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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고유예 집행유예 차이점 범죄 전과기록 여부? 형사전문변호사

형사사건

by 제이앤파트너스 2022. 6. 23. 1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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헷갈리는 판결문 '유예 한다?


안녕하세요. #형사사건 전문볍률사무소 #제이앤파트너스법률사무소 입니다. 뉴스에서 유명인이 '벌금 200만 원형의 선고유예 처분을 받았습니다.', '징역 1년 6개 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습니다,'라는 보도를 많이 접하셨을 텐데요. 구속이 된다는 건지, 벌금을 낸다는 건지, 만다는 건지 궁금하신 분들이 많으실거라 생각합니다. 일반인 뿐만 아니라, 수사 & 재판을 기다리는 많은 의뢰인분들도 '형사 사건'에 초범이신 분들이 많기 때문에, 사건 상담 시 물어보시는 분들도 많으십니다. 오늘은 #선고유예 와 #집행유예 대해서, 전과기록 여부에 대해, 설명 해 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선고유예' 는?


먼저, '유예'라는 뜻은 '일을 결정하는 데 날짜나 시간을 미룬'다는 의미를 갖습니다. '선고유예'는 '법원이 피고에게 어떤 종류의 형벌을 얼마나 부과할 것인지' 유예하는 일이고, '집행유예'는 '유죄의 형을 선고하면서, 이를 즉시 집행하지 않고, 그 형의 집행을 미룬다는 뜻'입니다.

 

'선고유예'는 비교적 경미한 범인에 대해, 일정 기간의 형의 선고를 유예 하고, 그 유예기간을 사고없이 지내게 되면 '형의 선고'를 면하게 하는 제도입니다.

단, '선고유예'에 있는 사람이 유예기간 중에 자격정지 이상의 형의 판결이 확정되거나, 자격정지 이상의 형에 처한 전과가 발견 될 때에는, 유예한 형을 확정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벌금 200만 원형의 선고유예 처분'일 경우, '2년'의 선고유예 기간이 지나면, 200만 원의 벌금은 납부하지 않아도 됩니다.

 

 

'선고유예' 는?


'선고유예'를 받으려면,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자격정지 또는 벌금형 선고'를 받는 경우에만 가능하며,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날로부터, 2년이 경과하였을 때 '면소'된 것으로 간주됩니다. 이는 '유죄판결의 선고'가 없었던 것과 똑같은 효력이 있으며, #전과기록 이 남지 않습니다.

 

 

'집행유예' 는?


'집행유예'는 '유죄의 판결'을 받고 형의 선고를 함에 있어서, 일정 한 기간에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는 제도'입니다. 예를 '징역 1년 6개 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을 선고받았다면, 3년의 기간동안,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지 않으면, 형의 선고는 효력을 잃습니다. 그러나 '집행유예기간' 동안, 범죄를 저질러 '징역 1년'의 선고를 받았다면, 집행유예 판결 때 받았던 '1년 6개월'과 함께 '총 2년 6개 월'의 형량이 적용 됩니다.

보통 '집행유예 기간'은 '선고 된 형량의 2배의 기간'을 합니다.

 

 

'집행유예'의 요건


'집행유예'는 '3년 이하의 장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 원 이하의 선고를 할 경우, '집행유예'가 선고 될 수 있습니다. '형법 제 51조' 사항을 참작하여, 사유가 있을 때, 1년 이상 5년 이하의 기간동안 형의 집행을 유예할 수 있습니다. '집행유예'는 '벌금형'도 전과기록이 남습니다.

 

 

형법 제 51조 #양형의조건


선고유예, 집행유예 는 '형법 제151조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판결을 내립니다.

 

1. 범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2. 피해자에 대한 관계

3.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4. 범행 후의 정황

 

예를 들면, 범인의 연령이 어리거나, 장애를 가진 경우, 범죄를 저지른 후 피해자 합의에 이른 경우, 우연하게 범죄에 가담한 경우, 피해액과 피해자 수가 적은 경우, 범행이 후 반성과 재범을 일으키지 않겠다는 강한 의지를 보이는 등 다양한 경우가 있겠죠. 이 외에도 양형에 미칠 수 있는 것들을 생각하여, 이를 가지고 재판부를 설득하는 것은 '변호사의 능력치'입니다.

 

'선고유예', '집행유예'를 받기 위해, 단독으로 사건을 해결하기 보다, 경험많은 변호사의 조력을 받는 것이 수사 & 재판에 있어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형사전문변호사 의 조언


실제 범죄가 일어나지 않았는데, '범죄'에 연루되어 수사 & 재판을 받는 경우, 담당 변호사는 '무죄', '혐의없음' 판결을 위해, 다양한 증거수집과 증인 등 자료를 모을 것입니다. 이를 바탕으로 사건 분석과 사건을 해결 한 노하우를 통해, 억울한 의뢰인을 위해 '무죄 판결'을 위해 노력할 것입니다.

그러나 실제 범죄가 있을 경우, '범죄'에 있어 '최선의 판결'을 받을 수 있도록 조력을 하는 것이 '법률 조력자'로써, 변호인이 할 책무라고 생각합니다. '범죄'를 저질렀는데, '무죄 입니다!', '나는 범죄에 가담하지 않았어요.' 주장하는 것은 '법적 대리인'으로서 변호사가 최대한 '의뢰인 의견'에 변론을 해 드릴 수 있지만, 재판 판결에서 좋지 않은 판결이 나올 수 있습니다.

실제 범죄가 있을 경우, 담당 변호인과 최대한 빨리 상담을 진행하시고 수사 & 대응방법을 모색하셔야 합니다. 담당 변호인인은 '범법자'에게 최선의 판결이라고 할 수 있는 '기소유예', '집행유예'를 이끌어 내도록 노력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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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이앤파트너스 법률사무소 대표 변호사가 직접 운영하는 유튜브 채널 #야무진변론


아래 동영상은 저희 로펌에서 진행 한 사건을 바탕으로 유튜브 채널에 업로드 한 영상입니다. 유튜브 채널 '야무진 변론'에 들어가시면, 더욱 많은 사건사례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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