸죄'등으로 가중처벌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따라서 자신은 '혐의가 없다, 불법동영상은 삭제했다.'라는 식으로 무조건 '무혐의'를 주장해달라는 식의 대응은 옳지 못합니다. '삭제된 동영상'은 디지털 수사기법으로 쉽게 기록을 찾을 수 있는 부분이며, '불법 동영상'을 시청 또는 소지한 분명한 사실이 있다면, 이를 사실대로 담당 변호사에게 밝히고, 어떻게 해결해야할지 함께 대응방안을 찾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처음에는 '범죄의 사실이 없다'라고 진술하다가, 그를 뒷 받침 할 있는 증거자료가 없거나, 범죄를 증명하는 '확실한 증거'가 나오면 이제서야 '범죄 사실이 있다.'라고 진술을 번복한다면, 더욱 높은 처벌 형량을 받을 수 있습니다.
무조건 '무죄'를 판결받을 수 있도록 변론해달라는 요청보다, 변호사에게 사실을 공유하고, 재판부에 선처를 요청할 수 있도록 변호사가 재판 대응, 변론준비를 하는 것이 더 좋습니다.
호기심으로 불법동영상을
다운받으셨는데,
수사대상이 되셨나요?
어떤 대응을 해야할지
막막하시나요?
성범죄전문변호사와
상담하시고
함께 하셔야 합니다.
#제이앤파트너스 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 #김서정변호사 가 직접 운영하는 유튜브 채널 #야무진변론
아래 동영상은 저희 로펌이 진행 한 사건을 유튜브 채널에 업로드한 영상입니다. 필요하신 분에게 도움이 되는 영상이길 바랍니다. 유튜브 채널에 들어가시면, 더욱 많은 사건사례를 확인 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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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youtube.com/watch?v=girH32JIOSE" target="_blank" rel="noopener" data-mce-href="http:// https://www.youtube.com/watch?v=girH32JIOSE">http:// https://www.youtube.com/watch?v=girH32JIO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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